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생물염색및배양시약은 각종 미생물 염색 시약 및 미생물 배양용 선택·동정배지,혈액 배양 배지가1등급 신고 대상에해당된다.배지의 형태는 고체,액체,분말 배지 등이 있다.
2.허가(인증)대상
내성미생물 검출을 위한 동정용 배지,항균성 확인 배지,항균제 디스크 등미생물 약제감수성 검사에 사용되는 시약,항균제 내성과 관련된 단백질,유전자(예: PBP2a, mec)등의 미생물 항균제 내성 검사에 사용되는 시약은 허가(인증)를신청해야 하므로 신고 신청 시 주의해야 한다.
※예시
-약제감수성및내성미생물검사시약[2](항균제 감수성 시험에 사용되는 배지,Carbapenem-resistant Enterobacteriaceae등 내성미생물 동정을 위한 선별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