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의료기기소프트웨어제조기업 인증 및 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고자

‘의료기기소프트웨어제조기업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고시

 

○ 주요내용

- 의료기기소프트웨어제조기업 인증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한 인증평가협의체 구성 및 운영

- 의료기기소프트웨어제조기업 조직 및 인력, 연구개발 능력 등 인증기준

- 소프트웨어기업 인증 신청 시 제출서류 및 제출된 자료에 대한 서류검토·실태조사 등 인증 평가

- 소프트웨어기업 인증 변경 및 유효기간의 연장 등

 

의료기기소프트웨어제조기업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혁신의료기기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 제8조에 따라 의료기기소프트웨어제조기업 인증 및 평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증대상) 의료기기소프트웨어제조기업(이하 "소프트웨어기업"이라 한다) 인증대상은  제21조제2항 따라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받은 의료기기소프트웨어를 제조하려는 자로 한다.

       제2장 인증평가협의체의 구성·운영

 제3조(인증평가협의체 설치)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하 "식약처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하기 위하여 식약처장 소속으로 소프트웨어기업 인증평가협의체(이하 "인증평가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1. 소프트웨어기업 인증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소프트웨어기업 인증에 필요한 사항 

 제4조(인증평가협의체의 구성) ① 인증평가협의체는 5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인증평가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식약처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의료기기 관련 산업계, 학계, 연구계 또는 단체의 의료기기전문가 중에서 그 소속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2. 의료기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3. 의료기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인증평가협의체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인증평가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5조(인증평가협의체의 운영) ① 인증평가협의체의 심의는 식약처장의 요청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심의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심의에 참석한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신한다. 

② 인증평가협의체 심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식약처장은 심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인증평가협의체의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위원의 해촉에 관하여는 「의료기기법 시행령」제3조의2 및 제3조의3을 준용한다. 

       제3장 인증절차

 제6조(인증기준)  제24조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른 소프트웨어기업 인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개발을 위한 의료기기소프트웨어 전문인력이 1명 이상 있을 것 

2. 기업 조직도상 소프트웨어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전담부서가 있을 것 

3. 최근 2년 이내에 의료기기소프트웨어 연구·개발한 실적이 1건 이상 있을 것 

4. 의료기기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및 제조 등 관리체계의 적합성(「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별표 2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국제규격) 

 제7조(신청자료의 요건)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6호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의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직 및 인력 현황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조직도(연구개발 등 관련된 모든 조직과 직원의 업무 포함) 

나. 인력 현황(자격과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포함) 

다. 제품개발 등 업무 프로세스 

2. 연구개발 현황 및 실적에 관한 서류 

3. 의료기기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및 제조 등 관리체계의 적합함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8조(인증평가) ① 식약처장은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3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서류검토를 하거나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식약처장이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실태조사 개시 7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실태조사계획서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1. 실태조사 장소 및 일정 

2. 실태조사에 따른 협조사항 등 

③ 식약처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검토 결과 보완해야 할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식약처장은 신청인이 제3항에 따른 보완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않거나 신청인 스스로 신청서류의 반려를 요청한 경우에는 신청서류를 반려할 수 있다. 

 제9조(인증 변경 등)  시행규칙 제8조제4항에 따라 인증 받은 소프트웨어기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인증사항 변경 신청서에 인증서 원본 및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식약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인증기업의 명칭(상호명) 

2. 인증기업의 대표자 

3. 인증기업의 소재지 

② 식약처장은 제1항에 따른 변경신청이 타당한 경우에는 인증등록 대장에 변경사항을 적고 인증서 원본의 이면에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신청인에게 되돌려주어야 한다. 

 제10조(인증서의 재발급)  시행규칙 제8조제4항에 따라 인증 받은 소프트웨어기업이 그 인증서를 잃어버렸거나 못쓰게 된 경우 또는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어 인증서를 재발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에 못쓰게 된 인증서 등을 첨부하여 식약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식약처장은 제1항에 따른 인증서의 재발급 신청이 타당한 경우에는 인증등록 대장에 재발급의 사유을 적고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인증서를 재발급해 주어야 한다. 

 제11조(규제의 재검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훈령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의료기기소프트웨어제조기업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제2020-47호)(20200529).pdf
0.07MB
[별지 2] 의료기기소프트웨어제조기업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의료기기소프트웨어제조기업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hwp
0.01MB
[별지 1] 의료기기소프트웨어제조기업 인증사항 변경 신청서(의료기기소프트웨어제조기업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hwp
0.02MB

통합정보 등록 제도가 3등급 의료기기로 확대 될 예정('20.7.1~)으로, 

3등급 의료기기를 취급하는 제조, 수입업체는 의료기기에 표준코드를 생성하고 바코드 등으로 표시해야하며, 

의료기기 통합정보시스템에 표준코드 등 제품 정보를 등록하여야 합니다.  

 

 

                                             - 아 래 - 
 
  1) 계정 신청 : https://udiportal.mfds.go.kr/udi/login  → 관리자 계정 신청

  2) 가이드라인 및 교육자료 :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www.nids.or.kr) → 정보광장 → 의료기기 표준코드 정보

  3 ) 문의 전화 : 1899-9351 (통합정보센터추진TF)  

  4) 교육 일정(3월)은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www.nids.or.kr)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 예정될 예정(3.16) 입니다.

