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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의 공급 방법 및 업무 위탁(제34조의2 및 제34조의3 신설)

- 식약처장은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를 공급하려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 의료기관 또는 환자 등으로부터 수요조사를 실시한 후 분기/반기/연도별 공급 수량, 가격 및 대상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

- 식약처장은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의 공급 및 관련 정보 제공에 관한 업무를 안전정보원(NIDS)에 위탁하고, 안전정보원은 위탁 업무에 대한 사업운영 계획 또는 추진현황 등을 식약처장에게 제출

 

이물에 대한 보고 및 관리체계 마련(제54조의3 신설)

- 이물의 발견 사실을 보고하려는 취급자는 이물 발견 보고서에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제출

- 식약처장은 이물 발견 사실을 보고받은 경우, 지방청장에게 보고 사실을 알리고, 지방청장은 지체없이 이물 혼입 원인 조사를 실시

- 지방청장은 이물 혼입 원인 조사를 완료한 경우, 조사 결과와 의료기기 안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사 명령이나 회수·폐기 명령 등을 해야 함

 

해외제조소에 대한 현지실사 및 수입 중단 등(제56조의2 신설)

- 식약처장은 해외제조소 현지실사를 하려는 경우, 제조업자 등에게 20일 전에 사실을 알리고, 현지실사를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사 결과와 조치에 관한 의견을 지방청장에게 알림

- 지방청장은 현지실사 결과를 통보받은 후, 수입 중단, 회수·폐기 또는 사용중지 명령 등을 하려는 경우에 제조업자 등에게 해당 조치 내용 및 사유, 일자 등을 알려야 함

의료기기법 시행규칙_일부개정령(총리령 제1542호, 2019.6.12 공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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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시행 2019. 6. 12] [총리령 제1542호, 2019. 6. 12,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희귀ㆍ난치질환자의 치료 기회 확대 등을 위해 희소ㆍ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를 국내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기기에 포함된 이물(異物)에 대한 보고 및 관리체계를 마련하며, 의료기기 해외제조소에 대한 현지실사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의료기기법」이 개정(법률 제15945호, 2018. 12. 11. 공포, 2019. 6. 12. 시행)됨에 따라, 희소ㆍ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의 공급 방법 및 업무 위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이물 보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며, 해외제조소에 대한 현지실사 및 수입 중단 등의 조치와 그 해제 절차 등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희소ㆍ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의 공급 방법 및 업무 위탁(안 제34조의2 및 제34조의3 신설)

1)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희소ㆍ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를 공급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의료기관 또는 환자 등으로부터 수요조사를 실시한 후 분기별ㆍ반기별ㆍ연도별로 공급 수량, 공급 가격 및 공급 대상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의료기기 공급 계획을 수립해야 함.

2)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희소ㆍ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의 공급 및 관련 정보 제공에 관한 업무를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에 위탁하고,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은 위탁 업무에 대한 사업운영 계획 또는 사업추진 현황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야 함.

 

나. 이물에 대한 보고 및 관리체계 마련(안 제54조의3 신설)

1) 의료기기에 포함된 이물의 발견 사실을 보고하려는 의료기기취급자는 이물 발견 보고서에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야 함.

2)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이물의 발견 사실을 보고받은 경우에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그 내용을 알려야 하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지체 없이 이물 혼입 원인 조사를 실시해야 함.

3)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이물 혼입 원인 조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조사 결과의 내용과 의료기기의 안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사 명령이나 회수ㆍ폐기 명령 등을 해야 함.

 

다. 해외제조소에 대한 현지실사 및 수입 중단 등(안 제56조의2 신설)

1)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해외제조소 현지실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의료기기 제조업자 등에게 현지실사 20일 전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하고, 현지실사를 마친 경우에는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사 결과와 필요 조치에 관한 의견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알려야 함.

