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급여지정규정1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전부개정 (복지부 제2021-157호) 복지부(예비급여과)에서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시행 '21.4.1)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을 전부개정고시 및 「행위 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 기준」 일부개정고시 하였습니다 ○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전부개정(복지부 고시 제2021-157호, `21.5.28) - 전문평가위원회에서 선별급여 여부, 본인부담률 결정, 적합성평가위원회 신설 등 반영 - 시행일 : 2021.6.1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민건강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의4에 따른 선별급여 항목 및 본인부담률, 선별급여 항목의 적합성평가, 법 제42조의2에 따른 선별급여 실시에 대한 관리,「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 2025. 2. 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