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5 기록관리

. 품질경영시스템의 효과적인 운영과 요구사항에 적합함을 입증하는 기록을 작성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 조직은 기록의 식별, 보관, 보안 및 완전성, 검색, 보존기간 및 처리에 필요한 관리방법을 규정한 절차를 문서화하여야 한다.

▶ 기록관리 문서화 절차를 수립 -> 문서관리 절차서에 포함하라는 뜻!

▶ 품질관리 기록의 보안 및 완전성에 필요한 관리방법을 규정한 절차를 문서화 하도록 요구하며,

기록은 읽기 쉽고, 즉시 식별되어야 하며, 기록에 대한 변경은 식별 가능하도록 하였음

. 조직은 적용되는 법적 요구사항에 따라 기록에 포함된 개인건강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방법을 규정하고 실행하여야 한다.

▶ 적용되는 법적 요구사항에 따라서 기록에 포함된 개인건강정보(Confidential health information)를 보호하기 위한 방법을 규정하고 실행하도록 추가되었다.

▶ 기밀 건강 정보를 포함할 수 있는 기록의 예

1) 임상 보고서 양식

2) 고객불만

3) 의료기기 시스템 전자 데이터(IVD 장치, 혈당측정과 같은 모니터링 장치, 혈액 분석 및 투석 기계)

4) 사용적합성 연구의 임상 데이터 또는 맞춤형 의료기기의 생산에 사용된 환자 정보 및 설계 검증

. 모든 기록은 읽기 쉽고, 즉시 확인할 수 있으며, 검색이 가능해야 한다기록에 대한 변경은 식별이 가능하도록 유지되어야 한다.

▶ 수기 기록은 잉크 또는 지워지지 않는 필기구를 사용

▶ 기록은 작성자, 작성일자, 서명을 포함하여야 유효함

▶ 기록의 수정 시 최초기록을 유지할 것

▶ 기록 변경 시 변경자, 일자, 서명 및 필요시 변경사유 기재

. 조직은 기록을 제품의 수명 주기에 상응하는 기간 동안 보유하여야 한다. 이 기간은 최소한 제조일로부터 5년 이상이어야 하며, 시판 후 2년 이상이어야 한다.

▶ 보관 / 보존기간 : 제품의 사용기한 상응하는 기간(최소 5년이상, 시판 후 2년 이상)


 

4.2.5 기록관리

8.5.3 예방조치

8장 측정, 분석 및 개선

8.5 개선 - 8.5.3 예방조치

 

. 조직은 부적합의 발생방지를 위하여 잠재적 부적합의 원인을 제거하기 위한

예방조치를 결정하여야 한다.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용어의 정의

예방조치(Preventive Action)”란

잠재적인 부적합 또는 기타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의 발생방지를 위하여

잠재적 부적합의 원인을 제거하기 위한 조치를 말한다.

 

▶ 결국에는 어떤 일이 발생하기 전에 방지하자는 것!

부적합 발생방지를 위해 문서화된 절차에 따라 부적합 원인제거를 위한 예방조치를 하고 기록을 유지 관리해야 함

예방조치에 대한 절차서를 만들고 시정및예방조치에 대한 보고서를 만들어라는 것!

단, 아래 나.의 문서화된 절차의 요구사항에 대한 내용을 꼭 표기하란 것이다!

 

예방조치는 잠재적인 문제의 영향에 대하여 비례하여야 한다.

 

나. 문서화된 절차에는 다음 요구사항이 규정되어야 한다.

 

1) 잠재적 부적합 및 그 원인 결정

2) 부적합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의 필요성에 대한 평가

3) 필요한 조치의 계획과 문서화, 그리고 해당되는 경우 문서개정을 포함한 조치의 결정 및 실행

4) 예방조치가 의료기기의 안전성 및 성능 또는 적용되는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는데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검증

5) 해당되는 경우, 취해진 예방조치의 효과성에 대한 검토

 

. 모든 조사 및 취해진 조치의 결과의 기록은 유지되어야 한다.

 

 

 

▶이전 개정판에서 변경사항

1) 제조업자는 부적합의 발생방지를 위하여 예방조치를 결정하여야 하며

예방조치는 잠재적인 문제의 영향에 비례 하도록 개정되었음.

 

예방조치 관련 문서화된 절차에는 예방조치가 법적 요구사항 또는

의료기기 안전성 및 성능을 충족시키는 능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검증하는 것에 대하여 규정되어야 한다.

 

해당되는 경우, 문서개정을 포함한 필요한 조치의 계획의 문서화 그리고

조치의 실행에 대하여 규정되도록 개정되었다.

취해진 예방조치 및 그 효과성에 대한 검토에 대하여 규정하는 것은

"해당되는 경우"에 규정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모든 조사 및 취해진 조치의 결과를 기록하고 그 기록을 "유지"하도록 개정되었다.

 

예방조치의 절차

- 처리절차는 시정조치와 유사하며, 시정조치와 다른 점은 부적합사항이 아직 발생하지 않았지만 조치하지 않을 경우 부적합 사항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취해진 조치가 적용되는 법적 요구사항 또는 의료기기 안전성 및 유효성에 영향을 주는지 평가하고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검증하여야 한다.

- 예방조치는 잠재적 부적합의 원인을 조사하고, 부적합이 발생하지 않도록 잠재적 부적합의 원인을 제거하기 위한 예방조치를 결정해야 하며, 이는 조치를 잠재적인 문제의 영향에 비례하여야 한다.

 

요구사항을 정의하는 절차 - 다음사항 고려해야 함

1) 필요한 예방조치를 계획하고 문서화하고 조치를 이행해야 함

2) 해당되는 경우 해당 조치의 영향을 받는 문서를 업데이트 함

3) 예방조치가 제품, 프로세스 또는 적용 가능한 규제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는 지 여부 또는 의료기기의 안전과 성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함

4) 취해진 예방조치는 반드시 기록되어야함

예방조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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