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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의료기기 (Software as a Medical Device, SaMD)

-> 소프트웨어 자체로 의료목적을 달성 할 수 있는 의료기기

1. 가용성(Availability) : 개인의료정보가 승인된 사용자에게는 즉시 제공되어야 하며, 필요한 때에 필요한 곳에서 필요한 형태로 존재 하도록 하는 기능

2. 구조(Architecture, 아키텍처) : 시스템 또는 구성요소의 조직 구조

3. 그레이박스 시험(Gray box Testing) : 소프트웨어 내부구조 일부만 알고 하는 시험으로 화이트박스 시험과 블랙박스 시험을 혼합한 시험의 형태

4. 기밀성(Confidentiality) : 개인의료정보가 허가되지 않은 사람에게 공개되거나, 허가되지 않은 용도로 사용되지 않게 하는 기능

5. 기술과 시스템 환경(Technology and System Environment) : 소프트웨어 의료기기가 사용되는 전반적인 생태계를 의미하며 설치된 시스템, 상호연결, 하드웨어 플랫폼 등을 포함하는 개념

6. 무결성(Integrity) : 개인의료정보가 허가되지 않은 방법으로 변환되거나 파괴되지 않도록 하는 기능

7. 버전(Version) : 특정 시점에서 식별된 형상 항목
* 소프트웨어 의료기기의 버전이 수정되는 경우, 소프트웨어 형상관리 활동 필요

8. 보안(Security) : 권한이 없는 사람이나 시스템이 정보와 데이터를 
읽거나 수정할 수 없도록 권한이 부여된 사람이나 시스템이 접근 거부가 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활동

9. 블랙박스 시험(Black box Testing) : 제품의 수행기능을 알고 있을 때 프로그램의 내부구조 및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각 기능의 완전한 동작을 증명해 보이는 것으로 소프트웨어 인터페이스에서 실시되는 시험
* 소프트웨어 기능의 작동과 입력 적합성, 출력 정확성, 자료파일과 같은 외부 정보의 무결성을 입증하는 시험

10. 사회기술 환경(Socio-Technical Environment) : 소프트웨어 의료기기의 사용 설정과 관련이 있으며, 공간적(장소), 활동적(작업흐름), 사회적 (책임감), 기술적(기기, 시스템, 소스데이터, 연결성), 물리적(주변 환경) 요소를 포함하는 개념

11. 상용 소프트웨어(Software of unknown provenance, SOUP) : 이미 개발되어 일반적으로 사용 가능한 시판용 소프트웨어 또는 이전에 개발되어 개발 프로세스에 관련된 적절한 기록이 남아있지 않은 소프트웨어
* 레거시 소프트웨어(IEC 62304의 현행 버전에 따라 개발되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소프트웨어)를 포함하며,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자체를 상용 소프트웨어(SOUP)라고 주장할 수 없음

12. 소프트웨어 개발 도구(Software Development Kit) : 개발을 간편하고 용이하게 하기 위해 제공되는 특정 환경, 플랫폼 등 소프트웨어 개발에 사용되는 도구


13. 소프트웨어 개발 수명주기 모델(Software Development Life Cycle Model) : 요구사항의 정의단계부터 양산을 위한 배포에 이르기까지 소프트웨어의 수명 전체를 나타내는 개념적 구조로서 다음의 내용 포함

- 소프트웨어 개발에 포함되는 프로세스, 활동, 임무 명확화
- 활동 및 임무 사이의 순서와 상호의존성 설명
- 규정한 산출물의 완전성을 검증하는 관리시점 명확화


14.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변경(SaMD Changes) : 유지보수* 단계를 포함하여 소프트웨어 의료기기의 수명주기에 걸친 모든 변경사항 * 호환성, 성능향상, 문제수정, 유용성 또는 보안 패치 등이 포함된다.


15. 소프트웨어 시스템(Software System) : 특정한 기능이나 복수 기능을 달성하기 위해 구성된 소프트웨어 항목의 집합

16. 소프트웨어 유닛(Software Unit) : 더 이상 다른 항목으로 나누어지지 않는 소프트웨어 항목

17. 소프트웨어 의료기기(Software as a Medical Device, SaMD) : 물리적 의료기기에 설치된 소프트웨어가 아닌 하나 이상의 의료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독립형 소프트웨어로 다음의 기능을 포함함
- 모바일 앱 및 체외진단 의료기기 포함
- 스마트폰, 태블릿 또는 PC와 같은 범용(의료용이 아닌) 컴퓨팅 플랫폼에서 실행 가능
- 의료기기, 다른 소프트웨어 의료기기(SaMD) 및 범용 소프트웨어를포함한 다른 제품(모듈 등)과 함께 사용하거나 인터페이스와 함께 사용 가능

18. 소프트웨어 항목(Software Item) : 컴퓨터 프로그램에서 식별 가능한 부분
* 소스코드, 오브젝트코드, 제어코드, 제어데이터 또는 이러한 항목의 집합

19. 코딩(Cording) : 세부적인 설계사양을 소스 코드로서 수행되는 소프트웨어 활동으로 설계사양에 대한 세분화가 종료되고 실행 가능한 소프트웨어의 구성이 시작되는 지점을 의미하며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 중 가장 낮은 수준의 개념

20. 하드웨어 동반 소프트웨어(Software in a Medical Device, SiMD) : 물리적 의료기기에 설치되어 단독으로 의료목적을 수행할 수 없는 소프트웨어


21. 형상 항목(Configuration Item) : 특정 시점에서 유일하게 식별할 수 있는 개체

22. 화이트박스 시험(White box Testing) : 제품의 내부수행 동작을 알고 있을 경우 요구사항에 따른 내부수행 동작을 시험하는 것으로 순차적이고 세부적이며 소프트웨어의 논리적 경로, 조건 반복 등을 수행하는 시험
* 소프트웨어 내부구조의 타당성 여부를 시험하는 방식


23. 회귀 시험(Regression Testing) : 시스템 구성요소의 변경이 기능, 신뢰성 또는 성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고 추가적인 결함이 발생하지 않는지 확인하는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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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제2장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류 허가·인증·신고

제3조(의료기기 허가·인증·신고의 신청 등)

⑨ 식약처장은 2등급 의료기기 중 동등제품으로 3회 이상 허가·인증 받은 제품에 대하여

사용목적, 작용원리, 원재료, 성능, 시험규격 및 사용방법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할 수 있으며,

이를 추가 또는 변경하거나 제외할 경우에는 변경 공고하여야 한다.

