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에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를 일부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48, 2021.5.25)

 

[주요 개정내용]

 ○ 본인일부부담 품목, 비급여 품목, 행위료 포함 품목 등 신설

○ 상한금액 조정, 급여중지 해제, 일부품목 삭제, 일부품목 제조사 변경 등

- 시행일 : 2021 6 1일부터 시행

 

[본문 내용]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인일부부담 품목을 별지 1과 같이, 비급여 품목을 별지 2와 같이, 행위료 포함 품목을 별지 3과 같이, 100분의 100미만 본인일부부담 품목을 별지 4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5에 기재된 품목은 상한금액 등을 조정하고, 별지 6과 같이 급여중지를 해제하고,  7에 기재된 품목은 삭제하고, 별지 8에 기재된 품목은 제조사 등을 변경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1 6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4와 별지 7의 개정 규정은 같은 별지에 기재된 적용일자부터 각각 시행한다.

(2021-148호)_치료재료_급여비급여_목록_및_급여상한금액표_고시_일부개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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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_치료재료_급여비급여_목록_및_급여상한금액표.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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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대비표)_치료재료_급여비급여_목록_및_급여상한금액표_최종.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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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료재료 중 본인일부부담 품목, 비급여 품목, 행위료 포함 품목, 100분의 100미만 본인일부부담 품목 신설, 상한금액 등 조정, 일부 품목 급여중지 해제, 일부 품목 삭제, 일부 품목 제조사 등 변경

○ 치료재료 재평가에 따른 상한금액 등의 조정(2021년 시행된 상한금액 단계적 인하 중 최종금액 적용)

- 시행일 : 2022 11 1일부터 시행

 관련 문의 : 보건복지부 (044-202-2740, 2734)

 

(2022-241호)_(변경대비표)_치료재료_급여비급여_목록_및_급여상한금액표.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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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241호)_(별지)_치료재료_급여비급여_목록_및_급여상한금액표_개정안(목록표).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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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241호)_치료재료_급여비급여_목록_및_급여상한금액표_고시_일부개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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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포괄수가 기준정보 OpenAPI* 서비스

 

 (정의) 신포괄수가 기준정보(포괄비포괄 목록 등) 개방하여 누구나 손쉽게 화면과 연계해서 개발•활용하도록 제공한 공개형 실시간 신포괄수가 기준정보 조회서비스

* OpenAPI: 인터넷 이용자 또는 개발자가 직접 응용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손쉽게 개발 할 수 있도록 일정하게 정해진 형식으로 정보를 공개하는 것

 

 (이용방법)

- 공공데이터포털(www.data.go.kr)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로그인

- 데이터셋>OpenAPI>신포괄수가 기준정보 조회서비스 검색>활용신청>자동승인>이용

 

OpenAPI서비스는 행위·약제·치료재료 코드별 포괄·비포괄 구분 기준과 적용시작·종료일자 등 신포괄 급여코드내역 정보를 실시간으로 사용 가능하도록 제공합니다.

 

 http://www.hira.or.kr/bbsDummy.do?pgmid=HIRAA020041000100&brdScnBltNo=4&brdBltNo=9959&pageIndex=1(신포괄수가 기준정보 OpenAPI 서비스)

 

- https://biz.hira.or.kr/index.do?sso=ok(신포괄수가제도 포괄·비포괄 영역 구분 리스트)

 

비급여_항목_신포괄구분_2019.12.1.기준.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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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8(배포즉시)_심사평가원,「신포괄수가 포괄·비포괄 기준정보」 실시간 제공.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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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_항목_신포괄구분_2019.12.1.기준.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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