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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제도에서는 퇴직금 수령시 납부해야 했던 세금을 퇴직급여 수령단계에서 과세하는 ‘E-E-T형’ 과세방식 *주1)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과세가 연기되는 것을 과세이연이라고 하는데, 과세이연이 발생하게 되면 근로자는 시간가치만큼의 절세효과와 더불어 실질세율이 낮아지는 효과를 얻게 되며, 가입기간 동안 과세되지 않았던 자금(퇴직소득세, 이자 소득세 등)이 재투자 되어 추가수익이 증가합니다.

E-E-T형 과세방식 : 퇴직연금제도는 부담금 납입단계와 운용수익 발생단계에서 과세를 이연하고, 퇴직급여 수령단계에서 과세하는 'E-E-T형'과세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단계별 과세방법

1단계 : 부담급 납입 과세이연 (Exempt)

회사 납입분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여 당해 사업연도에 대해 손금산입

- 확정급여형: 퇴직금 추계액 범위 내에서 납입한 부담금 전액 손금산입
- 확정기여형: 납입한 부담금 전액 손금산입
근로자 납입분
사용자부담금과 별도로 근로자가 추가로 납입한 부담금에 대해 세액공제

 

2단계 : 적립금 운용 과세이연 (Exempt)

이자, 배당금 등 적립금 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 과세이연

 

3단계 : 퇴직급여 수령 과세 (Taxed)

연금 수령시
- 연금소득세 과세
- 공적연금을 제외한 연금수령액이 연간 1,200만원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로 과세
일시금 수령시
퇴직소득세, 기타소득세 등으로 분류과세

- 회사납입분 : 퇴직소득세 과세
- 근로자납입분 : 기타소득세 과세

 

소득원천 일시금 수령 연금수령
퇴직급여 퇴직소득세 연금소득세 (퇴직소득세 X 70%)
가입자 추가부담금 운용수익 기타소득세 (16.5%) 연금소득세 (3.3% ~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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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이전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 퇴직연금사업자(운용관리기관 및 자산관리기관)을 변경하는 것

 

▶ 표준형 확정기여형(DC)

연금사업자가 먼저 공통적으로 적용할 표준화된 규약과 계약서를 설정하고

고용노동부의 승인을 받은 후 기업은 그 표준규약과 계약서에 따라 설정하는 편리한 제도

(소규업 기업에 적합)

 

▶ 연금소득세, 퇴직소득세 등 과세체계

개인 부담금 중 세액(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은 과세 제외

소득원천

일시금 수령

연금수령

퇴직급여

퇴직소득세

연금소득세

(퇴직소득세X70%)

가입자추가부담금 운용수익

기타소득세

(16.5 %)

연금소득세*(3.3% ~ 5.5%)

 

▶ 노후설계의 중요성(자산, 부채관리의 일반원칙)

- 노후 대책의 필요성 증가

100세 시대에 맞아 은퇴 이후 기간이 늘어남에 은퇴준비를 위한 노후설계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그에 맞춘 재무 설계가 필요

- 생애 주기에 따른 재무 설계 필요

가입자의 소득, 자산, 부채 나이 및 근속연수 등을 고려해야 함

결혼기(20-30대), 자녀교육기(40대), 가족성숙기(50대), 노후생활기(60대)로 구분 생애주기 따른 재무설계 필요

 

▶ 안정적 투자원칙(원리금 보장과 실적 배당상품)

- 수익이 다소 낮으나 원금, 이자를 보장받으며 지급보장기관이 파산할 경우

1인당 최대 5천만원까지 보호되는 원리금보장상품을 말함 (대표적 상품 : 퇴직연금 정기예금)

- 실적배당상품 : 운용결과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되며,

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예금자 보호법에 따른 보대상이 아닌 펀드상품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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