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보험급여과)에서는 「행위, 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별표3] 제4호에 따라 2022년도 재평가 대상 치료재료(품목군)을 첨부와 같이 공고(2022.3.14. 복지부 공고 제2022-219호)하며, 심평원(등재관리부)에서는 해당 공고에 따라 2022년 치료재료 재평가 자료 제출 안내
ㅇ 재평가 품목 : N군(정액수가 품목)
1. 복강경하 수술시 사용하는 치료재료 비용
- 세부품목 : Veress needle / Reducer / Dissector 등 보조 기구 / Suction & irrig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