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 치과주조용비귀금속합금 II (니켈계) 기준규격
C02030.01 치과주조용비귀금속합금 [2] alloy, casting, base metal 귀금속(금, 백금, 팔라듐, 이리듐, 루테늄, 로듐 등)의 합계가 25wt% 미만 또는 주 성분이 니켈, 크롬, 코발트, 티타늄 등의 주조용 비귀금속의 합금 ▶ 치과주조용비귀금속합금에는 코발트계와 니켈계 2가지가 기준규격에서 나온다. 1. 적용 범위 1-1 적용범위 이 기준규격은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 안전처 고시) 소분류 C02030.01 치과주조용비귀금속합금 중, 니켈(Ni)을 주성분으로 하는 치과용 수복물 및 기구를 제작하기 위한 주조용 비귀금속 합금에 적용되며, 도재-금속 수복물의 하부 구조로서 사용하는 합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치과주조용비귀금속합금 니켈계는 니켈을..
2020. 4.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