2)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현지실사 결과를 통보받은 후 수입 중단, 회수ㆍ폐기 또는 사용 중지 명령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의료기기 제조업자 등에게 해당 조치의 내용, 조치 사유 및 조치 일자 등에 관한 사항을 알려야 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총리령 제1542호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2019년 6월 12일

국무총리 (인)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근거"를 "설정근거"로 한다.

 

제22조제3호 중 "「정신보건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정신보건시설"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시설"로, "수용시설"을 "보호실"로 한다.

 

제34조의2 및 제3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의2(희소ㆍ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의 공급 방법)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1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희소ㆍ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이하 "희소ㆍ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라 한다)를 공급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의료기관, 보건의료 관련 기관ㆍ단체ㆍ전문가 또는 환자 등으로부터 수요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수요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희소ㆍ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공급 계획을 분기별ㆍ반기별 및 연도별로 수립해야 한다.

1. 공급 수량에 관한 사항

2. 공급 가격에 관한 사항

3. 공급 대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희소ㆍ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의 공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른 공급 계획에 따라 희소ㆍ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를 공급하려는 경우에는 공급 대상자와 공급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희소ㆍ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의 공급 방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4조의3(희소ㆍ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공급 업무의 위탁)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라 희소ㆍ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의 공급 및 관련 정보 제공에 관한 업무를 정보원에 위탁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희소ㆍ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업무를 위탁받은 정보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 업무에 대한 사업운영 계획, 자금운용 계획, 사업추진 현황 및 자금집행 내역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52조제5항제4호 중 "의료기기 개설자"를 "의료기관 개설자"로 한다.

 

제5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4조의3(이물 보고의 기준ㆍ대상 및 절차) ① 법 제31조의5제1항에 따라 의료기기취급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해야 하는 이물(이하 "이물(異物)"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금속, 플라스틱 또는 제조공정 중 발생한 파편 등 의료기기의 정상적 재료가 아닌 것으로서 의료기기의 사용과정에서 인체에 직ㆍ간접적인 위해나 손상을 줄 수 있는 물질

2. 곤충 및 그 알, 기생충 및 그 알, 동물의 사체 등 생명체와 관련된 것으로서 의료기기의 사용과정에서 인체에 직ㆍ간접적인 위해나 손상을 줄 수 있는 물질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물질로서 의료기기의 사용에 따른 위해 방지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질

② 법 제31조의5제1항에 따라 이물의 발견 사실을 보고하려는 의료기기취급자는 별지 제48호의2서식의 이물 발견 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에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라 이물의 발견 사실을 보고받은 경우에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

④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3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법 제31조의5제2항에 따라 지체 없이 이물 혼입 원인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이물 혼입 원인 조사를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ㆍ단체 또는 전문가 등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4항에 따라 이물 혼입 원인 조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해당 조사 결과의 내용, 의료기기 안정성 및 위해 방지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한다.

1. 법 제33조에 따른 검사 명령

2. 법 제34조에 따른 회수ㆍ폐기 또는 그 밖의 처치나 공표 명령

3. 법 제35조에 따른 사용중지 또는 수리 등 필요한 조치의 명령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물 발견 보고의 절차ㆍ방법과 이물 혼입 조사의 절차ㆍ방법 및 관련 조치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6조의2(현지실사 절차 및 수입 중단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3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현지실사(이하 "현지실사"라 한다)를 할 때에는 의료기기 제조업자, 의료기기 수입업자, 해외제조소의 관리자 또는 수출국 정부에 현지실사의 실시일 20일 전에 현지실사에 관한 내용을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알려야 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32조의2제2항에 따른 현지실사를 마친 경우(현지실사를 거부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해당 실사를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조사 결과와 필요한 조치에 관한 의견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③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2항에 따른 현지실사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법 제32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조치를 할 때에는 의료기기 제조업자, 의료기기 수입업자, 해외제조소의 관리자 또는 수출국 정부에 조치 내용, 조치 사유 및 조치 일자 등에 관한 사항을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알려야 한다.

