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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제29조(첨부자료의 요건) 기술문서 등의 심사를 위한 첨부자료의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26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시험자료의 경우에는 제출일을 기준으로 발급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시험자료는

해당 제품이 시험 이후에 변경이 없음을 확인하는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0. 안정성에 관한 자료

가. 일반사항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료로서, 해당 제품과 모델명이 동일하여야 한다.

다만, 개발 시 명칭 등으로 자료상의 모델명과 해당 제품의 모델명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아래에 대한 항목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다음글의 예시를 참고하자!

성적서 상에 모델명(ABC)라고 하면 허가 신청시에도 ABC여야 하는건 당연한데

혹시나 이미 시험성적서가 나왔는데 마음이 바뀌어서 모델명을 바꾼다던가

해외 제조원의 모델명이 바뀐 경우(수입업체의 경우) 예를 들어 abc로 변경이 될 경우에는

ABC=abc라는 공문을 제출하자!

 

번호

자료

1

식약처장이 지정한 시험·검사기관에서 발급한 시험성적서

2

대학 또는 연구기관 등 국내·외의 전문기관에서 시험한 것으로서 해당 전문기관의 장이 발급하고

그 내용(전문기관의 시험시설 개요, 주요설비, 시험자의 연구경력 등을 포함한다)을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시험성적서

3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규격에 따른 제조사의 품질관리시스템 하에서

실시한 제품의 안정성에 관한 시험성적서

 

나. 기준 및 시험방법

「의료기기의 안정성시험 기준」에 따른다.

▶ 안정성시험 기준에 대해서 설명해놓은 글을 참고하자!

https://toucrew.tistory.com/54?category=846303

 

안정성에 관한 자료 - 1) 안정성의 의미

- 의료기기 안정성 자료란? ‘멸균의료기기’ 또는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 원재료 등의 물리․ 화학적 변화로 인한 안전성 또는 성능의 변화가 예측되는 의료 기기’가 제조자가 설정한 특정..

toucrew.tistory.com

 

 

안정성에 관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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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금 제품의 기술문서 예시를 작성해보자.

합금은 여러가지 원소의 금속이 혼합되어있기 때문에 전체 분량 100%가 되게 해야되고

거기에 대한 각각의 원재료의 규격을 작성하면 된다.

MSDS의 정보를 일부 발췌해서 작성하면 된다!

 

(예시) 

일련번호

부분품의 명칭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

규격

분량

비고

(인체접촉여부 및 접촉부위)

1

제품명이름

GOLD FASHION

자사규격 1

37.65 %

인체접촉

(구강 점막)

2

니켈

자사규격 2

36.55 %

3

망간

자사규격 3

13.7 %

4

규소

자사규격 4

11.1 %

5

주석

자사규격 5

0.9

6

크롬

자사규격 6

0.95

7

자사규격 7

0.05 %

 

[자사규격 1]

 

원자량

밀도

녹는점

순도

(Au)

50.555 g/mol

7.5 g/cm3

1400

99.95 %

 

 

[자사규격 2]

 

원자량

밀도

녹는점

순도

Ni

50.555 g/mol

7.5 g/cm3

1400

99.95 %

 

합금 원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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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2]

고분자의

가속노화시험예

(1)

그림 1은 특정 멸균 보호 시스템이 상온에서의 1년간 노화와 동등하기 위하여 필요한 가열노화 온도(°C)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1. 멸균보호시스템 사용기간(유효기간) 시험계획 예시

▶ Q10=2일 경우에 1차 화학반응에서의 통용적으로 사용되는 속도상수

Q10이 1.8, 2.0, 3.0 등이 있는데 2.0으로 선택하였을 때

온도가 높을 수록 가속시간이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

멸균 보호 시스템에서의 보관기간 시험계획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AAF를 추산해서 선택한다. 예를 들어, Q10 = 2 (그림 1 참조)

설정하려는 사용기간(유효기간)에 상응하는 노화시간 시점을 선택한다.

(: 2년과 3년에서의 노화시간 시점)

재료 및 멸균보호시스템의 물성에 대한 노화효과를 특성화 할 때 경향을 참조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가속노화시간은 최소 하나이어야 하고,

설정하려는 사용기간(유효기간)과 동등한 시간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의 시간을 적용하는 것이 실제 적용에 있어 적절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최소 3개의 시점을 이용하여 경향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 가속노화가 시작전, 유효기간 중간, 최소 3개의 시점으로 확인을 해야 한다.

검증된 생산과정에 따라 시험시료를 만든다.

. 영점시간(zero-time) 에서의 멸균보호시스템, 멸균, 그리고 가속노화는 실제 또는 가상 제품 없이 설정될 수 있다.

검증된 멸균공정을 사용하여 멸균보호시스템을 멸균한다. 멸균공정을 통해 재질 및 멸균보호시스템의 안정성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재료 및 멸균보호시스템은 최대 공정 환경 또는 노화시험을 하기 이전에 사용하고자 하였던 것만큼의 환경 또는 두 환경 모두를 적용한 환경에 노출되어야 한다.

시료준비(ASTM D4332 참조)

. 멸균보호시스템의 성능시험은 의료기기가 보관팩에 포장되어 있는 경우에서의 보관, 취급, 판매 등 장기간 효과를 결정하기 위한 노화 프로토콜의 한 부분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성능 시험을 노화 이전 또는 이후에 할지에 대한 사항은 제품의 선적이전 병원보관창고에서 보관될지 제조시설창고에서 보관될지에 따라 달라진다. 포장강도, 찢겨짐 또는 충격 저항 등 이미 알고 있는 멸균보호시스템의 실패 또는 성능한계가 적절히 문서화되어 있고 특별한 목적 제품에 맞는 경우, 물리적 시험자료로 충분하다.

