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제29조(첨부자료의 요건) - (3) 작용원리에 관한 자료

 

<제29조(첨부자료의 요건) 제1항제3호>

◦ 해당 제품의 사용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영향을 미치는 

물리․화학․전기․기계적 작용원리에 대해 제조업체에서 제시하는 자료

 

작용원리는 해당 제품의 사용목적(what)을 달성하기 위해 적용되는

‘작용기전’이나 ‘작동원리’를 신청 제품의 물리, 화학, 전기, 기계적 특성을 이용하여 

어떻게(how) 구현되는지를 설명한다.


▶ 처음에 이렇게 작성을 하라고 했을 때 약간 좀 막막하긴 하다.

하지만 아래 예시를 참고하거나 전자민원창구에 기허가된 동일한 품목의 제품들을 참고해서

업체의 해당되는 작용원리를 작성해보자!


해당 제품의 사용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적용한

물리·화학·전기· 기계적 작용원리가 포함된 자료로써 아래 목록 중 1개 이상을 제출한다. 

①제조사 카탈로그, 

②관련 논문 등 문헌

③사용설명서(IFU, Instruction for Use),

④기타 (제조원작성자료, 서적발췌 등) 


▶ 사용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작용기전이나 작동원리를 쓰는데 위에 해당하는 자료 중 한가지 이상을 내야한다.


○ 상기의 제출자료 이외에도 성능 및 안전성의 유효성 확인을 위해 신청제품의 작용원리가 포함된 설계·개발 시 검토된 자료를 제출 할 수 있으며, ‘작용원리에 관한 자료’ 준비 시 샘플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자료에 의한 작용원리 내용 작성 방법(예시)

1) 기계․기구 

- 전원사용 또는 미사용에 따른‘작용기전’이나 ‘작동 원리’를 포함하여 

해당 의료기기의 사용목적(적응증)을 달성하기 위한 신청 제품의 에너지의 변환 원리, 진단 및 치료기전 등의

작용을 설명하는 내용이 포함되도록 작성


ex) 「전기수술기」 작용원리 예시

전극 끝 부분에 축적된 전기에너지가 조직에 도달하여 

세포에 강력한 열을 발생시키며 이 열로 인해 절개, 응고, 지혈이 이루어짐


▶ 전기수술기의 사용목적이 주로 절개, 응고, 지혈인데 품목별로 일단 확인하면 이것말고도 더 있겠지만 일단

가장 보편적인 범용전기수술기~ 고주파 전류를 사용하여 절개 또는 응고 등에 사용하는 기구!

전기수술기

사용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에너지에 대한 내용을 추가해서 쓰면 되고 기허가된 제품들의 전기수술기에 대한

혹시나 빠뜨리거나 생략된 내용이 있는지 확인을 위해서 기허가 된 전기수술기의 작용원리를 참고하자! 

(여러개 확인을 하다보면 비슷한 내용이 겹치는 걸 볼 수 있으므로 다듬어서 사용하자!)

전기수술기

https://emed.mfds.go.kr/#!CECAB01F010

 

의료기기전자민원창구

 

emed.mfds.go.kr

 

2) 의료용품

- 원재료의 특성과 인체의 구조 지지, 변형 등 해당 의료기기의 사용목적(적응증)을 표방하기 위한 작용원리를 기재


ex) 「흡수성체내용지혈용품」 작용원리 예시

전분의 파우더 형태로 조직에 분사할 수 있도록 어플리케이터와 함께 구성되어 있으며,

직접 출혈 부위에 적용되어 상처부위 위로 덮혀져 혈액으로부터 흡수성 액체를 통한 탈수과정으로 지혈을 유도함


 

▶ 흡수성체내용지혈용품의 사용목적을 보니까 혈관 등 체내조직의 지혈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거라고 되어있음

혹시나 빠뜨리거나 생략된 내용이 있는지 확인을 위해서 기허가 된 흡수성체내용지혈용품의 작용원리를 참고하자! 

(여러개 확인을 하다보면 비슷한 내용이 겹치는 걸 볼 수 있으므로 다듬어서 사용하자!)

