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에서 나온 의료기기

허가 ‧심사 첨부자료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에서 친절하게 예시가 있다!

 

[출처] 식약처


1. 품목명(분류번호 및 등급)

2. 제품명(모델명)

3. 제조(수입)업소명

4. 제조원 및 소재지

5. 허가번호

1-5까지는 쉽게 작성할 수 있을 것 같음.

6. 사용목적 / 7. 작용원리

사용목적, 작용원리 같으면 예! 아니면 아니오~

6번은 품목명에 따른 사용목적을 따라가고 

7번은 작용원리는 제품에 해당되는 원리를 기재할 것. 주로 비슷한 제품이 있으면 어느정도는 이용해서 작성.

업체 제품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내용은 수정할 것

8. 원재료

- > 전기제품이기 때문에 생략

9. 성능

- > “거치형디지털식순환기용엑스선투시진단장치”의 경우 기 허가 제품의 성능에 대한 정보가 다르기 때문에 아니오

10. 시험규격

- > 안전성(전기기계, 전자파) 2가지와 추가적으로 전자의료기기 기준규격 8. 진단용엑스선장치까지 같으므로 예!

실제로 기준규격에서는 56.진단용엑스선장치이므로 시험규격은 참고만 할 것

11. 사용방법

- > 제품은 타제품이지만 사용하는방법이 대략적으로 같으면 예~

 

- 기 허가된 의료기기와의 차이가 명확하게 입증도록 필요한 항목을 기재하여야 한다.  -> 확인

- 기재해야 될 내용이 많은 경우 각 항에 “별첨”으로 기재하고, 첨부문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 아래 예시 참고

본질적동등품목비교표

 

- 각 항목에 대한 정보가 기 허가된 의료기기와 동등한 경우 ‘예’에 체크하고, 동등하지 않을 경우 ‘아니오’란에 체크한다. 

- 예시로 제시한 “거치형디지털식순환기용엑스선투시진단장치"의 경우에는 사용목적, 작용원리가 같고 원재료(전기제품이라서 해당없음)

시험규격, 사용방법은 같으나 성능이 다르기 때문에 개량제품이다!

-> 성능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아니오!가 되는데 이때는 알아야할 것

개량제품의 뜻도 알아두자! 즉 사용목적, 작용원리, 원재료(전기제품은 해당없음 의료용품만 해당)는 같은데

성능, 시험규격, 사용방법이 동등하지 않은걸 말함.


※ “개량제품”

이미 허가를 받은 의료기기와 사용목적, 작용원리, 원재료는 동등하나

성능, 시험규격, 사용방법 등이 동등하지 아니한 의료기기를 말한다.  


 ※ 당해 신청제품의 의료기기는 이미 허가를 받은 의료기기와 사용목적, 작용원리, 시험규격, 사용방법은 동등하지만, 성능이 동등하지 않으므로 아래의 자료 제출 범위에 따른다.

동등제품 판단기준

 

 

식약처에서 나온 의료기기

허가 ‧심사 첨부자료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에서 친절하게 예시가 있다!

 

[출처] 식약처


1. 품목명(분류번호 및 등급)

2. 제품명(모델명)

3. 제조(수입)업소명

4. 제조원 및 소재지

5. 허가번호

1-5까지는 쉽게 작성할 수 있을 것 같음.

6. 사용목적 / 7. 작용원리

사용목적, 작용원리 같으면 예! 아니면 아니오~

6번은 품목명에 따른 사용목적을 따라가고 

7번은 작용원리는 제품에 해당되는 원리를 기재할 것. 주로 비슷한 제품이 있으면 어느정도는 이용해서 작성.

업체 제품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내용은 수정할 것

 

본질적동등품목비교표

 

본질적동등품목비교표

8. 원재료

- > 전기제품이기 때문에 생략

9. 성능

- > “가스마취기”의 경우 기 허가 제품의 성능에 대한 정보가 다르기 때문에 아니오

10. 시험규격

- > 안전성(전기기계, 전자파) 2가지와 추가적으로 전자의료기기 기준규격 39. 가스마취기까지 같으므로 예!