▶ 동등공고 제품은 의료기기 허가 신고 심사 등에 관한 규정에 의미가 나와있다.


의료기기 동등공고 제품이란?2등급 의료기기 중 동등제품으로 3회 이상 허가·인증 받은 제품에 대하여

 

사용목적, 작용원리, 원재료, 성능, 시험규격 및 사용방법 등을 식약처에서 공고해놓은 제품을 말함.

 

▶ 같은 품목이라도 식약처에서 정해놓은 성능, 시험규격, 원재료, 사용목적, 작용원리 등

위 사항들이 거의 모두 같아야 한다.

여기서 오해할 수 있는것은 동등공고는 같은 품목이라고 해서 다되는게 아니고 공고에서 정해놓은 범위에

들어오는지 꼼꼼하게 확인을 해야 한다! 

 

⑩ 제9항에 따라 공고된 제품(이하 "동등공고제품"이라 한다)의 경우,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서류를 갈음하여 동등공고제품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안전성 및 성능에 관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험성적서는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6조제2항제4호에 따라 식약처장이 지정한 의료기기 시험·검사기관(이하 "시험·검사기관"이라 한다)이 발행한 것에 한한다.

▶ 동등공고 제품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각종 시험성적서 및 기술문서 심사통지서 등을 서류들을 내라는 것

제6조(제조·수입허가·인증신청서 및 신고서의 작성 등)

⑥ 동등공고제품 의료기기의 경우 허가·인증 신청서 비고란에 "동등공고제품(공고번호, 품목명, 분류번호)"이라는 표기를 하여야 한다.

▶ 동등공고 제품이라면 신청서에 동등공고제품에 대한 정보를 기입하라는 것

제4장 기술문서 등 심사

제23조(심사대상 등) ① 기술문서 등의 심사는 제조·수입허가·인증(변경허가·인증을 포함한다)을 받고자 하는 의료기기를 대상으로 한다.

② 2등급 의료기기의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본질적 동등품목 비교표를 사용하여 별표 5의 동등제품 판단기준에 따라 새로운제품, 개량제품, 동등제품으로 구분하여 심사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의료기기는 기술문서 등의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2. 동등공고제품

▶ 동등공고 제품일 경우에는 기술문서 심사대상에서 제외됨

 

▶ 식약처 홈페이지에 의료기기 동등공고라고 검색하면 나온다.

www.mfds.go.kr/brd/m_76/view.do?seq=11845

 

의료기기 동등공고제품 공고 상세보기|공고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 동등공고제품 공고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7- 190호 의료기기 동등공고제품 공고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제3조제9항에 따른 의료기기 동등공고제품을 붙임��

www.mfds.go.kr

의료기기 동등공고제품

▶ 그러면 아래 파일을 다운받을 수 있다.

의료기기_동등공고제품_공고.hwp
0.09MB

 

의료기기 동등공고 제품

▶ 품목과 분류번호가 나와있다.

하지만 이렇게 봐서는 이해가 잘 안된다.

아래 각막곡률반경측정기라고 다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만약 아래 파일을 열어보면 이해가 쉬울 것이다.

첨부파일이 있으니 참고를 해보자! 홈페이지 검색하면 알집파일에 품목별로 있다

의료기기 동등제품 공고

▶ 처음 예시를 들어보면 치과용 임플란트 상부구조물에 대한 동등제품 공고가 12번 13번이 있다.

분명 같은품목인데도 3번이상 기허가된 제품중에서 사용목적, 작용원리, 원재료, 사용방법, 성능, 시험규격 등이

같다는 것이다.

치과용 임플란트 상부구조물 12동등 제품공고와 13동등 공고제품의 차이는

사용목적, 작용원리, 원재료, 성능, 시험규격, 사용방법 등이 조금씩 다른걸 볼 수 있다!

의료기기 동등공고제품
의료기기 동등공고

▶ 다른 예로 범용카테터 캐뉼러는 원재료가 스테일리스 스틸에 색소가 포함되어 있고

성능치수오차도 +-5% 이내 이런식으로 구체적으로 나와있다.

동등공고제품

▶ 점착성투명창상피복재는 요즘 많이 인증받는 제품 중 하나인데

성능에 투습도, 방수도, 점도 어떤 기준들도 있고

시험규격, 사용방법 등 이 기준에 포함되는지 확인을 해야 한다!

의료기기 동등구조제품

연번

동등공고제품명

분류번호

비고

1

각막곡률반경측정기

A28060.01

 

2

간섭전류형저주파자극기

A16010.02

 

3

감마계수기

A13140.01

 

4

감마카메라

A13110.01

 

5

개인용온열기

A83060.01

 

6

개인용자외선조사기

A83040.01

 

7

개인용저주파자극기

A83010.01

 

8

개인용적외선조사기

A83030.01

 

9

개인용전기자극기

A83090.01

 

10

개인용전위발생기

A83020.01

 

11

2등급개인용조합자극기

A83080.01

 

12

개인용초음파자극기

A83100.01

 

13

수지형체외식초음파프로브

A58020.08

 

14

건열멸균기

A04040.01

 

15

검안용굴절력측정기

A28030.01

 

16

경성관절경

A31140.01

 

17

경성구강경

A31090.02

 

18

경성기관지경

A31110.01

 

19

경성누도경

A31090.39

 

20

경성방광경

A31180.01

 

21

경성방광요도경

A31200.01

 

22

경성복강경

A31290.01

 

23

경성부비강경

A31090.05

 

24

경성비강경

A31310.04

 

25

경성비인후경

A31310.07

 

26

경성상악동경

A31090.08

 

27

경성식도경

A31120.01

 

28

경성신우경

A31240.01

 

29

경성요관경

A31230.01

 

