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급요건 

근로자가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말함

 

▶ 퇴직연금 지급절차

근로자 퇴직 시 퇴직급여는 개인형퇴직연금(IRP)로 이전됨

(근로자가 계좌개설 후 회사에 퇴직신청)

- 가입자가 만 55세 이후로 퇴지그 퇴직급여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개인계좌로 가능

(1년 미만인 자는 퇴직연금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

1) 근로자 : 퇴직신청 - 원하는 기관에 IRP 계좌개설

2) 기업 : 급여지급신청

3) 퇴직연금사업자 : IRP 금융기관으로 운용상품 매각 (퇴직급여 이전)

 

▶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

근로자가 퇴직 또는 이직 시 수령한 퇴직급여를 은퇴할 때까지 보관, 운용할 수 있도록 한 퇴직연금제도

세제혜택(퇴직급여 과세이연, 개인부담금 세액공제)을 받으면서

개인이 직접 운용을 하였다가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계좌

재직중인 근로자가 본인 희망 시 자신의 비용부담으로 연간 1800만원 추가 납입 가능하며

총 700만원 한도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 퇴직연금 제도 소개와 종류

 

1. 퇴직연금 제도 

기업은 퇴직급여 재원을 사외 금융기관(퇴직연금사업자)에 적립하고 퇴직 시 적립된 급여를 근로자 선택에 따라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수령하는 제도

 

2. 퇴직연금 종류

퇴직연금제도는 운용방식에 따라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개인형퇴직연금제로 나눌 수 있음

 

번호

종류

특징

1

확정급여형(DB)

근로자가 받을 급여퇴직급여가 확정된 제도

(1년에 대해 30일 평균임금)

사용자가 매년 사외 적립 운용

(임금상승률 및 승진의 기회가 높은 대기업에서 유리하나 중도인출은 불가능)

2

확정기여형(DC)

사용자 부담금 수준이 사전에 결정(1/12)되어 있고

가입자(근로자)가 자기책임으로 운용

3

기업형퇴직연금

(IRP)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만 가입가능한 퇴직연금 제도

제도운용은 확정기여형(DC)와 동일

4

개인형퇴직연금

(IRP)

퇴직시 수령한 퇴직겹여를 은퇴시점까지 적립, 운용하여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하거나 가입자(근로자)가 별도로 추가부담금 적립 및 운용이 가능한 퇴직연금 제도

 

★ 확정기여형(DC)와 개인형퇴직연금(IRP)는 자기책임으로 운용이 가능!

2020년 3분기 수익률(자료 : 한국은행연합회)

종류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 IRP

수익률

1.58 %

2.01 %

1.93 %

 

▶ 수수료

퇴직연금사업자는 운용관리 및 자산관리를 수행하고 각각 수수료를 부과함

- 근로복지공단 운용관리수수료 : 0.1%

- 자산관리 수수료 : 0.14 - 0.28 업계 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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