실제로는 기준규격 항목 1번에 있으니까 위 시험규격은 예시용으로 참고만 할 것

11. 사용방법

- > 제품은 타제품이지만 사용하는방법이 대략적으로 같으면 예~

 

- 기 허가된 의료기기와의 차이가 명확하게 입증도록 필요한 항목을 기재하여야 한다.  -> 확인

- 기재해야 될 내용이 많은 경우 각 항에 “별첨”으로 기재하고, 첨부문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 아래 예시 참고

본질적동등품목비교표

 

- 각 항목에 대한 정보가 기 허가된 의료기기와 동등한 경우 ‘예’에 체크하고, 동등하지 않을 경우 ‘아니오’란에 체크한다. 

- 예시로 제시한 “가스마취기"의 경우에는 사용목적, 작용원리가 같고 원재료(전기제품이라서 해당없음)

시험규격, 사용방법은 같으나 성능이 다르기 때문에 개량제품이다!

-> 성능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아니오!가 되는데 이때는 알아야할 것

개량제품의 뜻도 알아두자! 즉 사용목적, 작용원리, 원재료(전기제품은 해당없음 의료용품만 해당)는 같은데

성능, 시험규격, 사용방법이 동등하지 않은걸 말함.


※ “개량제품”

이미 허가를 받은 의료기기와 사용목적, 작용원리, 원재료는 동등하나

성능, 시험규격, 사용방법 등이 동등하지 아니한 의료기기를 말한다.  


 ※ 당해 신청제품의 의료기기는 이미 허가를 받은 의료기기와 사용목적, 작용원리, 시험규격, 사용방법은 동등하지만, 성능이 동등하지 않으므로 아래의 자료 제출 범위에 따른다.

동등제품 개량제품

 

 

 

식약처에서 나온 의료기기

허가 ‧심사 첨부자료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에서 친절하게 예시가 있다!

 

[출처] 식약처


1. 품목명(분류번호 및 등급)

2. 제품명(모델명)

3. 제조(수입)업소명

4. 제조원 및 소재지

5. 허가번호

1-5까지는 쉽게 작성할 수 있을 것 같음.

6. 사용목적 / 7. 작용원리

6번은 품목명에 따른 사용목적을 따라가고

7번은 작용원리는 제품에 해당되는 원리를 기재할 것. 주로 비슷한 제품이 있으면 어느정도는 이용해서 작성.

업체 제품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내용은 수정할 것

 

 

본질적동등품목 비교표
본질적동등품목비교표

8. 원재료

- > 전기제품이기 때문에 생략

9. 성능

- > “펄스옥시미터”의 경우 기 허가 제품의 성능사항 중 측정범위, 정확도, 알람기능 등이 기 허가사항과 다르기 때문에 아니오

10. 시험규격

- > 안전성(전기기계, 전자파) 2가지 같으므로 예! 추가적으로 전자의료기기기준규격 32. 전기수술기 처럼 뭐가 더 있으면 기재하면되고 같으면 예 아니면 아니오!

실제로는 72번 기준규격 항목에 있으니까 위 시험규격은 예시용으로 참고만 할 것

11. 사용방법

- > 제품은 타제품이지만 사용하는방법이 대략적으로 같으면 예~

동등비교표라서 동등! (동일X) 손가락을 펄스옥시미터안에 밀착시켜서 움직이지않고 데이터읽는 방법은 대략적으로 같으면 예!

 

 

- 기 허가된 의료기기와의 차이가 명확하게 입증도록 필요한 항목을 기재하여야 한다.  -> 확인

- 기재해야 될 내용이 많은 경우 각 항에 “별첨”으로 기재하고, 첨부문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 아래 예시 참고

본질적동등품목비교표

- 각 항목에 대한 정보가 기 허가된 의료기기와 동등한 경우 ‘예’에 체크하고, 동등하지 않을 경우 ‘아니오’란에 체크한다. 

