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의료기기허가1 Q1. 품목허가를 받은 제품인데 수출용의료기기로 받아야 하는가? 국내에서는 의료기기로 허가를 받았는데 해외에서는 의료기기에 해당되지 않는데 이런 경우에, 수출용의료기기로 신청을 해야될까? 안해야 될까? ▶ 답 : X - 안해도 됨. 이미 의료기기로 허가받았고 의료기기 입출고 관리가 되기 되기 때문임. 반대로, 의료기기로 허가를 받지 않았을 경우, 해외에서는 의료기기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수출용 의료기기로 신청을 해야함 ▶ 답 : 해외에서는 아니지만 국내에서는 의료기기이므로 수출용 의료기기로 신청해야 함. 모르는게 있으면 찾아보고 식약처 종합상담센터 : 1577-1255 에 문의하자 2020. 2.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