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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적 GMP 적합업체 관리 방안

1. 한시적 적합업체가 수입 시 마다 자가시험성적서를 지방청에 제출하지 않고 판매한 경우

2. 한시적 적합업체가 제조소 상황종료에도 불구하고 GMP 심사 신청을 하지 않고 판매한 경우

 

 

배 경

 

❍ GMP 현장조사를 보류하고 서류검토만 실시하여 한시적 GMP 적합인정을 받은 업체(이하 한시적 적합업체)에 대한 관리 방안 마련

 

현 황

전시, 천재지변 등으로 GMP 현장조사가 불가능한 지역* 소재 제조소는 한시적으로 현장조사를 보류하고 서류검토만 실시(‘14)

* 외교부에서 여행금지, 철수권고, 여행자제 지역으로 분류하거나 이에 준하는 상황발생 지역

 

❍ 서류검토 시 해당 제조소의 GMP 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3종)*를 추가 제출받아 심사 한 후, GMP 적합인정서 발행

* 생산국 정부 등이 발행한 인증서 및 해당 심사보고서, 완제품시험성적서

 

❍ 한시적 적합 이후, 해당 업체는
①수입 시마다 자가시험성적서 제출*,

②제조소 상황종료 시 GMP 심사 신청** 규정

* (GMP 고시 6조제7)한시적 적합업체는 수입 단위별 시험성적서를 지방청에 제출

** (GMP 고시 7조제8)해당 제조소 상황종료 시 상황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심사 신청서를 품질관리심사기관에 제출

 

관리 방안

󰊱 한시적 적합업체가 수입시마다 자가시험성적서를 지방청에 제출하지 않고 판매한 경우

❍ 유통금지 및 자가시험성적서 제출명령 실시

- (판매중지명령) 의료기기법 제34조에 따른 판매중지 명령 조치*

- (문서제출명령) 의료기기법 제32조에 따라 시험성적서 등 품질관리 문서·기록을 지방청에 제출 명령 및 적정여부 검토

- (후속조치) 검토결과에 따라 판매중지명령 해제 또는 추가 감시* 실시

* (의료기기법시행규칙 제33) 수입업자 준수사항 준수여부

󰊲 한시적 적합업체가 제조소 상황종료에도 불구하고 GMP 심사신청을 하지 않고 판매한 경우

❍ 적합인정 없이 판매로 보아 행정처분 적용

- 제조소 상황종료 시 규정에 따라 심사를 미신청하는 경우* 기존 적합인정서는 유효하지 않으며, 업체가 의료기기 판매 시 적합인정을 받지 않고 판매 보아 행정처분** 실시

* 지방식약청으로부터 신청 안내(우편 송달)받는 경우에는, 안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심사 신청서를 미제출하는 경우

** (의료기기법시행규칙 제33조제1항제15) 수입업무정지 6개월

 

 

[붙임]한시적 GMP 적합인정 사후관리 방안(홍보).hwp
0.0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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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등급 신고 대상

혈구염색검사시약은 Wright 염색 등의 혈구 염색검사 시 사용되는 시약이 1등급 신고 대상 해당되며, 주로 염색방법으로는 Wright, Giemsa Wright-Giemsa 있다.

 

2. 허가(인증) 대상

질병 진단을 목적으로 사람의 혈액을 유세포분석법으로 백분율을 확인하는 직접면역형광염색시약은 허가(인증)을 신청해야 하므로 신고 신청 시 주의해야 한다.

 

예시

- 혈구검사시약[2] : 포의 형태, 표지자 등을 검사하여 혈액내 존재하는 세포(혈구) 수 확인에 사용되는 시약

 

3. 비의료기기 대상

- 진단의 목적이 아닌 동물용 또는 연구용으로 사용되는 시약 (Research use only, Veterinary use only 제품 등)

- 혈구를 염색하는 과정에서 같이 사용하나 염색의 기능은 없는 제품(. 단순히 검체를 희석, 고정, 봉입하는 제품 등)

 

작용원리 

본 제품은 사람의 혈구의 세포질 염색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시약이다. 염기성색소(Methylene Blue), 산성염색(Eosin)이 혼합되어 있으며, 산성기 함유하는 혈구는 분홍색계열로 염색되며, 염기성 함유하는 혈구는 청색계열로 염색되어 관찰할 수 있다.

 

사용목적 : Wright 염색 등의 혈구 염색검사 시 사용되는 시약

 
성능 : 

정밀도(반복, 재현성)

본 제품을 이용하여 제조번호(Lot), 검사자간, 검사실간, 장비간 재현성 및 반복성 실험을 하여 다음의 결과를 얻었다.

1) 10일간 5회 수행한 검사에서 모두 시험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복성이 확보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시험일 Day 1 Day 2 Day 3 Day 4 Day 5 Day 6 Day 7 Day 8 Day 9 Day 10 반복성
측정결과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2) 본 제품을 이용하여 3개의 로트 간, 3인 시험자간, 3곳 실험실 간 각 조건에서 5일 동안 매일 2, 매 검사마다 3회 반복 측정하였다. 시험결과 모두 시험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복성이 확보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항목 Between-Lot Between-Tester Between-Site
n=90 n=90 n=90
결과 일치도 결과 일치도 결과 일치도
측정결과 100% 100% 100% 100% 100% 100%

 

일반적으로 성능을 표방할 수 없는 경우 해당없음으로도 기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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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용원리 : 본 제품은 치과용 임플란트를 시술하는 데에 사용되는 기구로서 하부고정체를 식립하기 위하여 치아를 드릴링(drilling) 하는데 사용하는 치과임플란트시술용드릴이다.

 

 

사용목적 : 임플란트 시술에서 임플란트용 핸드피스에 부착하여 골을 삭제하는 기구

 
성능 :

1. 치수:모양 및 구조-치수기준 값의 ± 5%이내

2. 동작: 정상동작 조건에서 시험한 결과, 제조자가 표방하는 목적 및 제시한 기준에 적합

3. 경도: ○○ 이상

4. 절삭력: ○○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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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용원리 : 본 제품은 전기수술기(기허가 제품명, 허가번호, (필요시) 모델명:ooo, ooo, ooo)사용하는 경우 활성 전극을 통해 수술 부위에 인가되는 전류가 환자의 몸에 체류되지 않고 전기수술기로 회귀시키기 위해 환자의 몸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체외형의료용전극으로 크기에 따라 성인용과 소아용으로 구분된다.

 
사용목적 : 

일반적인 인체 신호를 감지하거나 인체에 자극을 주기 위한 체외형 기기. 별도로 분류된 전극은 여기에서 제외한다.

 
성능 : 

성능은 해당 제품이 표방하는 제품의 물리·화학, 전기·기계적 특성을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제품의 특성 상 성능을 표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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