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바일 플랫폼(Mobile Platform)’이란

통신 접속 기능 유무와 관계없이 휴대용으로 설계된 ‘상업용 컴퓨팅 플랫폼*’을 의미하며, ‘스마트 폰’, ‘태블릿 컴퓨터’ 또는 이와 유사한 형태의 컴퓨터가 이에 해당한다. *

Commercial off-the-shelf(COTS) computing platform
- 다만, 의료기기 사용목적으로 설계된 신체착용형(Body-worn) 또는 수지형(Hand-held) 모바일 플랫폼**은 제외한다. * 의료기기 전기․기계적 안전에 관한 기준규격[별표1] 중 3.37, 3.144 참조


■‘모바일 앱’(Mobile Application) 이란

모바일 플랫폼에 설치․실행되거나 또는 서버를 통해 웹 기반으로 전송되어 모바일 플랫폼에서 실행되는 소프트웨어를 의미한다 .

 

■ ‘모바일 의료용 앱’(Mobile Medical Application)

사용목적, 성능 등이 의료기기법 제2조에 규정된 ‘의료기기’ 정의에 해당하는 ‘모바일 앱’을 의미한다.

모바일 의료용 앱 안전관리 지침 민원인안내서.pdf
2.76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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