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의료기기정책과)에서는 의료기기 제조ㆍ수입업 허가 및 폐업ㆍ휴업 등의

신청방법, 절차 등을 알기 쉽게 설면한 의료기기 제조ㆍ수입업 허가 등 신청안내(민원인안내서)’

 

 

의료기기+제조·수입업+허가+등+신청+안내(민원인+안내서)_200116.pdf
1.76MB

[붙임 1] 의료기기 규제과학(RA) 전문가 양성 교육기관 지정 현황(공고일 기준)
지정번호 지정일 기관명 소재지 연락처


제2019-001호 2019.06.17. 건양대학교 충남 042-600-8523
제2019-002호 2019.06.17. 단국대학교 충남 041-550-1762
제2019-003호 2019.06.17.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대구 053-790-5516
제2019-004호 2019.06.17. 대림대학교 경기 031-467-4432
제2019-005호 2019.06.17. 동국대학교 서울 02-2260-3114
제2019-006호 2019.06.17. 동의과학대학교 부산 051-860-3054
제2019-007호 2019.06.17. 연세대학교 의공학부 강원 033-760-2405
제2019-008호 2019.06.17. 연세대학교 의료기기산업학과 서울 02-2019-5440
제2019-009호 2019.06.17. 원주의료고등학교 강원 033-730-8100
제2019-010호 2019.06.17.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강원 033-760-6100
제2019-011호 2019.06.17. 을지대학교 경기 031-740-7114
제2019-012호 2019.06.17. ㈜비에스아이그룹코리아 서울 02-6271-4045
제2019-013호 2019.06.17. 한국에스지에스㈜ 서울 02-709-4632
제2019-014호 2019.06.17.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서울 02-596-0563
제2020-001호 2020.02.28. 가천대학교 의료기기ICC 경기 031-750-5114
제2020-002호 2020.02.28. 동남보건대학교 경기 031-249-6611
제2020-003호 2020.02.28. 동원대학교 경기 031-760-0331
제2020-004호 2020.02.28. 전북대학교 전북 063-270-4063
제2020-005호 2020.02.28. (재)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경기 02-2164-0145
제2020-006호 2020.02.28. 한림성심대학교 강원 033-240-9340

* 지정 유효기간은 지정일로부터 3년

 

의료기기RA 교육기관

 

[출처]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항목

내용

RA 1급 자격증 내용

인허가, 품질관리, 임상, 해외인증 분야별 전문성 및 업무능력 평가

민간자격(2014-3282)

기관정보(자격관리자) :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의료기기 RA 전문가 1(인허가)

의료기기 RA 전문가 1(품질관리(GMP))

의료기기 RA 전문가 1(임상)

의료기기 RA 전문가 1(해외인증)

응시료

필기 : 5만원

실기 : 10만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그 과오납한 금액의 전부 100% 환불

시험시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100% 환불

접수기간 내 취소 시 100% 환불

합격 기준

필기 : 80점 이상

실기 : 80점 이상

시험방법

필기 : 객관식(4지선다형) 40문항

실기 : 약술형(6문항), 논술형(1문항) 7문항

응시자격
요건

▶ 1급 필기

(1) 의료기기 RA 전문가 2급 자격증을 취득한 자

(2) 정보원에서 실시 또는 인정하는 의료기기 RA 전문가 양성 교육 과정을 수료한 자로서 5년 이상 의료기기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의료기기법의료기기취급자로 명시된 제조업, 수입업, 수리업, 판매 및 임대업허가, 신고 업체 경력만 인정

▶ 경력인정 증빙자료 :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가입증명서 등

▶ 1급 실기 : 해당 종목 필기 합격자

보수교육

45(유효기간) 의료기기 RA 전문가 자격은 취득시 부터 3년간 유효기간을 두며 자격취득자는 유효기간 만료시 보수교육을 이수한 후 재등록을 하여야 하고 센터는 자격취득자가 재등록을 요청할 시 지체없이 자격증을 갱신해주어야 한다.

46(보수교육) 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을 취득한 자는 그 자격을 취득시부터 3년안에 센터에서 지정한 날짜에 보수교육을 이수하고 등록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수교육의 방법 등은 별도의 절차로 정한다.

 

 

[출처]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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