1. 수입 중단

2. 법 제34조에 따른 회수ㆍ폐기 또는 그 밖의 처치에 관한 명령이나 공표

3. 법 제35조에 따른 사용중지 또는 수리 등 필요한 조치의 명령

④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법 제32조의2제3항에 따라 수입 중단 등의 조치를 해제할 때에는 의료기기 제조업자, 의료기기 수입업자, 해외제조소의 관리자 또는 수출국 정부에 해제 내용, 해제 사유 및 해제 일자 등에 관한 사항을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알려야 한다.

 

별표 8 Ⅱ. 개별기준의 제2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앞쪽 중 "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장"을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장"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앞쪽 중 "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장"을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장"으로 한다.

 

별지 제48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9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2항제4호 및 제22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총리령 제1512호, 2018. 12. 31., 일부개정]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총리령 제1542호, 2019. 6. 12., 일부개정]
제9조(기술문서 등의 심사) ① (생 략)
제9조(기술문서 등의 심사)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기술문서 등의 심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심사의뢰서(전자문서로 된 심사의뢰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전자문서로 된 자료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기술문서심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허가를 받은 의료기기와 구조·원리·성능·사용목적 및 사용방법 등이 본질적으로 동등한 의료기기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임상시험에 관한 자료 제출이 필요하다고 정하여 고시하는 의료기기를 제외한 의료기기의 경우에는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료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품의 성능 및 안전을 확인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자료로서 시험규격 및 그 설정근거와 실측치에 관한 자료. 다만, 국내 또는 국외에 시험규격이 없는 경우에는 기술문서 등의 심사를 받으려는 자가 제품의 성능 및 안전을 확인하기 위하여 설정한 시험규격 및 그 근거와 실측치에 관한 자료
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설정근거- - - - - - - - - - - - - - -
가. ∼ 사. (생 략)
가. ∼ 사. (현행과 같음)
5. ∼ 7. (생 략)
5. ∼ 7. (현행과 같음)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22조(집단시설) 법 제10조제4항제2호 본문에서 “사회복지시설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집단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제22조(집단시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정신보건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정신보건시설(정신의료기관은 수용시설을 갖춘 것만 해당한다)
3.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시설(정신의료기관은 보호실- - - - - - - - - - - - - - - -
4. ∼ 13. (생 략)
4. ∼ 13.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4조의2(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의 공급 방법)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1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이하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라 한다)를 공급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의료기관, 보건의료 관련 기관·단체·전문가 또는 환자 등으로부터 수요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수요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공급 계획을 분기별·반기별 및 연도별로 수립해야 한다. 1. 공급 수량에 관한 사항 2. 공급 가격에 관한 사항 3. 공급 대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의 공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른 공급 계획에 따라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를 공급하려는 경우에는 공급 대상자와 공급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의 공급 방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 설>
제34조의3(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공급 업무의 위탁)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라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의 공급 및 관련 정보 제공에 관한 업무를 정보원에 위탁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업무를 위탁받은 정보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 업무에 대한 사업운영 계획, 자금운용 계획, 사업추진 현황 및 자금집행 내역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52조(위해 의료기기의 회수 기준 및 절차 등) ① ∼ ④ (생 략)
제52조(위해 의료기기의 회수 기준 및 절차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회수의무자가 제3항에 따라 회수계획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회수대상 의료기기가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의료기기를 사용한 의료기관 명칭, 소재지 및 개설자 성명 등 의료기기 개설자에 관한 정보
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등 의료기관 - - - - - - - - - - - - -
⑥ ∼ ⑧ (생 략)
⑥ ∼ ⑧ (현행과 같음)
<신 설>
제54조의3(이물 보고의 기준·대상 및 절차) ① 법 제31조의5제1항에 따라 의료기기취급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해야 하는 이물(이하 “이물(異物)”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금속, 플라스틱 또는 제조공정 중 발생한 파편 등 의료기기의 정상적 재료가 아닌 것으로서 의료기기의 사용과정에서 인체에 직·간접적인 위해나 손상을 줄 수 있는 물질 2. 곤충 및 그 알, 기생충 및 그 알, 동물의 사체 등 생명체와 관련된 것으로서 의료기기의 사용과정에서 인체에 직·간접적인 위해나 손상을 줄 수 있는 물질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물질로서 의료기기의 사용에 따른 위해 방지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질 ② 법 제31조의5제1항에 따라 이물의 발견 사실을 보고하려는 의료기기취급자는 별지 제48호의2서식의 이물 발견 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에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라 이물의 발견 사실을 보고받은 경우에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 ④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3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법 제31조의5제2항에 따라 지체 없이 이물 혼입 원인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이물 혼입 원인 조사를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단체 또는 전문가 등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4항에 따라 이물 혼입 원인 조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해당 조사 결과의 내용, 의료기기 안정성 및 위해 방지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한다. 1. 법 제33조에 따른 검사 명령 2. 법 제34조에 따른 회수·폐기 또는 그 밖의 처치나 공표 명령 3. 법 제35조에 따른 사용중지 또는 수리 등 필요한 조치의 명령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물 발견 보고의 절차·방법과 이물 혼입 조사의 절차·방법 및 관련 조치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 설>
제56조의2(현지실사 절차 및 수입 중단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3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현지실사(이하 “현지실사”라 한다)를 할 때에는 의료기기 제조업자, 의료기기 수입업자, 해외제조소의 관리자 또는 수출국 정부에 현지실사의 실시일 20일 전에 현지실사에 관한 내용을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알려야 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32조의2제2항에 따른 현지실사를 마친 경우(현지실사를 거부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해당 실사를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조사 결과와 필요한 조치에 관한 의견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③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2항에 따른 현지실사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법 제32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조치를 할 때에는 의료기기 제조업자, 의료기기 수입업자, 해외제조소의 관리자 또는 수출국 정부에 조치 내용, 조치 사유 및 조치 일자 등에 관한 사항을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알려야 한다. 1. 수입 중단 2. 법 제34조에 따른 회수·폐기 또는 그 밖의 처치에 관한 명령이나 공표 3. 법 제35조에 따른 사용중지 또는 수리 등 필요한 조치의 명령 ④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법 제32조의2제3항에 따라 수입 중단 등의 조치를 해제할 때에는 의료기기 제조업자, 의료기기 수입업자, 해외제조소의 관리자 또는 수출국 정부에 해제 내용, 해제 사유 및 해제 일자 등에 관한 사항을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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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9-46호

