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에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를 일부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48, 2021.5.25)

 

[주요 개정내용]

 ○ 본인일부부담 품목, 비급여 품목, 행위료 포함 품목 등 신설

○ 상한금액 조정, 급여중지 해제, 일부품목 삭제, 일부품목 제조사 변경 등

- 시행일 : 2021 6 1일부터 시행

 

[본문 내용]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인일부부담 품목을 별지 1과 같이, 비급여 품목을 별지 2와 같이, 행위료 포함 품목을 별지 3과 같이, 100분의 100미만 본인일부부담 품목을 별지 4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5에 기재된 품목은 상한금액 등을 조정하고, 별지 6과 같이 급여중지를 해제하고,  7에 기재된 품목은 삭제하고, 별지 8에 기재된 품목은 제조사 등을 변경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1 6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4와 별지 7의 개정 규정은 같은 별지에 기재된 적용일자부터 각각 시행한다.

(2021-148호)_치료재료_급여비급여_목록_및_급여상한금액표_고시_일부개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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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_치료재료_급여비급여_목록_및_급여상한금액표.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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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대비표)_치료재료_급여비급여_목록_및_급여상한금액표_최종.xlsx
0.04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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