30

경성요관신우경

A31090.14

 

31

경성요도경

A31270.01

 

32

경성인두편도경

A31090.13

 

33

경성자궁경

A31280.01

 

34

경성코인두경

A31310.01

 

35

경성항문경

A31160.01

 

36

경성흉강경

A31090.29

 

37

경피카테터

A57260.01

 

38

경피혈중가스분석기

A17140.01

 

39

고막천공용튜브-1

A57380.01

 

40

고막천공용튜브-2

A57380.01

 

41

공기압축식치과용핸드피스

A55030.05

 

42

광섬유카테터-1

A57270.01

 

43

광섬유카테터-2

A57270.01

 

44

교정용브라켓-1

C17020.01

 

45

구화훈련용보청기

A78010.03

 

46

귀적외선체온계

A21010.04

 

47

기능검사용방사선측정장치

A13120.01

 

48

기도형보청기

A78010.02

 

49

남성성기확대기

A16275.01

 

50

내시경용광원장치

A03020.02

 

51

내시경피하삽입유도기구

A64200.02

 

52

냉동수술기용프로브

A36020.01

 

53

의료용온도조절원심분리기

A32020.01

 

54

뇌파계

A26150.01

 

55

단기사용기관기관지용튜브카테터-1

A57030.01

 

56

단기사용기관기관지용튜브카테터-2

A57030.01

 

57

단기사용위장용급식튜브

A57020.03

 

58

단일광자방출전산화단층엑스선조합촬영장치

A13170.02

 

59

대장세척장치

A65020.01

 

60

대형고압증기멸균기

A04010.04

 

61

디지털유방촬영용엑스선장치

A11060.02

 

62

디지털진단용엑스선촬영장치

A11110.01

 

63

디지털치과진단용파노라마엑스선촬영장치

A11110.06

 

64

매일착용소프트콘택트렌즈-1

A77030.01

 

65

매일착용소프트콘택트렌즈-2

A77030.01

 

66

매일착용소프트콘택트렌즈-3

A77030.01

 

67

매일착용소프트콘택트렌즈-4

A77030.01

 

68

매일착용소프트콘택트렌즈-5

A77030.01

 

69

매일착용소프트콘택트렌즈-6

A77030.01

 

70

매일착용소프트콘택트렌즈-7

A77030.01

 

71

매일착용소프트콘택트렌즈-8

A77030.01

 

72

매일착용소프트콘택트렌즈-9

A77030.01

 

73

매일착용하드콘택트렌즈-1

A77020.01

 

74

매일착용하드콘택트렌즈-2

A77020.01

 

75

맥박수계

A26080.02

 

76

맥파계

A23040.01

 

77

메탈세라믹용귀금속합금

C03010.01

 

78

메탈세라믹용비귀금속합금

C03030.01

 

79

메탈세라믹용준귀금속합금

C03020.01

 

80

멸균액전동식생체용세정기

A65010.13

 

81

멸균주사침-1

A53010.02

 

82

멸균주사침-2

A53010.02

 

83

멸균침-1

A84010.02

 

84

멸균침-2

A84010.02

 

85

모듈식환자감시장치

A26090.02

 

86

모발이식장치-1

A67060.01

 

87

모발이식장치-2

A67060.01

 

88

무선심전계시스템

A26010.03

 

89

무호흡측정기

A27130.01

 

90

물요법장치

A16130.01

 

91

방광내압계

A18070.01

 

92

방사선치료용빔조정블록

A13070.01

 

93

방사성핵종재호흡장치

A13060.01

 

94

범용유발성응답용자극기

A26290.01

 

95

범용주입-배액용튜브카테터

A57220.01

 

96

범용초음파영상진단장치

A26380.01

 

97

베타계수기

A13130.01

 

98

부하심전도장치

A26050.01

 

99

분만감시장치

A26230.01

 

100

비뇨기과용범용튜브·카테터

A57060.01

 

101

비이식형혈관접속용기구

A57250.01

 

102

사지압박순환장치-1

A17100.01

 

103

산소공급기

A07030.01

 

104

생체검사용도구한벌

A66110.01

 

105

의료용산소발생기

A07040.01

 

106

성인용폐기능분석장치

A27050.01

 

107

수동식일회용의료용천공기

A55020.02

 

108

수동식일회용의료용천자기

A55010.02

 

109

수동식전자혈압계

A23010.03

 

110

수소가스분석장치

A27110.04

 

111

수술용장갑-1

B07010.01

 

112

수술용장갑-2

B07010.01

 

113

수액세트-1

A79030.01

 

114

수액세트-2

A79030.01

 

115

수액세트-3

A79030.01

 

116

수액세트-4

A79030.01

 

117

시계조사레이저장치

A28140.01

 

118

신생아황달치료용광선조사기

A16030.01

 

119

심미수복용복합레진

C06050.01

 

120

심박수계

A26080.01

 

121

심전계-1

A26010.01

 

122

심전도감시기

A26020.01

 

123

안과용진료장치및의자

A89010.01

 

124

안압계-1

A28270.01

 

125

안압계-2

A28270.01

 

126

안저카메라

A28100.01

 

127

안진계

A28260.01

 

128

알칼리이온수생성기

A86010.01

 

129

암형전산화단층엑스선촬영장치

A11010.04

 

130

의약품흡수유도피부자극기-1

A63030.02

 

131

의약품흡수유도피부자극기-2

A63030.02

 

132

삭제

 

 

133

양전자방출·전산화단층엑스선조합촬영장치

A13010.02

 

134

에틸렌옥사이드가스멸균기

A04050.01

 

135

연성내시경용세정소독기

A04090.04

 

136

연성코인두경

A31310.02

 

137

유발반응측정장치

A26280.01

 

138

유방촬영용엑스선장치

A11060.01

 

139

유아가온장치

A01030.01

 

140

의료영상저장전송장치-1

A26430.04

 

141

의료영상전송장치소프트웨어

A26430.03

 

142

의료용가온기

A34040.01

 

143

의료용고압산소챔버

A08010.01

 

144

의료용교대부양매트리스

A02050.01

 