 

3등급 의료기기 제조·수입 업체 통합정보 등록 제도 시행 안내.pdf
0.07MB
붙임. 의료기기 통합정보시스템 관리자 계정 신청 방법.pdf
0.45MB

 

의료기기 공급내역 보고

의료기기를 의료기관 의료기기 판매업자 및 임대업자에게 공급한 경우 

그 공급내역 유통정보 를 표준코드를 기반으로 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을 사용하여 매월 보고 하여야 함

-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보고를 한 경우, 과태료 및 행정처분 대상

 

❍ 보고의무자 : 의료기기 제조업자 수입업자 판매업자 임대업자
❍ 보고기한 : 의료기기를 공급한 달을 기준으로 그 다음달 말일까지 매월 보고
❍ 보고내용 : 의료기기 표준코드 공급자 정보 공급받은자 정보 제품정보 공급정보 등

 

가이드라인 다운로드 및 동영상 자료
❍ 가이드라인 :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정보광장 의료기기 표준코드 정보
❍ 동영상  가이드 : 유튜브 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 검색

 

 

 

붙임1.의료기기공급내역보고 제도안내.pdf
0.19MB
붙임3.4등급의료기기 취급여부 확인방법 (판매,임대).pdf
0.41MB
붙임2.통합정보시스템 계정가입방법(제조, 수입, 판매, 임대).pdf
0.52MB

 

 2가지 이상의 의료기기를 하나의 포장단위로 구성한 ‘한벌 구성의료기기’에만 적용되며, 

‘조합의료기기’는 본 가이드라인의 적용범위에서 제외한다.

 

한벌구성의료기기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한벌 구성된 각각의 의료기기들이 주
기능을 발휘하는 의료기기의 사용목적 달성을 위해 사용되는 연관성이 있어야 한다. 

한벌구성의료기기의 구성은 동일한 제조자가 하나 이상의 의료기기를 제 조하거나, 타사의 기허가(인증·신고)제품에 대한 구매 또는 모든 제조공정위탁 범위인 경우에만 해당된다. 

타사의 기허가(인증·신고)제품을 구매해서 한벌의료기기로 구성하고자 하는 경 우에는 두 업체 간의 계약 관계(예 : 공급계약서 등)가 명확하여야 한다. 

모든 제조공정위탁 범위인 경우에는 기허가(인증·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구성 할 수 있으며, 주기능을 발휘하는 의료기기 이외에 함께 구성되는 의료기기 제 조소와의 관계가 명확하여야 한다. 

또한, 기 허가(인증·신고)제품의 최소 포장단 위를 손상하여 한벌구성의료기기로 재구성 할 수는 없다.

 

(한벌구성의료기기 구성) 

동일한 제조자가 하나 이상의 의료기기를 제조하거나, 구매 또는 모든 제조공정위탁 범위인 경우로 한정
 ○ 구매 또는 모든 제조공정위탁 범위인 경우  

 - 타사의 기허가(인증·신고)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두 업체 간의 계약관계가 명확   

- 제조공정위탁 범위인 경우에는 기허가(인증·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구성할 수 있으며, 주기능을 발휘하는 의료기기 이외에 함께 구성되는 의료기기 제조소와의 관계가 명확   

- 기 허가(인증 ·신고) 제품의 최소 포장단위를 손상하여 한벌구성의료기기로 재구성할 수 없음   * 의료기기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허가(신고) 받은 사항대로 제조·수입하여야 함

 

모델명은 한벌구성의료기기에만 부여할 수 있으며, 각각의 개별 의료기기에는 모델명은 부여할 수 없다. 다만, 한벌구성의료기기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개인용 혈당측정시스템, 치과용임플란트시스템 등 품목명 자체가 하나 이상의 의료기기 로 구성되어 있고, 각각의 의료기기에 대해 모델명을 기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별 품목에 대한 모델명을 전체모델명과 같이 기재 가능하다.

 

(예시) A+B로 구성된 한벌구성의료기기 “C"에만 모델명 부여하고, 개별 의료기기인 A 또는 B의 모델명은 부여하지 않음

 (예시) 전체를 대표하는 모델명(품목별 모델명1, 품목별 모델명2)

 

제조원은 포장단위에 따라 기재 범위가 구분되며 개별 포장을 유지하는 경우 

(구매하여 구성하는 경우)에 제조의뢰자는 법적책임자(허가를 신청하는 주체)를 기재하며,

제조자는 한벌구성된 의료기기별 제조자를 모두 구분하여 기재해야 한다.

개별포장 없이 전체포장인 경우에는 포장 내의 개별제품에 대한 유통 및 사용의 소지가 없어야 하고,

주기능을 하는 한벌구성의료기기 제조자를 기재하며, 함께 구성되는 의료기기 제조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모든 공정 위탁 제조의 경우와 동일한 방식으로 ‘제조의뢰자’와 ‘제조자’를 기재한다. 

