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융복합혁신제품지원단)에서는 의료기기 경미한 변경 보고 오류 예방을 위해 사전질의제를 운영

■ 사전질의제

- 의료기기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한 수시(연차) 보고에 앞서 사전에 경미한 변경 보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오류 예방

 

- 선 체외진단 의료기기에 한정하여 운영, 추후 전체 의료기기로 확대 예정

 

약처 융복합혁신제품지원단 의료기기 공용 대표메일(devicekicp@ korea.kr)을 이용하여  아래의 서식에 따라 작성 및 제출

 

- 경 사항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변경 전·, 변경사유(필요시 근거서류 제출)를 상세하게 기재

 

* 후 식약처 의료기기전자민원창구사전질의제민원사무 신설 예정(`20.5)

 

의료기기 경미한 변경보고 사전질의제

 

 

■ ‘모바일 플랫폼(Mobile Platform)’이란

통신 접속 기능 유무와 관계없이 휴대용으로 설계된 ‘상업용 컴퓨팅 플랫폼*’을 의미하며, ‘스마트 폰’, ‘태블릿 컴퓨터’ 또는 이와 유사한 형태의 컴퓨터가 이에 해당한다. *

Commercial off-the-shelf(COTS) computing platform
- 다만, 의료기기 사용목적으로 설계된 신체착용형(Body-worn) 또는 수지형(Hand-held) 모바일 플랫폼**은 제외한다. * 의료기기 전기․기계적 안전에 관한 기준규격[별표1] 중 3.37, 3.144 참조


■‘모바일 앱’(Mobile Application) 이란

모바일 플랫폼에 설치․실행되거나 또는 서버를 통해 웹 기반으로 전송되어 모바일 플랫폼에서 실행되는 소프트웨어를 의미한다 .

 

■ ‘모바일 의료용 앱’(Mobile Medical Application)

사용목적, 성능 등이 의료기기법 제2조에 규정된 ‘의료기기’ 정의에 해당하는 ‘모바일 앱’을 의미한다.

모바일 의료용 앱 안전관리 지침 민원인안내서.pdf
2.76MB

 

 

허가변경(기술문서심사대상)의전제조건 

1. 소프트웨어업그레이드변경은제외(고시명시화) 

2. 변경대상중심사의뢰서항목별로흐름도를 검토하고각항목중중대한변경이있는경우는 기술문서심사대상임 

3. 기허가증의적용기준은현행고시기준 

4. 기존변경허가에서제외되는심사부분은업계 품질관리(제조자문서화)로전환 

5. 의약품등이포함된복합조합품목제외

 

[붙임1] 변경허가 중 기술문서심사 대상 판단 흐름도(2022.11.16).pdf
0.49MB

식약처(의료기기정책과)에서는 의료기기 제조ㆍ수입업 허가 및 폐업ㆍ휴업 등의

신청방법, 절차 등을 알기 쉽게 설면한 의료기기 제조ㆍ수입업 허가 등 신청안내(민원인안내서)’

 

 

의료기기+제조·수입업+허가+등+신청+안내(민원인+안내서)_200116.pdf
1.76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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