145

의료용끓는물소독기

A04030.01

 

146

의료용냉동장치

A34090.01

 

147

의료용다기능측정기록장치

A26270.01

 

148

의료용무균수장치

A05010.01

 

149

의료용분무기

A81020.01

 

150

의료용분사식세정기

A65040.01

 

151

의료용산소혼합공급기

A07100.01

 

152

의료용스쿠터

A19040.01

 

153

의료용오존소독기

A04080.01

 

154

의료용온습도조절기

A07060.01

 

155

의료용온열기

A16150.01

 

156

의료용이온도입기

A16110.01

 

157

의료용일반클립-1

A38090.06

 

158

의료용일반클립-2

A38090.06

 

159

의료용자기발생기

A85010.01

 

160

의료용자외선소독기

A04020.01

 

161

의료용저압지속흡인기

A39030.01

 

162

의료용저온기-1

A16160.02

 

163

의료용저온플라즈마멸균기

A04090.01

 

164

의료용적외선촬영장치

A21030.01

 

165

의료용전자기발생기

A85020.01

 

166

의료용증기욕조

A16120.01

 

167

의료용체내표시기

A64040.02

 

168

의료용화학소독기

A04070.01

 

169

의약품정온기

A34120.01

 

170

의약품주입펌프

A79010.01

 

171

이동형엑스선촬영장치

A11080.01

 

172

이동형초음파영상진단장치

A26380.03

 

173

인공신장기용혈액회로-1

A09220.01

 

174

인공신장기용혈액회로-2

A09220.01

 

175

일산화질소가스분석장치

A27110.05

 

176

일회용내시경겸자-1

A31010.30

 

177

일회용내시경생검용기구-1

A31010.17

 

178

일회용내시경생검용기구-2

A31010.17

 

179

일회용내시경올가미

A31010.15

 

180

일회용내시경주사침

A31010.37

 

181

일회용생검침

A53060.02

 

182

일회용수동랜싯

A53070.02

 

183

일회용수술용스태플용기구

A38200.03

 

184

접촉식일회용외과용드레이프-1

B07050.02

 

185

접촉식일회용외과용드레이프-2

B07050.02

 

186

접촉식일회용외과용드레이프-3

B07050.02

 

187

일회용천자침-1

A53040.02

 

188

일회용천자침-2

A53040.02

 

189

일회용천자침-3

A53040.02

 

190

일회용투관침-1

A53050.02

 

191

일회용투관침-2

A53050.02

 

192

임피던스청력검사기

A29020.01

 

193

자외선조사기

A16020.01

 

194

저주파자극기

A16010.01

 

195

저출력광선조사기

A16060.02

 

196

적외선조사기

A16050.01

 

197

전극카테터

A57190.01

 

198

전기식온구기

A84030.02

 

199

전동식공기주입식정형용견인장치

A67010.02

 

200

전동식기능회복용기구

A67070.02

 

201

전동식모유착유기

A39050.02

 

202

전동식부항기

A84020.02

 

203

전동식의료용석고절단기

A46020.02

 

204

전동식의료용세정기

A65010.08

 

205

전동식의료용천공기

A55020.03

 

206

전동식의료용천자기

A55010.03

 

207

전동식의료용치석제거기

A55040.02

 

208

전동식의료용칼

A41010.09

 

209

전동식의료용핸드피스

A55030.03

 

210

전동식의료용흡인기-1

A39010.02

 

211

전동식의료용흡인기-2

A39010.02

 

212

전동식정형용견인장치

A67010.03

 

213

전동식정형용운동장치

A67020.02

 

214

전동식치과용핸드피스-1

A55030.04

 

215

전동식코세정기

A65010.11

 

216

전동식휠체어

A19010.02

 

217

전신용전산화단층엑스선촬영장치

A11010.01

 

218

전위발생기

A16040.01

 

219

전자식의료용측각도계

A64010.02

 

220

삭제

 

 

221

절삭가공용치과도재-1

C07050.01

 

222

절삭가공용치과도재-2

C07050.01

 

223

점착성투명창상피복재-1

B07070.01

 

224

점착성투명창상피복재-2

B07070.01

 

225

정맥주사용기

A79020.01

 

226

정형외과용세정기

A65010.14

 

227

정형용교정장치

A67030.01

 

228

정형용기계장치

A67025.01

 

229

조영제주입기

A79060.01

 

230

주사기-1

A54010.01

 

231

주사기-2

A54010.01

 

232

주사기-3

A54010.01

 

233

주사기-4

A54010.01

 

234

주사기-5

A54010.01

 

235

주사기-6

A54010.01

 

236

지방흡인기

A39010.03

 

237

지방흡인용카테터

A57090.02

 

238

직접주입용의약품주입용기구-1

A79160.02

 

239

직접주입용의약품주입용기구-2

A79160.02

 

240

직접주입용의약품주입용기구-3

A79160.02

 

241

직접주입용의약품주입용기구-4

A79160.02

 

242

직접주입용의약품주입용기구-5

A79160.02

 

243

진단용엑스선촬영장치

A11020.01

 

244

진단폐활량계

A27010.01

 

245

질세정기

A65060.01

 

246

청각유발반응측정장치

A26290.06

 

247

청력검사기

A29010.01

 

248

체온조절장치

A09170.01

 

249

질용초음파프로브

A58020.12

 

250

초음파자극기

A16090.01

 

251

초음파혈류계

A17200.02

 

252

최대호흡률측정기

A27030.01

 

253

치과외과용핸드피스

A55030.06

 

254

치과용공압분사연삭기

A55070.02

 

255

치과용어태치먼트-1

C26040.01

 

256

치과용어태치먼트-2

C26040.01

 

257

치과용영상저장전송장치

A26430.05

 

258

치과용임플란트상부구조물-1

C20040.01

 

259

치과용임플란트상부구조물-2

C20040.01

 

260

치과용임플란트상부구조물-3

C20040.01

 

261

치과용임플란트상부구조물-4

C20040.01

 

262

치과용임플란트상부구조물-5

C20040.01

 

263

치과용임플란트상부구조물-6

C20040.01

 

