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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제도 종류

퇴직연금 종류

[2] 확정기여형 (DC)

확정기여(DC: Defined Contribution)형은 사업장(기업)의 부담금(연간 임금총액의 1/12)이 사전에 확정되며,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 운용상품을 선택하고 운용의 책임과 결과도 근로자에게 귀속되는 제도입니다.

퇴직연금 확정기여형

확정기여형 제도의 장점
- 근로자의 투자성향을 고려하여 다양하게 운용이 가능합니다.
- 운용의 책임은 근로자에 있으므로 적립금 운용 결과에 따라 발생한 수익 또는 손실이 반영되어 퇴직급여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회사가 적립하는 부담금 외에 가입자의 추가부담금 납입이 가능합니다. (근로자 추가부담금의 일부 세액공제 혜택)

 

 

퇴직연금 DC형

연금 수령 조건 : 55세 이상, 가입기간 10년 이상

부담금 수준 : 매년 근로자별 연간 임금 총액의 1/12 이상을 규약에서 정한 주기로 납입

중도인출 가능여부 :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에 한해 중도인출 가능

담보제공 가능여부 : 대통령이 정한 사유에 한해 적립금 50% 한도내에서 가능

 

담보제공가능 사유
- 무주택자 주택구입
- 무주택자의 전세금 또는 보증금
- 본인,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 담보제공일로부터 5년 이내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담보제공일로부터 5년 이내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본인,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대학등록금, 혼례비 및 장례비를 부담하는 경우
- 천재지변

 

중도인출가능 사유
- 무주택자 주택구입
- 무주택자의 전세금 또는 보증금
- 본인,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 담보제공일로부터 5년 이내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담보제공일로부터 5년 이내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천재지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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