 

의료기기법 제31조의3제2항,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의2제4항, 별표7의2에 따라「의료기기 통합정보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19년 6월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주요 내용

1. 의료기기 정보 등의 대상·범위(제2조)

2. 의료기기 정보 등의 등록 방법(제3조)

3. 의료기기 정보 등의 변경 등록(제4조)


 

의료기기 통합정보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정고시안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의료기기법」 제31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의2제4항, 별표 7의2에 따라 의료기기 제조업자·수입업자가 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하는 정보(이하 “의료기기정보등” 이라 한다)의 대상·범위, 등록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료기기정보등의 대상‧범위) ① 의료기기 제조업자·수입업자가 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하는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료기기 표준코드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정보

가. 의료기기 표준코드 중 의료기기 고유식별자(UDI-DI)

나. 바코드 표시체계(GS1, HIBCC, ICCBBA 중 선택)

2. 의료기기 제품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정보

가. 포장 내 총 수량

나. 독립형 소프트웨어의 경우 버전정보

다. 해당 의료기기의 관리 형태 (로트번호, 일련번호, 제조연월, 사용기한 중 선택)

라. 멸균 의료기기 여부

마. 사용 전 멸균이 필요한 의료기기의 경우 멸균 필요 여부

바. 마목의 사용 전 멸균이 필요한 의료기기에 해당하는 경우, 멸균방법(고압증기멸균, 건열멸균, 에틸렌옥사이드가스멸균, 의료용포름알데이드가스멸균, 의료용저온플라즈마멸균, 냉액멸균, 마이크로파멸균, 이산화엽소가스멸균, 기타 그 밖의 멸균 중 선택)