264

치과용임플란트상부구조물-7

C20040.01

 

265

치과용임플란트상부구조물-8

C20040.01

 

266

치과용임플란트상부구조물-9

C20040.01

 

267

치과용전산화단층촬영엑스선장치

A11010.03

 

268

치과용주사침

A53010.11

 

269

치과용진료장치및의자

A68010.01

 

270

치과용초음파치석제거기

A55040.03

 

271

치과주조용귀금속합금-1

C02010.01

 

272

치과주조용귀금속합금-2

C02010.01

 

273

치과주조용귀금속합금-3

C02010.01

 

274

치과주조용비귀금속합금-1

C02030.01

 

275

치과주조용비귀금속합금-2

C02030.01

 

276

치과주조용비귀금속합금-3

C02030.01

 

277

치과주조용준귀금속합금-1

C02020.01

 

278

치아미백용광선조사기

A16060.04

 

279

카테터삽입기

A64170.01

 

280

카트리지형주사기-1

A54030.01

 

281

카트리지형주사기-2

A54030.01

 

282

태아심음측정기

A26210.01

 

283

태아초음파측정기

A26220.01

 

284

파라핀욕조

A16100.01

 

285

펄스옥시미터

A17190.01

 

286

포터블엑스선촬영장치

A11080.02

 

287

표면전극기능식근육전기자극장치-1

A16180.04

 

288

피부적외선체온계

A21010.05

 

289

혈관내튜브·카테터

A57130.01

 

290

혈관카테터안내선

A64160.01

 

291

혈액냉동고

A34060.01

 

292

혈액냉장고

A34050.01

 

293

호기가스분석기

A27110.01

 

294

호흡감시기

A26110.01

 

295

홀더심전계

A26040.01

 

296

환자감시시스템모듈

A26090.03

 

297

환자감시장치-1

A26090.01

 

298

흉강흡인기

A39030.02

 

299

B형소용량고압증기멸균기

A04010.01

 

300

S형소용량고압증기멸균기

A04010.03

 

301

공압식지혈대

A17090.01

 

302

마이크로어레이칩분석장치

A22510.01

 

303

매일착용하드콘택트렌즈-3

A77020.01

 

304

매일착용하드콘택트렌즈-4

A77020.01

 

305

멸균침-3

A84010.02

 

306

멸균침-4

A84010.02

 

307

수동식일회용의료용천공기-1

A55020.02

 

308

수동식일회용의료용천자기-1

A55010.02

 

309

수술용장갑-3

B07010.01

 

310

수술용장갑-4

B07010.01

 

311

수혈세트

A66030.01

 

312

요로내압측정용카테터

A57060.05

 

313

유전자증폭장치

A22520.01

 

314

의료영상저장전송장치-1

A26430.04

 

315

의료용일반클립-3

A38090.06

 

316

의료용일반클립-4

A38090.06

 

317

2등급의료용조합자극기

A16270.01

 

318

이동형디지털진단용엑스선촬영장치

A11110.02

 

319

일회용수술용스태플용기구-1

A38200.03

 

320

접촉식일회용외과용드레이프-4

B07050.02

 

321

접촉식일회용외과용드레이프-5

B07050.02

 

322

접촉식일회용외과용드레이프-6

B07050.02

 

323

접촉식일회용외과용드레이프-7

B07050.02

 

324

접촉식일회용외과용드레이프-8

B07050.02

 

325

접촉식일회용외과용드레이프-9

B07050.02

 

326

임피던스체지방측정기

A30320.02

 

327

전기자극기침전극

A58060.21

 

328

전동식안과용진료의자

A89030.02

 

329

전안부촬영장치

A28090.02

 

330

초음파도플러진단장치

A26410.01

 

331

체내형의료용카메라

A31020.02

 

332

초음파혈류계-1

A17200.02

 

333

치과주조용준귀금속합금-2

C02020.01

 

334

치과용임플란트상부구조물-10

C20040.01

 

335

치과용임플란트상부구조물-11

C20040.01

 

336

치과주조용비귀금속합금-4

C02030.01

 

338

치과진단용구강내엑스선촬영장치

A11120.01

 

339

혈관내가이딩용카테터

A57130.04

 

340

환자감시장치-2

A26090.01

 

341

교정용브라켓-2

C17020.01

 

342

멸균주사침-3

A53010.02

 

343

멸균침-5

A84010.02

 

344

범용카테터캐뉼러

A57140.01

 

345

부가중합형폴리비닐실리콘인상재

C13110.01

 

346

비디오연성대장경

A31170.03

 

347

심전계-2

A26010.01

 

348

의료영상획득장치-1

A26430.08

 

349

의료용저온기-2

A16160.02

 

350

일회용내시경겸자-2

A31010.30

 

351

전동식치과용핸드피스-2

A55030.04

 

352

절삭가공용치과도재-3

C07050.01

 

353

척추후굴복원용풍선카테터

A57275.04

 

354

치과교정용선재

C17020.01

 

355

치과용어태치먼트-3

C26040.01

 

356

치과용임플란트상부구조물-12

C20040.01

 

357

치과용임플란트상부구조물-13

C20040.01

 

358

치과주조용준귀금속합금-3

C02020.01

 

359

표면전극기능식근육전기자극장치-2

A16180.04

 

360

점착성투명창상피복재-3

B07070.01

 

361

의료영상획득장치-2

A26430.08

 

362

공기압축식치과용핸드피스-2

A55030.05

 

363

기복기

A40020.01

 

364

고형근관충전재

C10010.01

 

365

국소하이드로겔창상피복재

B07070.03

 

366

비가열식흡입기

A81010.02

 

367

초음파흡입기

A81010.04

 

368

사지압박순환장치-2

A17100.01

 

369

일회용내시경투관침

A31010.39

 

370

의약품주입여과기

A79140.01

 

[출처] 식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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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부분은 다 제외하고 더 알고 싶은 부분만 발췌하였음

 

7. 성능에 관한 자료

- 당해 제품의 성능에 관한 시험규격으로 제시된 시험자료가 해당됩니다.