장기보존시험 및 가속노화시험을 실시한다. 가속노화시험 시 시료는 설정된 가속노화온도에서 식(1)에 따라 계산된 가속노화시간동안 보존한다. 여기서 AAF는 가속노화계수이고 AAT는 가속노화시간이다.

예를 들어, Q10 = 2이고, 주변온도가 23, 시험온도가 55도 인 경우

AAF = 2.0(55-23)/10 = 2.03.2 = 9.19

AAT = 365/9.19 = 39.7(사용기간(유효기간) 12개월에 대한 가속노화조건)

. 습도효과는 포장시스템의 디자인성능평가 시험의 일부로 평가될 수 있다. 노화 프로토콜에서 습도 사용에 대해서는 별표 3을 참조할 것.

가속노화 이후의 멸균보호시스템의 성능을 멸균보호시스템 요구사항과 비교하여 평가한다.

1)

가속노화 결과가 시험기준에 만족될 경우 잠정적으로 제품의 사용기간(유효기간)은 장기보존시험의 결과에 따라 검증될 수 있다.

2)

가속노화 결과가 시험기준에 만족되지 못한 경우 제조공정을 조사하고 해당 의료기기나 멸균보호시스템을 재설계하여 좀 더 짧은 사용기간(유효기간)에서 검증을 시도해 보거나 실시간 노화결과를 기다려 본다. 장기보존시험 결과가 타당할 경우 사용기간(유효기간)은 검증된 것이다. 이러한 경우 가속노화 프로그램은 실제보다 가혹하게 설정된 것이다.

실시간 노화 이후의 멸균보호시스템 성능을 멸균보호시스템의 요구사항과 비교하여 평가한다.

1)

장기보존시험 결과가 시험기준에 만족될 경우 멸균보호 시스템의 사용기간(유효기간)은 검증된 것이다.

2)

장기보존시험 결과가 시험기준에 만족되지 못한 경우의 사용기간(유효기간)은 성공한 실시간 노화시험의 보다 짧은 사용기간(유효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제품이 가속 노화데이터에 따른 위험조건으로 시장에 공급되는 경우, 세밀한 조사를 시행하여 문서화하고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고분자 가속노화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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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재료를 쓰려면 가장 먼저 기본적인 파악을 위해서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제 10조를 찾아보자!

예시나 구체적인 방법은 전자민원창구나 품목별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기허가 제품을 보고 참고하면 되며 작성 예시는 다음글에서 올리도록 하겠음


전기를 사용하는 제품과 사용하지 않는 제품은 작성하는데 차이가 난다는 사실!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원재료) 원재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기재한다.

 

▶ 먼저 전기를 사용하지않는 기구,기계, 의료용품, 치과재료에 해당되는 기본 틀이다.

1.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기구·기계, 의료용품, 치과재료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기재한다.

가. 원재료는 다음 표에 따라 기재한다.

기술문서 원재료

나. 부분품의 명칭란에는 해당 의료기기를 구성하는 부분품별 명칭을 기재한다.

다.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란에는 해당 의료기기의 부분품을 구성하는 각 원재료의 일반명 또는 화학명을 기재한다.

라. 규격란에는 원재료에 대한 규격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격(KS, ASTM, ISO 등)을 기재하고, 규격이 없는 경우 자사규격을 기재한다.

마. 분량란에는 완제품·부분품 또는 재료 등을 구성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원재료·첨가제 또는 색소 등의 분량(단위포함) 및 혼합비를 기재한다.

바. 비고란에는 인체접촉여부 및 접촉부위를 기재한다.

사. 의약품이 첨가되는 경우에는 해당 의약품의 명칭·성분·규격·분량을 나목 내지 마목에 준하여 기재하고 해당 의약품의 사용목적은 비고란에 기재한다.

 

 

2. 전기를 사용하는 기구·기계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기재한다.

가. 원재료는 다음 표에 따라 기재한다.

의료기기 전기제품 기술문서 원재료

나. 부분품의 명칭란에는 해당 부분품의 일반명칭을 기재한다.

다. 부분품관리번호란에는 해당 부분품에 대해 모델명 또는 제조회사에서 관리하는 번호 등을 기재한다.

라. 규격 또는 특성란에는 해당 부분품에 대한 규격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격(KS, IEC, ISO 등)을 기재하고, 규격이 없는 경우에는 부분품의 기술적 사양(specification)을 기재한다.

마. 수량란에는 각각의 부분품의 개수를 기재한다.

바. 인체에 접촉·삽입되거나 인체에 주입하는 혈액·체액 또는 약물 등에 접촉하거나, 의약품이 첨가되는 의료기기의 경우에는 제1호의 각목의 규정에 따라 기재한다.

사. 의료기기에 소프트웨어가 사용될 경우에는 가목에 따라 규격 또는 특성란에 소프트웨어의 명칭, 버전을 기재한다.

3. 소프트웨어가 단독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다음 표에 따라 해당 란을 각각 기재한다.

의료기기 원재료

4. 한벌구성의료기기의 경우에는 각각의 의료기기별로 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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