- 예시로 제시한 “펄스옥시미터”의 경우 기 허가 제품의 성능사항 중 측정범위, 정확도, 알람기능 등이 기 허가사항과 다르기 때문 에 “개량제품”으로 판단할 수 있음 

-> 성능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아니오!가 되는데 이때는 알아야할 것

개량제품의 뜻도 알아두자! 즉 사용목적, 작용원리, 원재료(전기제품은 해당없음 의료용품만 해당)는 같은데

성능, 시험규격, 사용방법이 동등하지 않은걸 말함.


※ “개량제품”

이미 허가를 받은 의료기기와 사용목적, 작용원리, 원재료는 동등하나

성능, 시험규격, 사용방법 등이 동등하지 아니한 의료기기를 말한다.  


 ※ 당해 신청제품의 의료기기는 이미 허가를 받은 의료기기와 사용목적, 작용원리, 시험규격, 사용방법은 동등하지만, 성능이 동등하지 않으므로 아래의 자료 제출 범위에 따른다.

동등제품 개량제품

 

 

29(첨부자료의 요건)

기술문서 등의 심사를 위한 첨부자료의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존 허가·인증받은 제품과 명칭(제품명, 품목명, 모델명), 제조(수입)업소명, 제조원 및 소재지, 허가(인증)번호, 사용목적, 작용원리, 원재료, 성능, 시험규격, 사용방법 등을 비교한 별지 제3호서식의 비교표


★ 이미 허가·인증받은 제품과 비교한 자료 = 기 허가 제품과 비교한 자료 요건(제29조제1항제1호) ★ 

사실상 처음 이 양식을 받아보면 음 어떻게 작성을 해야할지 참 막막했었다.

이건 업체에서 자율적으로 작성을 하는데 일단 방법은

1. 일단 전자민원창구에 해당 품목에 대해서 검색을 한 후에 가장 유사한 품목을 찾아서 

업체의 해당되는 제품과 비슷한걸 찾아야 한다.(결국 약간 노가다)

https://emed.mfds.go.kr/

 

의료기기전자민원창구

 

emed.mfds.go.kr

(품목명 치과용임플란트고정체라고 한다면 허가된 제품의 모양이나 성능 등 찾아보고 가장 유사한걸로 하나 초이스!)

의료기기전자민원창구
의료기기 품목

요렇게 품목마다 기술문서를 확인할 수 있는게 있으니까 이렇게 되어있는자료로 열람해서 작성해보자.

의료기기 전자민원창구


 

제조업체 또는 수입업체 대표자의 서명이 포함된

[별지 제3호 서식의 비교표] 자료

[별지 3] 본질적 동등품목비교표.hwp
0.03MB
본질적동등비교표

 

http://www.law.go.kr/admRulSc.do?tabMenuId=tab107&query=%EC%9D%98%EB%A3%8C%EA%B8%B0%EA%B8%B0#liBgcolor40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 글자크게 글자기본 글자작게 검색영역 마우스 입력기 한글 1 2 3 4 5 6 7 8 9 0 Bksp ㅂ ㅈ ㄷ ㄱ ㅅ ㅛ ㅕ ㅑ ㅐ ㅔ Shift ㅁ ㄴ ㅇ ㄹ ㅎ ㅗ ㅓ ㅏ ㅣ ㅋ ㅌ ㅊ ㅍ ㅠ ㅜ ㅡ 띄어쓰기 검색 ! @ # $ % ^ & * ( ) Bksp ㅃ ㅉ ㄸ ㄲ ㅆ ㅛ ㅕ ㅑ ㅒ ㅖ Shift ㅁ ㄴ ㅇ ㄹ ㅎ ㅗ ㅓ ㅏ ㅣ ㅋ ㅌ ㅊ ㅍ ㅠ ㅜ ㅡ 띄어쓰기 검색 영문 1 2 3 4 5 6 7 8 9 0 Bksp q w e r t y

www.law.go.kr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별지3을 참고할 것!

1) 기허가된 의료기기와의 차이가 명확하게 입증도록 필요한 항목을 기재하여야 한다.

2) 각 항목에 대한 정보가 기 허가된 의료기기와 동등한 경우 에 체크하고, 동 등하지 않을 경우 아니오란에 체크한다.

