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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료재료 중 본인일부부담 품목, 비급여 품목, 행위료 포함 품목, 100분의 100미만 본인일부부담 품목 신설, 상한금액 등 조정, 일부 품목 급여중지 해제, 일부 품목 삭제, 일부 품목 제조사 등 변경
○ 치료재료 재평가에 따른 상한금액 등의 조정(2021년 시행된 상한금액 단계적 인하 중 최종금액 적용)
- 시행일 : 2022년 11월 1일부터 시행
※ 관련 문의 : 보건복지부 (044-202-2740, 2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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