흡수성체내용지혈용품

 

https://emed.mfds.go.kr/#!CECAB01F010

 

의료기기전자민원창구

 

emed.mfds.go.kr

3) 치과재료 

- 치주조직 및 치아 등에 사용되는 의료기기의 원재료 특성 및 지지 등 표방하고자 하는 사용목적(적응증)을 달성
하기 위한 기전을 설명하는 자료


ex) 치과교정용고정장치 예시

상악 및 하악이나 치주조직에 고정되어 치아교정 치료의 고정점 역할을 함

치과교정용고정장치

▶ 치과교정용고정장치의 사용목적을 보니까 턱뼈나 치주 조직에 고정되어 교정치료의 고정점으로 사용하는 장치. 일반적으로 나사, 관 및 판형태 등이 있다는 것으로 되어있음

혹시나 빠뜨리거나 생략된 내용이 있는지 확인을 위해서 기허가 된 치과교정용고정장치의 작용원리를 참고하자! 

(여러개 확인을 하다보면 비슷한 내용이 겹치는 걸 볼 수 있으므로 다듬어서 사용하자!)

https://emed.mfds.go.kr/#!CECAB01F010

 

의료기기전자민원창구

 

emed.mfds.go.kr

[출처] 식약처 의료기기 허가 심사 첨부자료  가이드라인 참고!

 

반응형
반응형

식약처에서 나온 의료기기

허가 ‧심사 첨부자료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에서 친절하게 예시가 있다!

 

[출처] 식약처


1. 품목명(분류번호 및 등급)

2. 제품명(모델명)

3. 제조(수입)업소명

4. 제조원 및 소재지

5. 허가번호

1-5까지는 쉽게 작성할 수 있을 것 같음.

6. 사용목적 / 7. 작용원리

사용목적, 작용원리 같으면 예! 아니면 아니오~

6번은 품목명에 따른 사용목적을 따라가고 

7번은 작용원리는 제품에 해당되는 원리를 기재할 것. 주로 비슷한 제품이 있으면 어느정도는 이용해서 작성.

업체 제품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내용은 수정할 것

본질적동등품목비교표
의료기기본질적동등품목비교표

 

8. 원재료

- > Ti6Al4v ELI (ASTM F136) 동일하므로 예!

9. 성능

- > “금속골고정재”의 경우 기 허가 제품의 성능에 대한 정보가 다르기 때문에 아니오

10. 시험규격

- > 안전성(생물학적 안전에 관한 공통 기준규격) 같으므로 예!

11. 사용방법

- > 제품은 타제품이지만 사용하는방법이 대략적으로 같으면 예~

 

- 기 허가된 의료기기와의 차이가 명확하게 입증도록 필요한 항목을 기재하여야 한다.  -> 확인

- 기재해야 될 내용이 많은 경우 각 항에 “별첨”으로 기재하고, 첨부문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 아래 예시 참고

본질적동등품목비교표

 

 

- 각 항목에 대한 정보가 기 허가된 의료기기와 동등한 경우 ‘예’에 체크하고, 동등하지 않을 경우 ‘아니오’란에 체크한다. 

- 예시로 제시한 “금속골고정재"의 경우에는 사용목적, 작용원리가 같고 원재료 같고

시험규격, 사용방법은 같으나 성능이 다르기 때문에 개량제품이다!

-> 성능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아니오!가 되는데 이때는 알아야할 것

개량제품의 뜻도 알아두자! 즉 사용목적, 작용원리, 원재료(전기제품은 해당없음 의료용품만 해당)는 같은데

성능, 시험규격, 사용방법이 동등하지 않은걸 말함.


※ “개량제품”

이미 허가를 받은 의료기기와 사용목적, 작용원리, 원재료는 동등하나

성능, 시험규격, 사용방법 등이 동등하지 아니한 의료기기를 말한다.  


 ※ 당해 신청제품의 의료기기는 이미 허가를 받은 의료기기와 사용목적, 작용원리, 시험규격, 사용방법은 동등하지만, 성능이 동등하지 않으므로 아래의 자료 제출 범위에 따른다.

동등제품 판단기준

 

 

반응형
반응형

 

식약처에서 나온 의료기기

허가 ‧심사 첨부자료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에서 친절하게 예시가 있다!

 

[출처] 식약처


1. 품목명(분류번호 및 등급)

2. 제품명(모델명)

3. 제조(수입)업소명

4. 제조원 및 소재지

5. 허가번호

1-5까지는 쉽게 작성할 수 있을 것 같음.

6. 사용목적 / 7. 작용원리

사용목적, 작용원리 같으면 예! 아니면 아니오~

6번은 품목명에 따른 사용목적을 따라가고 

7번은 작용원리는 제품에 해당되는 원리를 기재할 것. 주로 비슷한 제품이 있으면 어느정도는 이용해서 작성.