사.「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대상 여부

아. 사목의 요양급여 대상 치료재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 본문에 따라 고시된 치료재료를 말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요양급여 코드(요양급여 코드를 기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하며, 이후에 요양급여 코드를 발급받는 경우 이를 추가하여야 한다)

자. 다음에 해당하는 치명적인 경고 또는 금기사항 여부

1) 라텍스(LATEX) 포함 여부

2) 수액세트의 경우에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i-(2- ethylhexyl) -phthalate, DEHP) 등 프탈레이트류 포함 여부

3) 사용 중인 의료기기 또는 환자에 이식된 의료기기가 자기공명영상(Magnetic Resonance Imaging, MRI) 등에 노출될 경우에 안전한 지 여부

차. 인체이식형 의료기기 여부

카. 일회용 의료기기 여부

타. 품목명

파. 분류번호(등급)

하. 품목(품목류) 허가, 인증 또는 신고 번호

거. 허가, 인증 또는 신고 일자

너. 명칭(제품명, 모델명). 이 경우 제품명은 제품명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더.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여부

러. 한벌구성 의료기기의 경우 각 의료기기의 품목명 및 등급

머. 조합의료기기의 경우 각 의료기기의 품목명 및 등급

3. 의료기기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외국제조원을 포함한다)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정보

가. 의료기기 통합정보 관리책임자의 연락처, 전자우편 주소

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상호 또는 명칭

다. 제조업 또는 수입업 허가번호

라.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주소

마. 위탁제조의 경우, 제조자 상호 또는 명칭 및 주소

바. 수입의료기기의 경우, 해외 제조원 상호 또는 명칭 및 주소

② 의료기기 제조업자·수입업자는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할 수 있다.

1. 저장방법

2. 유통·취급조건

3. 해당 제품에 대한 추가 설명을 위한 전자 IFU 등 URL 주소

4. 물류바코드(Package DI)

5.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소비자센터 정보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연계되는 정보의 경우에는 등록하지 않을 수 있다.

1. 제1항제2호 차목부터 머목까지의 정보

2. 제1항제3호 나목부터 바목까지의 정보

 

제3조(의료기기정보등의 등록방법) 의료기기 제조업자·수입업자는 허가 또는 인증을 받거나 신고한 의료기기를 출고하는 경우에 모델명별로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54조의2 및 이 고시 제2조에 따른 의료기기정보등을 인터넷 등의 전자수단을 통해 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4조(의료기기정보등의 변경등록) 의료기기 제조업자·수입업자는 제2조제1항제2호 나목부터 자목까지의 정보, 제2조제1항제3호 가목에 해당하는 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이 있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에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5조(정보의 비밀유지) 제조업자등의 정보 및 제품정보 중 회사 기밀에 속하는 내용에 대하여 업무상 알게 된 자는 그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업무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규제의 재검토)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행한다.

1. 4등급 의료기기의 경우: 2019년 7월 1일

2. 3등급 의료기기의 경우: 2020년 7월 1일

3. 2등급 의료기기의 경우: 2021년 7월 1일

4. 1등급 의료기기의 경우: 2022년 7월 1일

의료기기+통합정보+관리+등에+관한+규정+제정안(제2019-46호)+V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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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의료기기 (Software as a Medical Device, SaMD)

-> 소프트웨어 자체로 의료목적을 달성 할 수 있는 의료기기

1. 가용성(Availability) : 개인의료정보가 승인된 사용자에게는 즉시 제공되어야 하며, 필요한 때에 필요한 곳에서 필요한 형태로 존재 하도록 하는 기능

2. 구조(Architecture, 아키텍처) : 시스템 또는 구성요소의 조직 구조

3. 그레이박스 시험(Gray box Testing) : 소프트웨어 내부구조 일부만 알고 하는 시험으로 화이트박스 시험과 블랙박스 시험을 혼합한 시험의 형태