- 또한, 심사 대상 제품 중 성능시험을 실시한 시험기준 및 그 설정근거에 관한 자료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예 : 압축강조 300N이상으로 설정한 경우, 그 300N의 설정 근거에 관한 자료)

- 특정 치수를 범위로 표기한 경우에는, 심사 대상 제품 중 성능시험을 실시한 제품에 대한 선정기준 근거가 추가되어야 합니다.

- 표면처리의 유효성이 확보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세포 또는 동물시험을 포함한 전임상 성능시험자료가 해당되며, 구조의 유효성이 확보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유한요소법에 의한 응력전달분포에 관한 자료 등이 해당됩니다.

 

8. 물리·화학적 특성에 관한 자료

1) 제품을 구성하는 모든 부분품의 각 원자재에 대한 자료가 해당됩니다.

가. 원자재가 ASTM 등 식약처장이 인정한 규격에 해당하는 경우

- 원자재가 해당 규격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자료 - 해당 규격에서 요구되는 특성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자료

나. 원자재가 식약처장이 인정한 규격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원자재 구성성분 및 그 함량에 대한 증명서

- 각 원자재의 물질정보와 안전성에 관한 자료

- 원자재가 귀금속계 합금인 경우 밀도, 용융구간, 인장항복강도, 연신율, 부식, 변색, 조성비 등에 관한 자료

 

2) 각 제품의 치수에 관한 자료

- 각 세부모델명별 치수가 기재된 제출용 도면(심사 모델명과 도면상의 모델명이 상이한 경우 동일제품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포함)

 

3) 세라믹 코팅, 금속코팅, 블라스팅 등 표면처리를 한 경우 당해 제품의 표면특성에 관한 다음의 자료가 해당되며, 각 표면 특성에 따라 가감될 수 있습니다.

- 표면 및 단면 미세조직 관찰자료, 표면처리에 따른 오염 여부 분석자료,

표면성분 분석자료, 표면조도(Ra, Rq), 표면적증가율(또는 표면적), 결정상 분석자료,

코팅 두께, 용해도, 용해속도, 코팅층의 접착강도, 마모특성, 중금속 또는 산화합물 잔류량 등

 

4) 세척공정에 관한 자료

- 제조공정 중 최종 세척공정에 관한 자료로써 세척장비, 세척액, 세척시간, 세척 온도 등이 포함되며, 세척 후의 잔류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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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방법

제조방법은 “제조원의 제조방법에 따른다”라고 기재합니다.

다만, 멸균의 료기기의 경우 멸균방법 및 멸균규격(규정 별표2) 등을 부가하여 기재하셔야 합니다.

▶ 제조원의 제조방법에 따른다 라고 기재를 하고 멸균을 하는 제품이라면

아래와 같이 멸균 방법 및 기준도 기재하면 된다

가. 제조방법

: 제조원의 제조방법에 따른다.

 

※ 멸균제품인 경우는 아래의 예와 같이 추가 기재하십시오.

나. 멸균방법 및 기준

(※ 습열멸균을 사용한 경우)

- 멸균방법 : 습열멸균 (ISO 17665-1,2)

(※ 산화에틸렌 멸균을 사용한 경우)

- 멸균방법 : 산화에틸렌 멸균 (ISO-11135-1,2)

(※ 방사선 멸균(감마선, 전자선)을 사용한 경우)

- 멸균방법 : 감마멸균 (ISO-11137-1,2)

- 멸균방법 : e-beam 멸균 (ISO-11137-1,2,3)

※ 참고 : 멸균방법 및 멸균조건에 대한 작성 근거자료를 제출하십시오.

 

사용목적

✍ 사용목적은 근거자료에 따라 적응증, 효능‧효과 또는 사용목적을 기재한 다. 다만, 근거자료가 없다면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 정」에 따라 기재하십시오.

✍ 근거가 불명확하거나 막연하고 광범위한 의미의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되 며, 중복되거나 지나치게 강조한 표현, 오해 또는 오 ․남용의 우려가 있는 표 현 등을 해서는 안됩니다.

○ 사용목적을 작성할 때에는 사용목적이 포함되어 있는 제조원의 사 용설명서 또는 적응증, 효능․효과를 입증한 임상시험에 관한 자료를 근거로 기재합니다.

 

예시) - 손상된 치아의 기능 및 심미성의 회복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치과주조용비귀금속합금이다

▶ 근거자료가 없으면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나온 제품의 사용목적을 기재하고

그게 아닌 자료가 있을 경우에는 거기에 맞게 수정하면 된다

성능

✍ 성능은 해당 제품이 표방하는 제품의 물리․화학적 특성을 기재하시 면 됩니다.

✍ 사용설명서 또는 상품안내서에 있는 기술적 사양을 기재합니다.

▶ 제품의 성능을 참고하고 기허가된 제품들의 성능과 비교해서 필요한 부분을 작성하자

물리적 특성

특성수치

밀도(Density)

g/cm3

색상(Color)

흰색

용해구간

(Melting Range)

응고점

○○○℃

용융점

○○○℃

주조온도

(Casting Temperature)

○○○℃~

○○○℃

기계적 특성

연화처리시

경화처리시

인장강도(Tensile Strength)

○○○MPa

○○○MPa

항복강도

(0.2 % Proof Strength : Rp 0.2%)

○○○MPa

○○○MPa

연신율(Elongation)

○○○%

○○○%

비커스 경도

(Vikers Hardness : Hv5)

○○○Hv

○○○Hv

탄성계수(Elastic Modulus)

○○○GPa

○○○GPa

 

사용방법

▶ 사용전의 준비사항, 조작방법, 사용 후 보관 및 관리방법 등 아래를 참고해서 작성하자

✍ 사용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기재하십시오. 1. 사용방법은 사용 전의 준비사항, 조작방법, 사용 후의 보관 및 관리 방법을 상세히 기재하되, 전문가가 아닌 일반 소비자가 직접 사용하 는 의료기기의 경우에는 사용 대상별(장애인, 임산부, 소아 등) 사용 에 불편하지 않도록 알기 쉬운 용어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2. 사용 전 멸균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식약처장이 인정하는 멸균방 법을 정확히 기재하십시오.

