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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택트렌즈를 이용해 혈당을 측정하는 시대가 열릴 전망입니다.

 

앞으로 당뇨병 환자들은 바늘로 손을 찔러 채혈하는 고통에서 벗어나,

센서가 삽입된 콘택트렌즈 착용만으로 당 수치를 측정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Good news!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11 15

스마트콘택트렌즈의 허가·심사를 위한 가이드라인 발간합니다.

 

※ 스마트콘택트렌즈

눈에 착용한 콘택트렌즈에 센서를 넣어 눈물 중 포도당 농도를 측정하고 이를 혈중 포도당 농도로 변환시켜 스마트폰 또는 다른 IT기기에 전송하여 환자관리에 사용하는 렌즈

 

4차산업혁명시대 빠르게 발전하는 과학기술에 힘입어 영화나 공상과학 제품이 현실화되는 시대를 맞아, 식약처는 새로운 과학기술을 응용한 융복합 혁신 의료기기의 제품화가 순조롭게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관련 제도와 가이드라인 등을 꾸준히 비해가고 있습니다.

 

콘택트렌즈 TV드라마나 영화에서 가상현실 통하는 통로 되기도 하였듯이, 국내에서 렌즈는 시력교정용으로 사용된다는 고정관념을 깨고 의약품과 의료기기, 정보통신 기술이 융복합된 스마트콘택트렌즈라는 새로운 제품을 개발 있습니다.

 

스마트콘택트렌즈는 눈물 포도당 농도를 렌즈 센서 혈당농도로 변환시켜 스마트폰에 전송하는 기기로 개발 중인 제품이며, 구글도 포기하였으나 한국에서는 임상시험을 계획중 의료기기입니다.

 

가이드라인은 스마트콘택트렌즈의 전기 기계적‧생물학적 안전성 확보하고 포도당 측정 콘택트렌즈의 성능 검증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 성능 요구사항 : 정확도, 정밀도, 센서의 안정성, 가시광선투과율, 함수율 등

 

특히 이번 가이드라인은 아직 개발 중인 제품에 대한 가이드라인 식약처가 민관협력을 통해 빠르게 선제적으로 마련한데 의의가 있으며,

 

스마트콘택트렌즈가 신속히 개발되면, 눈물을 통해 혈당을 측정하므로 하루에도 번씩 바늘로 손가락을 찔러 혈당을 측정하는 당뇨환자의 불편함을 줄일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변화하는 시대에 발맞춰 의약품과 의료기기 융복합 제품,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의료기기의 신속한 제품화를 적극 지원하여 국내 의료기기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국민 건강의 질을 높일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 식약처] https://www.mfds.go.kr/brd/m_99/view.do?seq=43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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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눈 적용렌즈가 있으나 우리가 흔하게들 보는 렌즈는 이 2가지 종류다.

 

 

A77020.01 매일착용하드콘택트렌즈 [2] Hard contact lens, daily-wear

각막에 직접 부착하여 사용하는 비친수성 렌즈로서 일일 활동시간만 착용하는 렌즈

 

A77020.02 연속착용하드콘택트렌즈 [3] Hard contact lens, extended-wear

각막에 직접 부착하여 사용하는 비친수성 렌즈로서 야간취침을 포함하여 1일 이상 지속적으로 연속착용하는 렌즈

 

A77030.01 매일착용소프트콘택트렌즈 [2] Soft contact lens, daily-wear

각막에 직접 부착하여 사용하는 친수성 렌즈로서 일일 활동시간만 착용하는 렌즈

 

A77030.02 연속착용소프트콘택트렌즈 [3] Soft contact lens, extended-wear

각막에 직접 부착하여 사용하는 친수성 렌즈로서 야간취침을 포함하여 1일 이상 지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연속착용 하는 렌즈

 

렌즈는 두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1) 하드콘택트렌즈 or 소프트콘텍트렌즈

2) 매일착용 or 연속착용

매일 연속
일일 활동시간 1일 이상 지속적으로 연속착용

 

내가 가끔 끼는 일회용렌즈는 매일착용소프트콘택트렌즈 일 듯!