다만, 한벌구성의 료기기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개인용혈당측정시스템, 치과용임플란트시스템 등 
품목명 자체가 하나 이상의 의료기기로 구성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제조원) 포장단위에 따라 기재 범위 구분
 ○ 개별포장을 유지하는 경우(구매하여 구성하는 경우)   

- 제조의뢰자 : 법적책임자(허가를 신청하는 주체)   

- 제조자 : 한벌구성된 의료기기별로 제조자를 구분하여 모두 기재
* 예시) ‘주사기(A업체) + 주사침(B업체)’인 경우           

- 제조의뢰자 : 제조업체 A          

- 제조자 (1) : 제조업체 A (주사기)           

- 제조자 (2) : 제조업체 B (주사침) 

○ 개별포장 없이 전체포장인 경우에는 포장 내의 개별제품에 대한 유통 및 사용의 소지가 없어야 하고, 주기능을 하는 한벌구성의료기기 제조자를 기재 

○ 함께 구성되는 의료기기 제조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모든 공정 위탁제조의 경우와 동일한 방식으로 ‘제조의뢰자’, ‘제조자’ 기재

 

한벌구성의료기기에 대해 허가(인증)·심사 신청 시 신청서는 기허가제품인 경 우에는 각각의 의료기기에 대한 명칭, 모양 및 구조, 원재료, 사용목적을 기재해 야 하며, 명칭 및 사용목적의 경우에는 각각의 의료기기 별로 기재하여야 한다. 모양 및 구조의 작용원리는 한벌구성되는 제품의 허가(인증·신고) 번호를 각각 기재하여 작성하고, 외형은 한벌구성되는 전체 제품의 외형(포장형태 포함)을 작 성 하되, 치수는 작성에 대한 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 원재료의 부분품의 명칭은 해당 의료기기의 명칭을 기재하고, 비고에는 인체 접촉여부 및 기 허가(인증·신고) 번호를 기재하되, 원재료명, 규격, 분량 등의 작 성사항은 생략할 수 있다.
시험규격은 각각의 의료기기에 대해 개별적으로 시험규격을 설정해야 하는 경 우에는 허가(인증·신고) 번호를 기재하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각 시험항목 별 로 작성해야 한다.

 

① 모양 및 구조 : 작용원리 및 외형 작성  

* 기 허가(인증·신고) 받은 제품의 치수 작성 생략  

- (작용원리) 한벌구성되는 제품의 허가(신고) 번호 각각 기재하여 설명  

- (외형) 한벌구성되는 전체 제품 외형(포장형태 포함)을 설명 

② 원재료 : 명칭 및 비고 작성       

* 원재료명, 규격, 분량 등 작성 생략
  - (부분품의 명칭) 해당 의료기기 명칭 기재
  - (비고) 인체접촉여부 및 기 허가(신고)번호 기재   ③ 시험규격 
  - (개별 의료기기에 대하여 시험하는 경우) ‘제허 00-000호에 따른다.’로 기재
  - (기 허가(신고)된 제품과 함께 시험하여야 하는 경우) 각 항목별 작성

 

기 허가제품이 아닌 경우에는 각각의 의료기기에 대한 명칭, 모양 및 구조, 원 재료, 사용목적을 

상세히 기재해야 하며, 작성을 생략할 수 있는 사항은 없다.

 

첨부자료는 한벌구성되는 제품이 기 허가(인증·신고)제품인 경우에는 허가(인 증·신고)증을 제출하여야 하고, 기 허가제품이 아닌 경우에는 각각의 의료기기에 대해「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제29조(첨부자료 의 요건)에서 요구하고 있는 첨부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GMP 적합인정서의 경우에는 한벌구성의료기기 각각의 개별 포장형태에 따라 제출범위를 구분하며, 개별포장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의료기기 별로 GMP 적합인정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개별포장 없이 전체포장인 경우에는 포장 내의 개 별제품에 대한 유통 및 사용의 소지가 없어야 하며, 주기능을 하는 한벌구성의료 기기 제조소의 GMP 적합인정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적합인정서에는 한벌구성되는 의료기기의 모든 품목군이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기허가 받은 타 사 제품의 최소 포장단위를 손상하거나, 허가받지 않은 타사의 제품으로 한벌의료 기기를 구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조의뢰자-제조자 관계로 GMP 심사를 받은 적합인정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허가제품인 경우) 허가증 제출로 첨부자료 제출 갈음 (기허가제품이 아닌 경우) 각각의 의료기기에 대한 첨부자료 제출 (GMP 적합 인정서) 한벌구성의료기기 각각의 개별 포장형태에 따라 제출범위 구분
 - (개별포장을 유지하는 경우) 각 의료기기별 GMP 적합인정서 제출
 - (개별포장 없이 전체포장인 경우) 포장내의 개별제품에 대한 유통 및 사용의 소지가 없어야 하며, 주기능을 하는 한벌구성의료기기의 제조소 GMP 적합인정서 제출

 

한벌구성의료기기+허가(인증)+심사+가이드라인(민원인+안내서).pdf
0.37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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