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등급 신고 대상

세포및조직병리검사용염색시약 은 병리학적 진단을 위해 조직절편 및 세포도말 검체를 일반염색(Romanowsky, H&E ), 특수염색(Sudan, Black B) 또는 면역조직화학염색하는데 사용되는 시약이 1등급 신고 대상 해당된다. Wright 염색 등의 혈구 염색 검사 시 사용되는 시약(혈구염색검사시약[1])은 본 품목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허가(인증) 대상

내외인성 질환의 병리학적 진단을 위하여 특정 단백질의 발현을 검사하는데 사용되는 면역조직화학염색시약, 환자 치료제 선택을 위하여 동반진단에 사용되는 면역조직화학염색시약, 핵산제자리부합 원리를 이용한 시약은 허가(인증) 신청해야 하므로 신고 신청 시 주의해야 한다.

 

예시

- 세포및조직병리검사용염색시약 [2](·외인성 질환의 병리학적 진단을 위하여 특정 단백질(ER, PR, p53, CMV항원, IgG )의 발현을 검사하는데 사용되는 면역조직화학염색시약)

- 세포및조직병리검사용염색시약 [3](환자 치료제 선택을 위하여 동반진단(항암제 Trastumab 처방을 위한 Her2 단백질 검사 시약 등)에 사용되는 면역조직화학염색시약)

- 핵산제자리부합검사용염색시약[2](핵산제자리부합 원리를 이용하여 유전자 변이, 미생물 등 감염 유무, 환자의 예후 검사에 사용되는 시약)

- 핵산제자리부합검사용염색시약[3](핵산제자리부합 원리를 이용하여 태아의 유전질환 검사, 동반진단 검사에 사용되는 시약)

 

3. 비의료기기 대상

- 진단의 목적이 아닌 동물용 또는 연구용으로 사용되는 시약 (Research use only, veterinary use only 제품 등)

- 조직 표본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사용하나 염색의 기능이 없는 제품(단순히 검체를 고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고정액, 봉입제 등)

 

작용원리 :

본 제품은 사람의 조직 내 세포핵과 세포질, 세포외기질들을 염색하기 위하여 사용한다. 헤모톡실린(hematoxylin)의 산화에 의해 생긴 헤마테인(hematein)이 매염제의 금속 부분과 결합하여 레이크를 형성하면, 이는 양(+) 하전을 띠게 되어 음(-) 하전을 띤 핵 내 인산기와 결합하여 청색으로 염색된다. (-)하전을 띠는 에오신(eosin)은 양(+)으로 하전되어 있는 세포질이나 결합조직과 결합하여 분홍색으로 염색된다.

 
사용목적 

병리학적 진단을 위해 조직절편 및 세포도말 검체를 일반염색(Romanowsky, H&E ), 특수염색(Sudan, Black B) 또는 면역조직화학염색하는데 사용되는 시약 (Wright 염색 등의 혈구 염색검사에 사용되는 시약 제외)

 

성능

정밀도(반복, 재현성)

본 제품을 이용하여 제조번호(Lot), 검사자간, 검사실간, 장비간 재현성 및 반복성 실험을 하여 다음의 결과를 얻었다.

1) 10일간 5회 수행한 검사에서 모두 시험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복성이 확보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시험일 Day 1 Day 2 Day 3 Day 4 Day 5 Day 6 Day 7 Day 8 Day 9 Day 10 반복성
측정결과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2) 본 제품을 이용하여 3개의 로트 간, 3인 시험자간, 3곳 실험실 간 각 조건에서 5일 동안 매일 2, 매 검사마다 3회 반복 측정하였다. 시험결과 모두 시험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복성이 확보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항목 Between-Lot Between-Tester Between-Site
n=90 n=90 n=90
결과 일치도 결과 일치도 결과 일치도
측정결과 100% 100% 100% 100% 100% 100%

일반적으로 성능을 표방할 수 없는 경우 해당없음으로도 기재할 수 있다.

 

품목별 가이드라인(1등급)_세포및조직병리검사용염색시약 Ⅰ.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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