4. 기밀성(Confidentiality) : 개인의료정보가 허가되지 않은 사람에게 공개되거나, 허가되지 않은 용도로 사용되지 않게 하는 기능

5. 기술과 시스템 환경(Technology and System Environment) : 소프트웨어 의료기기가 사용되는 전반적인 생태계를 의미하며 설치된 시스템, 상호연결, 하드웨어 플랫폼 등을 포함하는 개념

6. 무결성(Integrity) : 개인의료정보가 허가되지 않은 방법으로 변환되거나 파괴되지 않도록 하는 기능

7. 버전(Version) : 특정 시점에서 식별된 형상 항목
* 소프트웨어 의료기기의 버전이 수정되는 경우, 소프트웨어 형상관리 활동 필요

8. 보안(Security) : 권한이 없는 사람이나 시스템이 정보와 데이터를 
읽거나 수정할 수 없도록 권한이 부여된 사람이나 시스템이 접근 거부가 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활동

9. 블랙박스 시험(Black box Testing) : 제품의 수행기능을 알고 있을 때 프로그램의 내부구조 및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각 기능의 완전한 동작을 증명해 보이는 것으로 소프트웨어 인터페이스에서 실시되는 시험
* 소프트웨어 기능의 작동과 입력 적합성, 출력 정확성, 자료파일과 같은 외부 정보의 무결성을 입증하는 시험

10. 사회기술 환경(Socio-Technical Environment) : 소프트웨어 의료기기의 사용 설정과 관련이 있으며, 공간적(장소), 활동적(작업흐름), 사회적 (책임감), 기술적(기기, 시스템, 소스데이터, 연결성), 물리적(주변 환경) 요소를 포함하는 개념

11. 상용 소프트웨어(Software of unknown provenance, SOUP) : 이미 개발되어 일반적으로 사용 가능한 시판용 소프트웨어 또는 이전에 개발되어 개발 프로세스에 관련된 적절한 기록이 남아있지 않은 소프트웨어
* 레거시 소프트웨어(IEC 62304의 현행 버전에 따라 개발되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소프트웨어)를 포함하며,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자체를 상용 소프트웨어(SOUP)라고 주장할 수 없음

12. 소프트웨어 개발 도구(Software Development Kit) : 개발을 간편하고 용이하게 하기 위해 제공되는 특정 환경, 플랫폼 등 소프트웨어 개발에 사용되는 도구


13. 소프트웨어 개발 수명주기 모델(Software Development Life Cycle Model) : 요구사항의 정의단계부터 양산을 위한 배포에 이르기까지 소프트웨어의 수명 전체를 나타내는 개념적 구조로서 다음의 내용 포함

- 소프트웨어 개발에 포함되는 프로세스, 활동, 임무 명확화
- 활동 및 임무 사이의 순서와 상호의존성 설명
- 규정한 산출물의 완전성을 검증하는 관리시점 명확화


14.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변경(SaMD Changes) : 유지보수* 단계를 포함하여 소프트웨어 의료기기의 수명주기에 걸친 모든 변경사항 * 호환성, 성능향상, 문제수정, 유용성 또는 보안 패치 등이 포함된다.


15. 소프트웨어 시스템(Software System) : 특정한 기능이나 복수 기능을 달성하기 위해 구성된 소프트웨어 항목의 집합

16. 소프트웨어 유닛(Software Unit) : 더 이상 다른 항목으로 나누어지지 않는 소프트웨어 항목

17. 소프트웨어 의료기기(Software as a Medical Device, SaMD) : 물리적 의료기기에 설치된 소프트웨어가 아닌 하나 이상의 의료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독립형 소프트웨어로 다음의 기능을 포함함
- 모바일 앱 및 체외진단 의료기기 포함
- 스마트폰, 태블릿 또는 PC와 같은 범용(의료용이 아닌) 컴퓨팅 플랫폼에서 실행 가능
- 의료기기, 다른 소프트웨어 의료기기(SaMD) 및 범용 소프트웨어를포함한 다른 제품(모듈 등)과 함께 사용하거나 인터페이스와 함께 사용 가능