 

 

A77010.01 안경렌즈 [1] Sight corrective ophthalmiclens

시력 보정 및 눈의 보호에 사용하는 안경 렌즈로서 유리, 플라스틱제가 있다

A77010.02 진단용안경렌즈 [1] Trial lens

전방우각 검사, 안저 검사, 전방우각 수술용, 망막전도 기록 등을 위하여 안구에 직접 접촉하지 않으면서,

단기간 사용하는 렌즈

A77040.01 치료용콘택트렌즈 [3] Contact lens, therapeutic

각막 질환 (수포성 각막염, 각 결막 건조증, 각막 궤양 등) 등 치료와 상처 보호에 사용하는 렌즈

A77040.02 삭제<2010.12.21>

A77040.03 삭제<2010.12.21>

A77040.04 헤파린사용후방렌즈 [4] Lens, intraocular, posterior chamber, heparin

백내장 수정체의 치환 등을 목적으로 눈의 후방에 영구적으로 삽입하는 헤파린 사용 렌즈

A77050.01 진단용콘택트렌즈 [2] Contact lens, diagnostic

전방우각 검사, 안저 검사, 전방우각 수술용, 망막전도 기록 등을 위하여, 안구에 직접 접촉하면서 단기간 사용하는 렌즈

 

 

추가적으로 이런 품목도 있다.

A77050.02 스마트콘택트렌즈 [3] Smart contact lens

콘택트렌즈에 센서를 넣어 체내 포도당, 케톤의 농도, 또는 안압 등을 측정하여 스마트 폰 또는 다른 IT기기에 전송하여 환자관리에 사용하는 렌즈

-> 콘택트렌즈로 혈당 측정을 할 수 있다는 그 품목인 듯! 이제 바늘로 찌르지 않고 혈당 측정을 할 수 있을 듯!

 

[출처] 법제처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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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P 장조사를 보류하고 서류검토만 실시하여

한시적 GMP 적합인정 받은 업체(이하 한시적 적합업체)에 대한 관리 방안 마련

 

전시, 천재지변 등으로 GMP 현장조사가 불가능한 지역* 소재 제조소는

한시적으로 현장조사를 보류하고 서류검토만 실시(‘14)

 

* 외교부에서 여행금지, 철수권고, 여행자제 지역으로 분류하거나 이에 준하는 상황발생 지역

 

서류검토 시 해당 제조소의 GMP 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3)*를 추가 제출받아 심사 , GMP 적합인정서 발행

* 생산국 정부 등이 발행한 인증서 및 해당 심사보고서, 완제품시험성적서

 

한시적 적합 이후, 해당 업체는 수입 시마다 자가시험성적서 제출*, 제조소 상황종료 시 GMP 심사 신청** 규정

* (GMP 고시 6조제7)한시적 적합업체는 수입 단위별 시험성적서를 지방청에 제출

** (GMP 고시 7조제8)해당 제조소 상황종료 시 상황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심사 신청서를 품질관리심사기관에 제출

 

<정리!>

1. 최근 중국 코로나 바이러스 등 전염병으로 수입GMP 해외 현장조사 예정이었지만 불가피하게 갈 수 없게 되었음.

* 외교부에서 여행금지, 철수권고, 여행자제 지역으로 분류하거나 이에 준하는 상황발생 지역 –

외교부 여행 안전정보 중국이 여행제한으로 변경되었음

중국 여행제한

2. 따라서 현장-> 서류검토로 변경됨

1) 서류심사 일 경우 추가되는 자료 추가제출

- 해당 제조소의 조직도

- 품질문서 관리 개요(문서명 및 최신 개정 상태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한다)

- 제조소의 별표 2 기준 혹은 별표2의 2(올해 6월 30일까지의 접수 GMP에 한함) 점검표

- 제조소의 별표 2 기준 혹은 별표2의 2(올해 6월 30일까지의 접수 GMP에 한함) 적합선언문

- 대표 품목의 생산 및 서비스 제공 프로세서의 유효성 확인 요약 자료

- 대표 품목의 모니터링 및 측정 장비의 관리 요약 자료

2) GMP를 확인할 수 있는 추가자료 3종 제출

-> 생산국 정부 등이 발행한 인증서

-> 생산국 정부 등이 발행한 인증서의 해당 심사보고서

-> 완제품시험성적서

 

3. 서류심사 통과 후 한시적 GMP 인정을 받을 수 있음

 

☆ 한시적 : 일정한 기간에 한정되어 있는. 또는 그런 것. 

