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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의료기기 지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식약처 고시 제2020-45호, `20.5.29)
○ 주요내용
- 혁신의료기기 지정 신청, 절차 및 방법 등
- 혁신의료기기 지정취소 절차 및 방법 등
- 혁신의료기기에 관한 정보 공개사항



식품의약품안전처 : 혁신의료기기 지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정고시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1)「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기존의 의료기기에 비해 안전성‧유효성이 현저히 개선되었거나 개선할 것으로 예상되는 의료기기의 경우에는 혁신의료기기로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혁신의료기기 지정 신청,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고시로 위임함
 (2) 이에 혁신의료기기 지정 신청,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
 (3) 법령 위임에 따라 혁신의료기기 지정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법률의 명확성을 확보하는 한편, 행정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혁신의료기기의 지정 절차 및 방법과 지정 취소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혁신의료기기 지정 절차 및 방법 등) 

① 혁신의료기기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혁신

의료기기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혁신의료기기 지정신청서에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하 “식약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혁신의료기기의 지정 신청을 받은 식약처장은 제1항의 자료를 보건복지부장관(이하 “복지부장관”이라 한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송부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혁신의료기기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식약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식약처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여 혁신의료기기 지정에 적합한 경우에는 혁신의료기기로 지정을 하여야 한다. 
⑤ 식약처장은 제4항에 따라 혁신의료기기로 지정한 경우에는 「혁신의료기기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혁신의료기기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⑥ 식약처장은 제5항에 따라 혁신의료기기를 지정한 경우에는 혁신의료기기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혁신의료기기 지정번호 및 지정연월일
  2. 혁신의료기기의 명칭(제품명, 품목명 및 모델명) 
  3.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혁신의료기기군

[별지 제1호서식] 혁신의료기기 지정 신청서(혁신의료기기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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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혁신의료기기 지정취소 절차 및 방법 등) 

① 식약처장은 제2조에 따라 지정받은 혁신의료기기가 법 제21조제5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혁신의료기기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정 취소 사유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자료를 복지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복지부장관은 제1항 따라 송부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해당 의료기기가 혁신의료기기군에 포함되지 아니하게 되었는지 여부 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식약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식약처장은 제2항에 따른 복지부장관의 검토의견을 고려하여 혁신의료기기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④ 혁신의료기기 지정을 받은 자는 혁신의료기기 지정이 취소된 경우 제2조제5항에 따라 발급받은 혁신의료기기 지정서를 식약처장에게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제4조(혁신의료기기에 관한 정보 공개사항) 

식약처장은 시행령 제15조제5항 및 제16조제2항에 따라 혁신의료기기의 지정 또는 지정취소에 관한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 또는 게재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혁신의료기기 지정번호 및 지정연월일
  2. 명칭(제품명, 품목명 및 모델명)
  3. 지정취소인 경우 지정취소연월일 및 그 사유

제5조(재검토기한) 

식약처장은 「훈령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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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혁신진단기기정책과)에서는 혁신의료기기의 제품화를 촉진하고 의료기기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신속한 의료현장 진입을 위한 통합심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신청기간 안내와 신청방법 및 제출자료 등에 대한 내용을 담은 '2023년 혁신의료기기 지정 통합심사 공고 안내(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첨부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오는 10차 통합심사 신청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 (10차) 23.10.02(월 ) ~ 23.10.11(수)

▶신청방법: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정보포털 의료기기전자민원창구에서 접수

▶문의처: 식품의약품안전처 혁신진단기기정책과 (☎043-719-3743)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진흥과(☎044-202-2967)

 

[신청기간 상세] 

○ 매월 첫 번째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7일간 신청 가능

(단, 신청기간중 공휴일이 포함된 경우(주말제외) 명일 순연) ※ 신청기간에 제출된 경우에 한하여 통합심사 가능

○ 매월 첫 번째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7일간 신청 가능

(단, 신청기간중 공휴일이 포함된 경우(주말제외) 명일 순연) ※ 신청기간에 제출된 경우에 한하여 통합심사 가

23-5차 ‘23.05.01(월) ~ ’23.05.08(월) * 5.5 공휴일로 5.8까지 신청 가능

23-6차 ‘23.06.05(월) ~ ’23.06.12(월) * 6.6 공휴일로 6.12까지 신청 가능

23-7차 ‘23.07.03(월) ~ ’23.07.09(일)

23-8차 ‘23.08.07(월) ~ ’23.08.13(일)

23-9차 ‘23.09.04(월) ~ ’23.09.10(일)

23-10차 ‘23.10.02(월) ~ ’23.10.11(수) * 10.2, 10.3, 10.9 공휴일로 10.11까지 신청 가능

23-11차 ‘23.11.06(월) ~ ’23.11.12(일)

23-12차 ‘23.12.04(월) ~ ’23.12.10(일)

혁신의료기기+지정+통합심사+공고(제2023-204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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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의료기기+지정+통합심사+신청기간+안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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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의료기기+지정+통합심사+공고(제2023-204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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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의료기기+지정+통합심사+신청기간+안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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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이식형 의료기기 자기공명 환경

목적

전원공급이 필요없는 인체이식형 의료기기의 자기공명(MR) 환경에서의 안전성 및 적합성을 확보하기 위한 허가심사시 필수적인 ‘사용시 주의사항’의 작성방법과 입증방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의미 

자기공명(MR, Magnetic Resonance) 환경

자기공명전산화단층촬영장치(MRI) 촬영환경 등과 같이 강한 자기장이발생하는 환경

 

자기공명전산화단층촬영장치(MRI) 촬영환경과 같은 장소에서는 강한 전자기장이 발생하게 되므로 촬영전 몸에 소지하고 있는 자성체를제거한 후 촬영하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따라서 자성체 물질이 포함된 인체이식형 의료기기인 경우 자기공명(MR) 환경에서의 안전성 확보가 중요하므로 촬영전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 자기공명 환경에서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위험요소에 대하여 고려가 필요하다 첫째, 전자기장(RF)으로 인한 발열현상이 발생한다. 이러한 발열현상으로인해 의료기기 주변에 화상이 발생할 수 있다. 둘째, 전자기장으로 인한 이동, 토크가 발생하여 의료기기의 물리적 움직임이 생기므로 치명적인 위험을 가져올 수 있다. 셋째, MRI 스캔 중 영상의 인공음영(Image artifact)을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인공음영은 촬영 영상에 특정부분이 빈 공간으로 보이거나 의사가 진단을 위해 관심있는 영상부분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할 수 있다.

 

자기공명 환경
인체이식형+의료기기의+자기공명(MR)환경+안전성+가이드라인+개정.pdf
0.57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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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기 통합정보 등록

의료기기 통합정보 등록

 - 유튜브 시청 URL 바로가기 : https://youtu.be/l_ghdpvQUNI

   * 붙임1. 표준코드 정보등록 등 시스템 사용 안내

   * 붙임2. 표준코드 제도 관련 자주 묻는 질의·응답

○ 의료기기 공급내역 보고

- 유튜브 시청 URL 바로가기 : https://youtu.be/SXldqxDMW0g

   * 붙임3. 공급내역 보고 제도 안내

   * 붙임4. 공급내역 보고 자주 묻는 질의·응답

01. 표준코드 정보등록 등 시스템 사용 안내.pdf
2.14MB
03. 공급내역 보고 제도 안내.pdf
2.07MB
04. 공급내역 보고 관련 자주묻는 질의응답.pdf
1.38MB
02. 표준코드 제도 관련 자주 묻는 질의·응답.pdf
0.65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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