3. 의료기기에 소프트웨어가 내장되거나 단독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프로그램의 기능들을 확인할 수 있는 화면사진과 함께 그 기능에 대 한 사용방법을 정확하게 기재하십시오.

4. 일회용 의료기기의 경우 “재사용 금지”를 명확하게 기재하십시오

 

1. 사용전의 준비사항

✍ 치과주조용비귀금속합금(니켈계)를 사용하기 전에 준비가 필요한 사항 을 아래의 예와 같이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용하고자 하는 제품과 동일제품인지 확인한다.

2) 다른 종류의 합금과 혼합되거나 이물질이 혼입되지 않도록 한다.

3) 알루미나 등 세라믹재질의 도가니를 준비한다.

4) 후드와 같은 환기시설 아래 또는 공기가 잘 통하는 장소에서 사용한다.

5) 제조자의 사용설명서를 숙지한 후 사용방법을 준수한다.

 

2. 조작방법

✍ 치과주조용비귀금속합금(니켈계)의 사용 전 준비사항을 확인점검한 후, 제품의 정상적인 사용을 위하여 사용자가 취하여야 할 일련의 사용방 법을 개조식으로 기술하고 아래의 예와 같이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주입선 설치 : 납형의 가장 두꺼운 단면보다 더 굵은 주입선을 부착하고 납형 의 하방 약 ○/○○인치 부위에 수축류(Reservoir)를 설치한다.

2) 매몰 : 고온 매몰재를 사용하고 제조사의 설명서에 따라 매몰을 실시한 다.

3) 소환 : 전기로에 넣고 ○○○~○○○℃까지 가열하여 30분간 유지한다.

4) 금속의 용융 및 주조 : 개스-산소 혼합불꽃을 이용할시는 개스 ○psi, 산소 ○○psi의 압력으로 사용하고 과열을 피한다. 주조는 ○,○○○℃ ~ ○,○○○℃에서 실시하며, 이때 도가니는 세라믹재질의 도가니를 사용한다.

5) 연마 및 후처리 : 주조후 링의 크기에 따라 ○○분간 서냉한 후 수중에 급냉하여 매몰재를 제거한다. 치관에 부착된 매몰재는 스톤포인트 등으로 제거한후 미세한 알루미나 샌드를 이용하여 잔류 매몰재를 제 거한다.

6) 전납착 및 후납착 : (각 제품의 용융점 등을 고려하여 당해 제품에 적합한 납착용 재료의 요건을 제시한다.)

 

3. 사용 후 보관 및 관리방법

✍ 치과주조용비귀금속합금(니켈계)을 사용한 후 이에 대한 보관 및 관 리를 위해 필요한 조건 혹은 방법을 아래의 예와 같이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1회에 한하여 사용하며, 재사용하지 않는다.

 

사용 시 주의사항

▶ 각 사항들에 대해서 작성해서 제출하자

✍ 사용 시 주의사항은 해당 의료기기가 안전하고 합리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최신의 안전성 관련 사항을 모두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학용어사전 등을 참고하여 이해하기 쉽도록 현대용어로 작성 하여야 합니다. ✍ 다음 각 목에 의한 순서와 요령에 따라 기재하여 주십시오.

가. 경고: 치명적이거나 극히 중대하고 비가역적인 이상반응이 나타날 경 우 또는 이상반응이 나타난 결과 극히 중대한 사고에 관련될 가능성 이 있으므로 특히 주의를 환기할 필요가 있을 경우를 기재하십시오.

나. 의료기기의 특성을 고려한 사용대상 연령, 성별 또는 건강상태 등에 대한 주의사항을 기재하십시오.

다. 의료기기의 사용결과 발생할 수 있는 이상반응 사용상의 부주의에 따른 치명적인 부작용·사고발생 등에 대한 주의사항을 기재하십시오.

라. 일반적 주의: 의료기기로 인한 중대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 중 주의사항을 기재하고 필요한 경우 사고발생 시 처리방법 등도 기 재하십시오.

마. 상호작용: 다른 의료기기와 병용 시 해당 의료기기가 병용의료기기의 작용을 증강 또는 감약시키거나 이상반응의 증강이 일어날 경우 또는 새로운 이상반응이 발생하거나 원질환의 악화 등이 일어날 경우로서 임상적으로 의의가 있는 사항을 기재하십시오.

바. 임부, 수유부, 가임여성, 신생아, 유아, 소아, 고령자에 대한 사용: 해 당 의료기기의 기능적 특성·사용방법 등으로 볼 때 다른 환자에 비하 여 특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을 기재하십시오.

사. 적용상의 주의: 사용방법 등에 따른 필요한 주의를 기재하십시오.

아. 안전사고의 예방에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주의사항을 기재하십시오.

✍ 베릴륨(Be), 카드뮴(Cd), 니켈(Ni) 등과 같은 위해원소가 함유되어 있 는 경우 각 원소별 함량과 위해원소의 함유에 대한 경고의 문구를 사용시 주의사항에 제시하여야 합니다.

※ 작성된 아래의 예는 단순히 예시에 불과합니다. 그대로 복사를 하 거나 인용하여 사용하지 마시고 허가받고자 하는 제품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사용은 의사, 치과전문가 이어야 하며, 사용방법, 사용 시 주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사용 시 피부, 눈, 호흡에 접하지 않도록 한다.

③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 폐기한다.

④ 직사광선, 화기에 닿지 않도록 한다.

⑤ 어린이, 노약자가 다루지 않도록 한다.

⑥ 치과용 수복물 제작이외의 목적에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⑦ 주조 시 작업실은 청결하고 공기가 잘 통하게 하여야 한다.

⑧ 주조 시에는 보호안경을 착용한다.

⑨ 주조 시 금속이 과열되지 않도록 한다.

⑩ 경고 : 니켈이 ○○wt.% 함유, 피부자극을 일으킬 수 있음.

 

포장단위

✍ 취급상 용이한 최소 단위로 정하여 기재하며, 제조 의료기기의 경우 에는 “자사 포장단위”로, 수입 의료기기의 경우에는 “제조원 포장단위”로 기재할 수 있다.

