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2 품질매뉴얼

 

. 조직은 다음 사항을 포함한 품질매뉴얼을 문서화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과 비교했을 때 변경사항 없음)

▶ 품질매뉴얼 : 품질경영시스템을 규정한 최상위 문서

 

1) 적용 제외 또는 비적용 되는 세부내용 및 그 정당성을 포함한 품질경영시스템의 적용범위

2) 품질경영시스템을 위하여 문서화된 절차 및 이에 대한 참조문서

3) 품질경영시스템 프로세스 간 상호작용에 대한 기술

 

▶ 품질매뉴얼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품질경영시스템의 적용 제외범위

- 문서화된 업무절차서 및 참조문서, 관련기준

- 프로세스간의 상호작용 관계 기술(Process Flow chart)

. 품질매뉴얼은 품질경영시스템에서 사용되는 문서의 구조를 간략하게 명시하여야 한다.

▶ 품질경영시스템 사용 문서의 구조도 명시

▶ 품질매뉴얼의 개정사항은 반드시 하위문서에 반영되어 제.개정 관리를 해야 함

▶ 품질매뉴얼은 반드시 최종승인권자(예:품질책임자 혹은 대표이사)의 서명이 필요

 

 

4.2.2 품질매뉴얼

4.2.3 의료기기파일

. 조직은 각 의료기기 모델 또는 품목에 대해, 이 기준 요구사항에 적합하고 적용되는 법적 요구사항을 준수하고 있음을 입증하기 위해, 생성된 문서를 포함하거나 참조하는 하나 이상의 파일을 만들어 유지하여야 한다.

▶ 4.2.3 의료기기파일이라는 요구사항 신설!

이는 의료기기 품목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 사용목적, 보관, 취급 및 유통에 관한 사양 등을 포함한다.

 

. 의료기기파일의 내용은 다음 사항을 포함하되, 이것들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1) 의료기기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 사용용도/사용목적 및 모든 사용지침을 포함한 기재사항

2) 제품에 대한 사양

3) 제조, 포장, 보관, 취급 및 유통에 관한 규격 및 절차

4) 측정 및 모니터링 절차

5) 해당하는 경우, 설치에 대한 요구사항

6)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절차

 

의료기기 파일

Device Master File

(DMR)

제품을 생산, 유지, 관리에 필요한 설계의 최종적인 출력물을 의미

품질경영시스템 내에서 동 파일의 요구사항을 충족한다면 별도의 문서를 제정하지 않고

참조(인덱스)로 추적성을 부여하여 관리할 수 있다.

 

 

 


 

 

4.2.3 의료기기파일

의료기기 파일에 기본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사항

▶ 품질경영시스템 내에서 동 파일의 요구사항을 충족한다면 별도의 문서를 제정하지 않고

참조(인덱스)로 추적성을 부여하여 관리할 수 있다. 즉 따로 관리해도 상관은 없다는 뜻!

나.의 1)-6)까지는 필수사항! 

 

1) 의료기기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과 필요에 따라 계획된 기기 분류 및 변형

2) 도면, 구성, 제제, 구성 요소 사양 및 의료기기 소프트웨어 사양

3) 장비 사양, 생산 방법, 특수 처리 및 인프라 요구 사항을 포함한 생산 프로세스 절차

4) 사용 기준 및 측정 장비를 포함한 품질 보증 절차 및 사양

5) 방법 및 프로세스를 포함한 포장 사양

6) 의도된 용도/ 목적에 대한 설명

7) 의료기기에 대한 적절한 규제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는 데 사용되는 설계 출력

8) 위험분석, 위험평가, 위험통제, 잔여위험 및 위험/ 이익 분석의 결과를 포함한 위험관리 기록

9) 사용설명서를 포함한 라벨링

10) 제품 유지 관리와 관련된 절차 또는 지침

11) UDI 적용

12) 의료기기의 사용할 수 있는 지역에 따른 언어의 변형에 대한 기록

13) 임상 데이터

14) 생물학적 안전 및 생체 적합성과 함께 의료기기의 구성에 사용되는 재료 및 부품 데이터

15) 의료기기 수명기간 동안 의료기기의 성능 또는 특성이 변경에 따른 검증/ 유효성 데이터

16) 보관 및 운송 요구사항

17) 의료기기가 아닌 액세서리, 기타 의료기기 및 기타 제품과 함께 사용하기 위한 설명

18) 적용되는 일반 안전 및 성능 요구사항을 준수하는지 입증하기 위해 적용된 표준 방법

19) 적용 가능한 일반적인 안전성과 성능 요구사항의 적합성의 증거를 제공하는 문서의 확인

20) 측정 기능의 정확성을 입증하는 데 사용되는 방법

21) 의료기기에 포함된 의약 물질 혹은 의료기기에 포함된 동물 또는 인체유래 물질에 대한 확인 및 그러한 물질의 안전성, 물질 및 유용성을 입증하기 위한 시험의 데이터

 

 

4.2.4 문서관리

. 품질경영시스템에 필요한 문서는 관리되어야 한다.

기록은 문서의 특별한 형식이며 4.2.5항의 요구사항에 따라 관리되어야 한다.

. 다음 사항의 관리에 필요한 절차를 문서화하여야 한다.

▶ 문서관리절차서를 만들어서 관리해라는 것!

1) 발행 전에 문서의 적절성을 검토, 승인

2) 필요시 문서의 검토, 갱신 및 재승인

3) 문서의 변경 및 최신 개정 상태가 식별됨을 보장

4) 적용되는 문서의 유효본이 사용되는 장소에서 이용 가능함을 보장

5) 문서가 읽기 쉽고, 쉽게 식별됨을 보장

6) 조직이 품질경영시스템의 계획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결정한 외부출처 문서가 식별되고 배포상태가 관리됨을 보장

▶ 품질문서 관리의 요구사항인 외부출처문서에 대해서 품질경영시스템에 계획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결정한 외부출처 문서로 명확화

▶ 품질경영시스템= 문서관리시스템

7) 문서의 손상이나 손실을 방지

▶ 문서의 손상이나 손실을 방지하도록 요구되었음

8) 효력이 상실된 문서의 의도되지 않는 사용을 방지하고, 어떠한 목적을 위하여 보유할 경우에는 적절한 식별방법을 적용

. 조직은 문서 변경이 조직의 결정의 근거가 되는 배경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최초 승인권자 또는 다른 지정된 권한자에 의하여 검토되고 승인되도록 보장 하여야 한다.

. 조직은 효력이 상실된 관리문서의 최소 1부를 제품의 수명 주기에 상응하는 기간 동안 보유하여야 하며, 이 기간은 최소한 기록의 보유 기간 이상이어야 한다.

▶ 작성부터 폐기까지 전 주기(Life cycle)에 걸쳐 관리됨을 보장

 


4.2.4 문서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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