18. 소프트웨어 항목(Software Item) : 컴퓨터 프로그램에서 식별 가능한 부분
* 소스코드, 오브젝트코드, 제어코드, 제어데이터 또는 이러한 항목의 집합

19. 코딩(Cording) : 세부적인 설계사양을 소스 코드로서 수행되는 소프트웨어 활동으로 설계사양에 대한 세분화가 종료되고 실행 가능한 소프트웨어의 구성이 시작되는 지점을 의미하며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 중 가장 낮은 수준의 개념

20. 하드웨어 동반 소프트웨어(Software in a Medical Device, SiMD) : 물리적 의료기기에 설치되어 단독으로 의료목적을 수행할 수 없는 소프트웨어


21. 형상 항목(Configuration Item) : 특정 시점에서 유일하게 식별할 수 있는 개체

22. 화이트박스 시험(White box Testing) : 제품의 내부수행 동작을 알고 있을 경우 요구사항에 따른 내부수행 동작을 시험하는 것으로 순차적이고 세부적이며 소프트웨어의 논리적 경로, 조건 반복 등을 수행하는 시험
* 소프트웨어 내부구조의 타당성 여부를 시험하는 방식


23. 회귀 시험(Regression Testing) : 시스템 구성요소의 변경이 기능, 신뢰성 또는 성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고 추가적인 결함이 발생하지 않는지 확인하는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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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티드 클로버 케이크

안녕하세요 

얼마전에 친구 Young의 생일을 맞아 파티를 위해서

노티드 케이크를 픽업하러 카페 노티드 삼성에 방문했어요~

영업시간 : 매일 10:00 - 21:00

전화번호 : 0507-1359-9377

주소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03길 9 1층

 

노티드 삼성 케이크

카페 노티드 삼성 입구 모습이에요.

사실 일주일전에 케이크 예약을 하려고 카카오톡 플친으로

노티드 삼성점을 찾아서 주문하려고했는데 이미 예약이 꽉차서 못한다네요 -_-..

노티드의 인기란.. 대단하쥬? 이미 서울에도 체인점이 몇개인지요.. 그래서 포기하고

오픈시간에 맞춰서 방문했어요~ 10시 오픈이기 때문에 9시 30분쯤에 가면

매장에 예약용이 아닌 케이크를 구매할 수 있다고 했어요~><

제일 인기많은 스마일케이크는 없었지만 다른케이크로 겟했어요~

노티드 굿즈

노티드 삼성 입구에는 풍선이 있더라구요

스마일 풍선 Smile Balloon 2500원

슈가 베어 풍선 Sugar Bear Balloon 2500원

꺄 아이들이 있으면 당장 사서 주고싶더라구요~

한 100개 사서 제가 들고다니고 싶기도했구요><

요즘 노티드 몽쉘 콜라보를 해서 팔기도 하더라구요~ 맛이궁금하긴 한데 일단 다음에 사는걸루~

노티드 웨이팅

이른시간이었지만 사람들이 꽤 있었어요~ 오호 ><

역시나 인기 노티드.. 삼성 굿굿..

노티드 인형

다양한 노티드 굿즈가 있어요~

슈가베어 인형 가격은 28000원이에요. 색상은 보라색, 노란색, 핑크색 세가지가있었어요

오마나 >< 너무나 갖고 싶더라구요~ 세마리 다 사서 책상에 놓아두면 보는내내 기분좋을것 같아요~

노티드 케이크 픽 4500원 케이크에 초와 꽂는 픽이더라구요

노티드 클립펜(CLIPEN) 3500원 슈가베어와 스마일이 그려져있어요

노티드 블렌드인 노티드 커피 원두도 팔더라구요 . 견과류의 고소함과 초콜렛의 단맛 바닐라네요~

노티드 에티오피아 에스프레소 7700원 / 노티드 블렌드 에스프레소 7700원

노티드 굿즈

노티드 스토조 비기컵 28000원

노티드 블렌드 콜드브루 3800원 (몰티한 향미와 견과류 고소함 캐러맬 진한 단맛)

에티오피아 콜드브루 4200원 (과일 머금은 향긋한 산미, 적당한 달콤함)

 

노티드 스티커

빵이나 케이크를 포장하고 나면 한쪽에는 스티커와 색칠을 할 수 있는 컬러링 종이가 있었어요~ 스티커도 핑꾸 초록 노란색 세가지가 있어서 몇개 떼왔어요~

아이들이 좋아할 것 같네요~

노티드 도넛 종류

역시나 노티드 삼성 메인은 도넛이겠죠?

