안정성시험기준1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 안정성에 관한 자료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제29조(첨부자료의 요건) 기술문서 등의 심사를 위한 첨부자료의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26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시험자료의 경우에는 제출일을 기준으로 발급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시험자료는 해당 제품이 시험 이후에 변경이 없음을 확인하는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0. 안정성에 관한 자료 가. 일반사항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료로서, 해당 제품과 모델명이 동일하여야 한다. 다만, 개발 시 명칭 등으로 자료상의 모델명과 해당 제품의 모델명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아래에 대한 항목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다음글의 예시를 참고하자! 성적서 상에 모델명(ABC)라고 하면 허가 신청시에도 AB.. 2020. 5.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