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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 문서관리

. 품질경영시스템에 필요한 문서는 관리되어야 한다.

기록은 문서의 특별한 형식이며 4.2.5항의 요구사항에 따라 관리되어야 한다.

. 다음 사항의 관리에 필요한 절차를 문서화하여야 한다.

▶ 문서관리절차서를 만들어서 관리해라는 것!

1) 발행 전에 문서의 적절성을 검토, 승인

2) 필요시 문서의 검토, 갱신 및 재승인

3) 문서의 변경 및 최신 개정 상태가 식별됨을 보장

4) 적용되는 문서의 유효본이 사용되는 장소에서 이용 가능함을 보장

5) 문서가 읽기 쉽고, 쉽게 식별됨을 보장

6) 조직이 품질경영시스템의 계획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결정한 외부출처 문서가 식별되고 배포상태가 관리됨을 보장

▶ 품질문서 관리의 요구사항인 외부출처문서에 대해서 품질경영시스템에 계획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결정한 외부출처 문서로 명확화

▶ 품질경영시스템= 문서관리시스템

7) 문서의 손상이나 손실을 방지

▶ 문서의 손상이나 손실을 방지하도록 요구되었음

8) 효력이 상실된 문서의 의도되지 않는 사용을 방지하고, 어떠한 목적을 위하여 보유할 경우에는 적절한 식별방법을 적용

. 조직은 문서 변경이 조직의 결정의 근거가 되는 배경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최초 승인권자 또는 다른 지정된 권한자에 의하여 검토되고 승인되도록 보장 하여야 한다.

. 조직은 효력이 상실된 관리문서의 최소 1부를 제품의 수명 주기에 상응하는 기간 동안 보유하여야 하며, 이 기간은 최소한 기록의 보유 기간 이상이어야 한다.

▶ 작성부터 폐기까지 전 주기(Life cycle)에 걸쳐 관리됨을 보장

 


4.2.4 문서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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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5 기록관리

. 품질경영시스템의 효과적인 운영과 요구사항에 적합함을 입증하는 기록을 작성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 조직은 기록의 식별, 보관, 보안 및 완전성, 검색, 보존기간 및 처리에 필요한 관리방법을 규정한 절차를 문서화하여야 한다.

▶ 기록관리 문서화 절차를 수립 -> 문서관리 절차서에 포함하라는 뜻!

▶ 품질관리 기록의 보안 및 완전성에 필요한 관리방법을 규정한 절차를 문서화 하도록 요구하며,

기록은 읽기 쉽고, 즉시 식별되어야 하며, 기록에 대한 변경은 식별 가능하도록 하였음

. 조직은 적용되는 법적 요구사항에 따라 기록에 포함된 개인건강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방법을 규정하고 실행하여야 한다.

▶ 적용되는 법적 요구사항에 따라서 기록에 포함된 개인건강정보(Confidential health information)를 보호하기 위한 방법을 규정하고 실행하도록 추가되었다.

▶ 기밀 건강 정보를 포함할 수 있는 기록의 예

1) 임상 보고서 양식

2) 고객불만

3) 의료기기 시스템 전자 데이터(IVD 장치, 혈당측정과 같은 모니터링 장치, 혈액 분석 및 투석 기계)

4) 사용적합성 연구의 임상 데이터 또는 맞춤형 의료기기의 생산에 사용된 환자 정보 및 설계 검증

. 모든 기록은 읽기 쉽고, 즉시 확인할 수 있으며, 검색이 가능해야 한다기록에 대한 변경은 식별이 가능하도록 유지되어야 한다.

▶ 수기 기록은 잉크 또는 지워지지 않는 필기구를 사용

▶ 기록은 작성자, 작성일자, 서명을 포함하여야 유효함

▶ 기록의 수정 시 최초기록을 유지할 것

▶ 기록 변경 시 변경자, 일자, 서명 및 필요시 변경사유 기재

. 조직은 기록을 제품의 수명 주기에 상응하는 기간 동안 보유하여야 한다. 이 기간은 최소한 제조일로부터 5년 이상이어야 하며, 시판 후 2년 이상이어야 한다.

▶ 보관 / 보존기간 : 제품의 사용기한 상응하는 기간(최소 5년이상, 시판 후 2년 이상)


 

4.2.5 기록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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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3 예방조치

8장 측정, 분석 및 개선

8.5 개선 - 8.5.3 예방조치

 

. 조직은 부적합의 발생방지를 위하여 잠재적 부적합의 원인을 제거하기 위한

예방조치를 결정하여야 한다.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용어의 정의

예방조치(Preventive Action)”란

잠재적인 부적합 또는 기타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의 발생방지를 위하여

잠재적 부적합의 원인을 제거하기 위한 조치를 말한다.

 

▶ 결국에는 어떤 일이 발생하기 전에 방지하자는 것!

부적합 발생방지를 위해 문서화된 절차에 따라 부적합 원인제거를 위한 예방조치를 하고 기록을 유지 관리해야 함

예방조치에 대한 절차서를 만들고 시정및예방조치에 대한 보고서를 만들어라는 것!

단, 아래 나.의 문서화된 절차의 요구사항에 대한 내용을 꼭 표기하란 것이다!

 

예방조치는 잠재적인 문제의 영향에 대하여 비례하여야 한다.

