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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 등 시험‧검사기관 지정 품목 확대
- 의약품 등 시험‧검사기관 14호
- 시험분석 대상
의약외품(약사법 제2조 제7항)
주요 품목군 : 지면류(마스크 포함), 반고형제제류, 고형제제, 액상제제류, 에어로솔제
주요 제품 : 치약, 구중청량제, 마스크(수술용 및 보건용), 생리대, 반창고, 붕대, 인체에 적용하는 모기·진드기 등의 기피제, 콘텍트렌즈 관리용품, 손 소독제 등
의약품(약사법 제2조 제4항)
주요 품목군 : 경구용 고형제류, 반고형제류, 기타고형제류, 액상제제류
- 시험항목
일반 시험 항목
누설율, 안면부 흡기저항, 분진포집효율, 순도시험, 확인시험, 함량시험,
pH측정법, 알코올수 측정법(제2법), 정성반응시험, 내용량시험,
내용압력시험, 안정성시험, 미생물한도시험, 성상시험, 강열감량시험,
강열잔분시험, 건조감량시험, 금속성이물시험, 불용성이물시험,
실용량시험, 비중 및 밀도측정시험 등 기기분석 시험
HPLC, GC, AAS, UV-VIS, ICP-OES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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