업체 제품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내용은 수정할 것

본질적동등품목비교표
의료기기본질적동등품목비교표

 

8. 원재료

- > 타이타늄-6알루미늄-4바나듐 합금으로 동일하므로 예

9. 성능

- > “골접합용판”의 경우 기 허가 제품의 성능에 대한 정보가 다르기 때문에 아니오

10. 시험규격

- > 안전성(생물학적 안전에 관한 공통 기준규격) 같으므로 예!

11. 사용방법

- > 제품은 타제품이지만 사용하는방법이 대략적으로 같으면 예~

 

- 기 허가된 의료기기와의 차이가 명확하게 입증도록 필요한 항목을 기재하여야 한다.  -> 확인

- 기재해야 될 내용이 많은 경우 각 항에 “별첨”으로 기재하고, 첨부문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 아래 예시 참고

본질적동등품목비교표

 

 

- 각 항목에 대한 정보가 기 허가된 의료기기와 동등한 경우 ‘예’에 체크하고, 동등하지 않을 경우 ‘아니오’란에 체크한다. 

- 예시로 제시한 “골접합용판"의 경우에는 사용목적, 작용원리가 같고 원재료 같고

시험규격, 사용방법은 같으나 성능이 다르기 때문에 개량제품이다!

-> 성능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아니오!가 되는데 이때는 알아야할 것

개량제품의 뜻도 알아두자! 즉 사용목적, 작용원리, 원재료(전기제품은 해당없음 의료용품만 해당)는 같은데

성능, 시험규격, 사용방법이 동등하지 않은걸 말함.


※ “개량제품”

이미 허가를 받은 의료기기와 사용목적, 작용원리, 원재료는 동등하나

성능, 시험규격, 사용방법 등이 동등하지 아니한 의료기기를 말한다.  


 ※ 당해 신청제품의 의료기기는 이미 허가를 받은 의료기기와 사용목적, 작용원리, 시험규격, 사용방법은 동등하지만, 성능이 동등하지 않으므로 아래의 자료 제출 범위에 따른다.

동등제품 판단기준

 

반응형
반응형

식약처에서 나온 의료기기

허가 ‧심사 첨부자료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에서 친절하게 예시가 있다!

 

[출처] 식약처


1. 품목명(분류번호 및 등급)

2. 제품명(모델명)

3. 제조(수입)업소명

4. 제조원 및 소재지

5. 허가번호

1-5까지는 쉽게 작성할 수 있을 것 같음.

6. 사용목적 / 7. 작용원리

사용목적, 작용원리 같으면 예! 아니면 아니오~

6번은 품목명에 따른 사용목적을 따라가고 

7번은 작용원리는 제품에 해당되는 원리를 기재할 것. 주로 비슷한 제품이 있으면 어느정도는 이용해서 작성.

업체 제품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내용은 수정할 것

본질적동등품목비교표
의료기기본질적동등품목비교표

8. 원재료

- > 원재료 항목 다르므로 아니오!

9. 성능

- > “골접합용스태플”의 경우 기 허가 제품의 성능에 대한 정보가 다르기 때문에 아니오

10. 시험규격

- > 안전성(생물학적 안전에 관한 공통 기준규격) 같으므로 예!(예시용으로 참고할것)

다른 규격이 더 있을수도 있으니 참고만 할 것

11. 사용방법

- > 제품은 타제품이지만 사용하는방법이 대략적으로 같으면 예~

 

- 기 허가된 의료기기와의 차이가 명확하게 입증도록 필요한 항목을 기재하여야 한다.  -> 확인

- 기재해야 될 내용이 많은 경우 각 항에 “별첨”으로 기재하고, 첨부문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 아래 예시 참고

본질적동등품목비교표

 

 

 

- 각 항목에 대한 정보가 기 허가된 의료기기와 동등한 경우 ‘예’에 체크하고, 동등하지 않을 경우 ‘아니오’란에 체크한다. 

- 예시로 제시한 “골시멘트"의 경우에는 사용목적, 작용원리가 같고 원재료가 다르기 때문에 새로운제품이다!

 

-> 원재료가 다르기 때문에 아래 표에 따라서 새로운 제품이 된다!


※ “새로운제품”

이미 허가·인증 받은 의료기기와 사용목적, 작용원리 또는 원재료(의료용품에 한한다) 등이 동등하지 아니한 의료기기를 말한다.


 

동등제품 판단기준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