따라서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GMP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것

 

-> 하지만 상황종료되면 10일 안으로 GMP 신청 다시 해서 현장조사 받아야 함.

** (GMP 고시 제7조제8항)해당 제조소 상황종료 시 상황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심사 신청서를 품질관리심사기관에 제출

 

 

-> 한시적 GMP적합을 받으면 ? 수입 시마다 자가시험성적서 제출해야 함. ->

* (GMP 고시 제6조제7항)한시적 적합업체는 수입 단위별 시험성적서를 지방청에 제출

 

 

만약에 위 사항을 위반할 경우???? ->

 

 

1) 한시적 적합업체가 수입시마다 자가시험성적서를 지방청에 제출하지 않고 판매한 경우

❍ 유통금지 및 자가시험성적서 제출명령 실시

- (판매중지명령) 의료기기법 제34조에 따른 판매중지 명령 조치*

- (문서제출명령) 의료기기법 제32조에 따라 시험성적서 등 품질관리 문서·기록을 지방청에 제출 명령 및 적정여부 검토

- (후속조치) 검토결과에 따라 판매중지명령 해제 또는 추가 감시* 실시

* (의료기기법시행규칙 제33조) 수입업자 준수사항 준수여부

 

2) 한시적 적합업체가 제조소 상황종료에도 불구하고 GMP 심사신청을 하지 않고 판매한 경우

❍ 적합인정 없이 판매로 보아 행정처분 적용

- 제조소 상황종료 시 규정에 따라 심사를 미신청하는 경우* 기존 적합인정서는 유효하지 않으며, 동 업체가 의료기기 판매 시 ‘적합인정을 받지 않고 판매’로 보아 행정처분** 실시

* 지방식약청으로부터 신청 안내(우편 송달)받는 경우에는, 안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심사 신청서를 미제출하는 경우

** (의료기기법시행규칙 제33조제1항제15호) 수입업무정지 6개월

 

판매 중지나 행정처분 등을 받을 수 있으니 상황종료 후 현장심사도 10일내로 신청하고

한시적 적합인정서를 받으면 자가시험성적서를 지방청에 잘 제출하면 된다!

미리미리 알고 대비해서 이런 상황을 예방하자!

 

처벌이 있으니 미리미리 대비해서 상황종료 후 현장심사도 10일내로 신청하고

한시적 적합인정서를 받으면 자가시험성적서를 지방청에 잘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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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중지 유예조치 운영

 

- GMP 유효기간 만료 90일 전에 심사를 신청하였으나 만료일 전까지 심사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만료일로부터 심사판정일 이후 30일까지 판매 중지 유예(붙임1)

 

 

적용대상

GMP 적합인정서 유효기간 만료일 90일전 GMP 심사 신청 업체 중

유효기간 만료일 30일전까지 심사결과(보완)가 나오지 않은 업체

 

 

* , 위해우려제조소는 적용 제외

 

유예조치

유효기간 만료일 전에 심사결과(보완)가 나온 경우

- 심사결과 판정일(보완)로부터 30일간 판매중지 유예

-> 결국 GMP만료일로부터 20일간 판매중지 유예를 해주겠다는 것

-> 유예기간까지는 제품을 팔아도 된다는 것

 

* , 심사결과 부적합인 경우 즉시 판매중지

GMP 판매중지

유효기간 만료일 이후에 심사결과(보완)가 나온 경우

- 유효기간 만료일 심사결과 판정일(보완) + 심사결과 판정일(보완) ~ 30일간 판매중지 유예

* , 심사결과 부적합인 경우 즉시 판매중지

-> 결국 GMP만료일로부터 40일간 판매중지 유예를 해주겠다는 것

-> 유예기간까지는 제품을 팔아도 된다는 것

 

 

GMP 인증서만료

출처 : 식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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