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이전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 퇴직연금사업자(운용관리기관 및 자산관리기관)을 변경하는 것

 

▶ 표준형 확정기여형(DC)

연금사업자가 먼저 공통적으로 적용할 표준화된 규약과 계약서를 설정하고

고용노동부의 승인을 받은 후 기업은 그 표준규약과 계약서에 따라 설정하는 편리한 제도

(소규업 기업에 적합)

 

▶ 연금소득세, 퇴직소득세 등 과세체계

개인 부담금 중 세액(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은 과세 제외

소득원천

일시금 수령

연금수령

퇴직급여

퇴직소득세

연금소득세

(퇴직소득세X70%)

가입자추가부담금 운용수익

기타소득세

(16.5 %)

연금소득세*(3.3% ~ 5.5%)

 

▶ 노후설계의 중요성(자산, 부채관리의 일반원칙)

- 노후 대책의 필요성 증가

100세 시대에 맞아 은퇴 이후 기간이 늘어남에 은퇴준비를 위한 노후설계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그에 맞춘 재무 설계가 필요

- 생애 주기에 따른 재무 설계 필요

가입자의 소득, 자산, 부채 나이 및 근속연수 등을 고려해야 함

결혼기(20-30대), 자녀교육기(40대), 가족성숙기(50대), 노후생활기(60대)로 구분 생애주기 따른 재무설계 필요

 

▶ 안정적 투자원칙(원리금 보장과 실적 배당상품)

- 수익이 다소 낮으나 원금, 이자를 보장받으며 지급보장기관이 파산할 경우

1인당 최대 5천만원까지 보호되는 원리금보장상품을 말함 (대표적 상품 : 퇴직연금 정기예금)

- 실적배당상품 : 운용결과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되며,

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예금자 보호법에 따른 보대상이 아닌 펀드상품을 말함 

▶ 수급권 보호

퇴직급여 사외예치로 회사 경영실적과 무관하며 퇴직연금 수급권의 양도 및 담보는 절대 불가

 

▶ 기업의 도산 

기업의 폐업 및 도산인 경우 근로자는 폐업사실 확인서 및 퇴직서류를 지참하여 공단에 청구 가능

공단(퇴직연금 사업자)이 기업 도산사실을 알게 된 경우 가입자에게 서면 등을 통해 추가 안내

 

▶ 퇴직연금제도의 중단 또는 폐지

제도 중단 : 잠정적 제도의 중단으로 퇴직연금 사업자는 중단기간동안 가입자에 대한 적립금 운용현황의 

통지 및 교육등의 의무를 계속 수행

제도의 폐지 : 노사합의로 퇴직연금 제도폐지를 결정하는 경우, 퇴직금 제도가 적용되며 폐지시점까지 적립된

퇴직급여는 가입자의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로 지급됨

▶ 수급요건 

근로자가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말함

 

▶ 퇴직연금 지급절차

근로자 퇴직 시 퇴직급여는 개인형퇴직연금(IRP)로 이전됨

(근로자가 계좌개설 후 회사에 퇴직신청)

- 가입자가 만 55세 이후로 퇴지그 퇴직급여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개인계좌로 가능

(1년 미만인 자는 퇴직연금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

1) 근로자 : 퇴직신청 - 원하는 기관에 IRP 계좌개설

2) 기업 : 급여지급신청

3) 퇴직연금사업자 : IRP 금융기관으로 운용상품 매각 (퇴직급여 이전)

 

▶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

근로자가 퇴직 또는 이직 시 수령한 퇴직급여를 은퇴할 때까지 보관, 운용할 수 있도록 한 퇴직연금제도

세제혜택(퇴직급여 과세이연, 개인부담금 세액공제)을 받으면서

개인이 직접 운용을 하였다가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계좌

재직중인 근로자가 본인 희망 시 자신의 비용부담으로 연간 1800만원 추가 납입 가능하며

총 700만원 한도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 임금(부담금)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입금, 봉금 그 밖에 어떠한 명칭이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함

(근로기준법 2호 제1항 제5호)

 

부담금은 사용자가 매년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의 1/12이상을 근로자계좌로 납입

납입시기 : 월납, 분기납, 연납으로 선택(근로자는 개인자금을 추가로 납입 가능)

 

▶ 지연이자

사용자의 적기 납입 유도를 위한 제도로 부담급 납부시기에 미납한 경우 부담금에 지연이자이율을 적용

납부이자 다음날부터 14일까지 : 연 10%

퇴직일 14일 경과시 : 다음날부터 20%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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