가. 제조 의료기기 : 1set, 1box, 1대, 1pack 또는 ‘자사 포장단위’

나. 수입 의료기기 : 1set, 1box, 1대, 1pack 또는 ‘제조원 포장단위’

▶ 별도 포장단위가 있으면 기재하고 아니면 자사 포장단위 등으로 기재하자

 

저장방법 및 사용기한

▶ 온도나 습도 범위가 있으면 기재하고 실온보관, 건조한곳에 보관 등

아래 멸균의료기기나 시간이 경과함에따라 원재료 등의 물리, 화학적 변화로 인한 안전성 또는 성능의 변화가 예측되는 의료기기라면 사용기한(유효기간)을 기재하자

 

✍ 저장방법 및 사용기한은 각 호에 따라 기재하십시오.

① 저장방법은 의료기기의 특성을 고려하여 안정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보관조건(온도 등) 및 유의사항 등을 병기하여야 합니다.

② 사용기한(유효기한)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식약처장이 고시한 「의료기기의 안정성시험 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 따라

저장방법 및 사용기한(유효기한) 설정하여 기재하십시오.

1. 멸균의료기기

2.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 원재료 등의 물리·화학적 변화로 인한 안전성 또는 성능의 변화가 예측되는 의료기기

 

가. 저장방법 : 건조한 실온에 보관한다.

나. 사용기한 : 보관조건에 따라 저장하였을 경우 반영구

 

시험규격

✍ 시험규격은 해당 제품의 안전성 및 성능을 검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험을 기재합니다.

1. 안전성의 경우 해당 제품의 특성에 따라 식약처장이 고시한 「의료기기의 생물학적 안전에 관한 공통기준규격」및 「의료기기 기준규격」중 해당 규격을 기재하거나, 이와 동등한 국제 규격(ISO 등)을 기재합니다.

2. 성능은 자사가 설정한 근거에 의한 시험항목, 시험기준 및 시험방법을 기재합니다.

- 시험기준은 시험결과의 적부판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치의 허용범위 를 명확히 기재하며, 시험결과가 온도‧습도 등 주위 조건에 영향을 받는 경우에는 그 조건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 시험방법은 구체적으로 순서에 따라 시험결과를 정확히 산출할 수 있도록 개조식으로 기재합니다.

- 식약처장이 인정한 규격(KS, ISO, ASTM 등)이 있을 경우 해당규격을 기재하며, 식약처장이 인정한 규격이 없는 제품의 경우에는 자사가 설정한 근거에 의한 시험항목, 시험기준 및 시험방법을 기재합니다.

✍ 조합의료기기 및 한벌구성 의료기기의 경우에는 의료기기 전체로서 평가하여야 하는 부분과 각각의 의료기기별로 평가하여야 할 부분의 시험규격을 각각 설정합니다.

✍ 본 시험규격은 해당 제품의 특성에 따라 수정, 추가 및 삭제할 수 있습니다.

 

▶ 생물학적 안전에 관한 시험, 기준규격에 따른다라고 기재하자

 

1. 안전성에 관한 시험

- 「의료기기의 생물학적 안전에 관한 공통기준규격」에 따른다.

- 의료기기기준규격-치과용비귀금속합금Ⅱ(니켈계) 에 따른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ISO 22674에 따른다.

- ISO 10993에 따른다.

규격이름으로 사용할 수 있으나 대체적으로 위와 같이 국내 규격 나와있는걸로 사용한다.

추가적으로 위 규격을 검색하면 아래와 같으니 참고할 것

[KSPISO22674] 치과-고정식 및 가철식 수복물 및 장치 제작에 사용하는 금속재료

[KSPISO10993-1] 의료기기의 생물학적 평가 ─ 제1부: 위험관리 과정에서의 평가와 시험

 

제조원

▶ 사실 상 이부분은 수입의료기기일 때는 수입제조원에 대한 정보를

모든제조공정을 위탁해서 제조하는 경우에는 제조의뢰자와 제조자 상호, 주소를 모두 기재하면 된다.

해당되지 않으면 일반 제조업체는 굳이 안써도 된다.

 

✍ 제조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기재하시면 됩니다.

1. 수입 의료기기의 경우에는 제조원의 제조국, 제조사명 및 주소를 기재한다.

2. 모든 제조공정을 위탁하여 제조하는 경우에는 제조의뢰자와 제조자의 상호와 주소를 모두 기재한다 .

다만 , 제조자가 외국회사일 경우에는 제조국을 추가로 기재한다.

 

구분

기재내용

수입의 경우

제조국, 제조원의 상호, 주소

전공정 위탁 제조

(제조, 수입품목 공통)

제조의뢰자 :

- 제조의 경우 : 품목허가권자의 상호, 주소

- 수입의 경우 : 제조국, 제조의뢰자의 상호, 주소

제조자 :

- 제조의 경우 : 품목허가권자로부터 동 품목에 대하여 전공정을 제조의뢰 받아 실제 제조하는 자의 상호, 주소를 기재한다.

- 수입의 경우 : 제조의뢰자로부터 동 제품에 대하여 전 공정을 제조의뢰 받아 실제 제조하는 자의 제조국, 상호, 주소를 기재한다.

제조자가 2개소 이상일 경우 모두 기재한다.

▶ 아래 예시는 참고하자!

 

구분

기재내용

수입의 경우

ㆍ미국, ABCD Inc, 10903 Hㅇaㅇmㅇpㅇshire Ave Silvser Sprisng, MD 20993

전공정 위탁 제조

(제조, 수입품목 공통)

제조의 경우 ㆍ제조의뢰자 : ()ㅇㅇㅇ, 충북 청원군 강외면 643번지 ㆍ제조자 : ()ㅇㅇ의료기기 , 서울시 은평구 ㅇㅇ동 ㅇㅇ3번지

수입의 경우 ㆍ제조의뢰자 : 미국, ABCD Ltd, 10903 Hampshire Ave Silver Spring, MD 20993 ㆍ제조자 : 미국, EFGH Inc, 1301 Clay Street, Suite 1180 Oakland, CA 94512

 

제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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