 

나. 문서화된 절차에는 다음 요구사항이 규정되어야 한다.

 

1) 잠재적 부적합 및 그 원인 결정

2) 부적합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의 필요성에 대한 평가

3) 필요한 조치의 계획과 문서화, 그리고 해당되는 경우 문서개정을 포함한 조치의 결정 및 실행

4) 예방조치가 의료기기의 안전성 및 성능 또는 적용되는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는데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검증

5) 해당되는 경우, 취해진 예방조치의 효과성에 대한 검토

 

. 모든 조사 및 취해진 조치의 결과의 기록은 유지되어야 한다.

 

 

 

▶이전 개정판에서 변경사항

1) 제조업자는 부적합의 발생방지를 위하여 예방조치를 결정하여야 하며

예방조치는 잠재적인 문제의 영향에 비례 하도록 개정되었음.

 

예방조치 관련 문서화된 절차에는 예방조치가 법적 요구사항 또는

의료기기 안전성 및 성능을 충족시키는 능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검증하는 것에 대하여 규정되어야 한다.

 

해당되는 경우, 문서개정을 포함한 필요한 조치의 계획의 문서화 그리고

조치의 실행에 대하여 규정되도록 개정되었다.

취해진 예방조치 및 그 효과성에 대한 검토에 대하여 규정하는 것은

"해당되는 경우"에 규정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모든 조사 및 취해진 조치의 결과를 기록하고 그 기록을 "유지"하도록 개정되었다.

 

예방조치의 절차

- 처리절차는 시정조치와 유사하며, 시정조치와 다른 점은 부적합사항이 아직 발생하지 않았지만 조치하지 않을 경우 부적합 사항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취해진 조치가 적용되는 법적 요구사항 또는 의료기기 안전성 및 유효성에 영향을 주는지 평가하고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검증하여야 한다.

- 예방조치는 잠재적 부적합의 원인을 조사하고, 부적합이 발생하지 않도록 잠재적 부적합의 원인을 제거하기 위한 예방조치를 결정해야 하며, 이는 조치를 잠재적인 문제의 영향에 비례하여야 한다.

 

요구사항을 정의하는 절차 - 다음사항 고려해야 함

1) 필요한 예방조치를 계획하고 문서화하고 조치를 이행해야 함

2) 해당되는 경우 해당 조치의 영향을 받는 문서를 업데이트 함

3) 예방조치가 제품, 프로세스 또는 적용 가능한 규제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는 지 여부 또는 의료기기의 안전과 성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함

4) 취해진 예방조치는 반드시 기록되어야함

예방조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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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택트렌즈를 이용해 혈당을 측정하는 시대가 열릴 전망입니다.

 

앞으로 당뇨병 환자들은 바늘로 손을 찔러 채혈하는 고통에서 벗어나,

센서가 삽입된 콘택트렌즈 착용만으로 당 수치를 측정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Good news!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11 15

스마트콘택트렌즈의 허가·심사를 위한 가이드라인 발간합니다.

 

※ 스마트콘택트렌즈

눈에 착용한 콘택트렌즈에 센서를 넣어 눈물 중 포도당 농도를 측정하고 이를 혈중 포도당 농도로 변환시켜 스마트폰 또는 다른 IT기기에 전송하여 환자관리에 사용하는 렌즈

 

4차산업혁명시대 빠르게 발전하는 과학기술에 힘입어 영화나 공상과학 제품이 현실화되는 시대를 맞아, 식약처는 새로운 과학기술을 응용한 융복합 혁신 의료기기의 제품화가 순조롭게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관련 제도와 가이드라인 등을 꾸준히 비해가고 있습니다.

 

콘택트렌즈 TV드라마나 영화에서 가상현실 통하는 통로 되기도 하였듯이, 국내에서 렌즈는 시력교정용으로 사용된다는 고정관념을 깨고 의약품과 의료기기, 정보통신 기술이 융복합된 스마트콘택트렌즈라는 새로운 제품을 개발 있습니다.

 

스마트콘택트렌즈는 눈물 포도당 농도를 렌즈 센서 혈당농도로 변환시켜 스마트폰에 전송하는 기기로 개발 중인 제품이며, 구글도 포기하였으나 한국에서는 임상시험을 계획중 의료기기입니다.

 

가이드라인은 스마트콘택트렌즈의 전기 기계적‧생물학적 안전성 확보하고 포도당 측정 콘택트렌즈의 성능 검증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 성능 요구사항 : 정확도, 정밀도, 센서의 안정성, 가시광선투과율, 함수율 등

 

특히 이번 가이드라인은 아직 개발 중인 제품에 대한 가이드라인 식약처가 민관협력을 통해 빠르게 선제적으로 마련한데 의의가 있으며,

 

스마트콘택트렌즈가 신속히 개발되면, 눈물을 통해 혈당을 측정하므로 하루에도 번씩 바늘로 손가락을 찔러 혈당을 측정하는 당뇨환자의 불편함을 줄일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변화하는 시대에 발맞춰 의약품과 의료기기 융복합 제품,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의료기기의 신속한 제품화를 적극 지원하여 국내 의료기기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국민 건강의 질을 높일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 식약처] https://www.mfds.go.kr/brd/m_99/view.do?seq=43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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