먹어본 도넛중에서 각자 취향은 타겠지만 무

얼그레이 도넛 3000원

초코푸딩 도넛 3500원

클래식 바닐라 도넛 3000원 (추천~)

우유생크림도넛 3500원 (추천~)

민트초코도넛 3500원

라즈베리 크런치 도넛 3500원

노티드 삼성

카야 들어간거는 약간 옛날 빵집에 흰앙금이라고 해야되나 암튼 그런 빵에 들어가는 하얀 앙꼬라고 해야되나 그게 들어간느낌이었고 거기다가 버터가 들어간 느낌이랄까요

아는맛이라서 그냥 쏘쏘! 라즈베리도 아는맛

저 영수증에는 없지만 먹어본바로 바닐라랑 생크림이 제일 굿~~

한때 코로나라고 방문하면 다음 방문시에 쓸수있어서 유용하게 썼었어요

요즘에는 4단계 아니라서 안주니까 참고하세여~

 

노티드 크루아상

크루와상 종류도 다양했어요~

밀키크로와상 5000원 / 딸기 크루아상 4800원 / 앙버터크루아상 5000원

카야 크루와상 4300원 / 카라멜 죠리퐁 크루와상 4500원

누텔라 크루아상 4800원

노티드 스콘

스콘도 종류가 여러가지 있었어요~

잼&버터 스콘 3800원 / 통밀피칸스콘 3800원 /

로투스 스콘 3800원 / 초코 누텔라 스콘 4000원

노티드 크로플

당근케이크 6000원 / 오렌지 아몬드 케이크 5000원 /

크럼블 치즈 케이크 5500원 / 우유 샌드 크로플 4500원 /

티라미수 샌드 크로플 4500원 / 누텔라 샌드 크로플 4500원

로투스 샌드 크로플 4500원 / 라즈베리 크런치 샌드크로플 4500원

밀키 카야 샌드 크로플 4500원 / 딸기 샌드 크로플 4800원

노티드 케이크

스마일롤 15000원 / 스마일 고스트 케이크 16000원

망고 스마일 케이크 16000원 /

바스크 치즈케이크 16000원 / 골드패턴 케이크 15000원

M&M 초코 케이크 18000원 / 클로버 케이크 16000원 /

대부분 케이크가 만오천원에서 16000원 정도에요~ 저렴하니까 다들 많이 구매하시는거같아요~ 케이크는 카카오톡 플러스친구로 잠실, 삼성 등 몇개지점만 예약이 가능해요~

노티드 베이글

기타 베이글이나 소시지빵도 거의 4천원에서 5천원대로 가격대가 꽤있는편인거같긴해요~

클로버케이크

클로버케이크 16000원

스마일 초 4500원

친구 생일겸 해서 케이크 예약을 했는데 1주일전이었음에도 예약마감이라

어쩔수없이 오픈시간에 맞춰 10시쯤 방문했숴여

근데 스마일케이크는 이미 팔렸고 남은건 말차 맛이나는 케이크였는데

안에는 생크림에 부드러운 일반적인 케이크맛이었어요~

그대로 부드러우면서도 요즘 케이크물가 생각하면 16000원이면 괜찮은거같고

사이즈는 좀 작기도하고 특히나 중간에 고정핀이 없어서 이동하다가 케이크가찌그러지는 일이 많다고 하니까 들고다닐땐 조심히~~ 하시길바랄게여~

그리고 보이는 스마일초는 4500원이니까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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