신규 기술문서 심사 신청시 또는 기술문서 변경 심사시 제출하여야 하며 동 자료를 통해 첨부자료 중 일부를 허가 규정 제5(심사자 료의 면제)에 의거 면제 받을 수 있다.

또한 동 자료는 업계 스스로 가 자율적으로 작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개발된 제품의 기술적 정 보를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신중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기 허가 제품과 비교 자료 작성을 위해서는 별지 제3호서식(본질 적 동등 품목 비교표)’을 이용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가정보 검색 한 내용을 참조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구체적 작성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품목명(분류번호 및 등급) :

신청제품과 동일한 품목명으로 작성 하십시오.

만약, 동일한 품목명이 없을 경우는 가장 유사한 기허 가 제품과 비교하여 작성하십시오.

-> 해당되는 품목명으로 기재. 기허가된 품목명이 없을 경우에는 유사한 기허가 제품으로 사용하라는거는

허가받고 싶은 품목이 만약에 A창상피복재인데 B창상피복재밖에 없다면 B에서 가장 유사한 창상피복재로라도 적을 것!

(2) 제품명(모델명) :

기 허가제품과 신청제품의 모델명을 각각 작성 하십시오.

-> 품목명은 정해진 품목명으로 기재하면되고 제품명, 모델명은 업체에서 정할 것

제품명이 없는 경우도 있고 모델명이 없는 제품도 있으니 둘다 만들고 싶으면 만들것 단 기허가된 제품중에서

중복된 제품명이 있으면 안됨!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제3장 의료기기 허가·인증신청서 및 신고서 항목 기재 세부사항 등 제8조(명칭)

② 제품명은 이미 허가·인증을 받거나 신고한 의료기기의 제품명과 동일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허가·인증·신고가 취소된 의료기기와 사용목적, 작용원리 및 원재료 등이 동일한 의료기기로서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난 경우

2. 동일한 제조(수입)업자가 허가·인증·신고 취하 후 동일한 제품을 허가·인증·신고하는 경우

3. 서로 다른 수입업자가 제조원이 같은 동일한 제품을 수입하는 경우에 수입업소명을 병기하여 구분하는 경우


(3) 제조(수입)업소명 :

기 허가제품과 신청제품의 제조(수입)업소명을 각각 작성하십시오.

-> 업소명 기재하면 됨

(4) 제조원 및 소재지 :

기 허가제품과 신청제품의 제조원을 각각 작성하되 소재지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제조원 회사이름 기재(소재지는 생략 가능함)

(5) 허가번호 :

기허가 제품의 허가번호를 작성하고, 신청제품은 작 성하지 않습니다. 다만, 허가받은 제품을 변경한 경우는 신청제 품에 허가번호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기허가 제품 허가번호 작성, 신청제품은 허가되지 않았기 때문에 비워두면 됨

허가받은 제품 변경(변경심사) 등을 할 때 제출용에서는 당연히 허가받은제품이니까 허가번호 쓰라는 것

(6) 사용목적 :

기허가 제품의 사용목적을 먼저 작성하고, 신청제품의 사용목적과 비교 후 동등할 경우 ’, 동등하지 않을 경우 아니오란에 체크하십시오.

-> 사용목적은 나와있으며 품목 및 품목별에 나온거대로 쓰면 됨.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hwp
0.30MB

(7) 작용원리 :

기허가제품의 작용원리를 작성하고, 신청제품과 비교 하여 동등한 원리인 경우는 ’, 동등하지 않을 경우는 아니오란에 체크하십시오.

-> 작용원리 기허가꺼 쓰고 제품의 원리를 구체적으로 기재할 것

 

(8) 원재료 :

신청제품이 인체 접촉 삽입하는 의료기기인 경우에 작 성하되, 기 허가제품에 대한 원재료 정보공개가 부분 공개임으로 공개된 내용으로 한정해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원재료가 다르다 는 의미는 신소재 또는 허가 받은 제품과 원료가 다르다는 의미 입니다. 다만, 원재료에 대한 정보를 명확히 아는 경우(: 동일제조원 변경제품이나, 시리즈 제품인 경우) 상세히 작성 후 또는 아니오란에 체크하십시오. 전기를 사용하거나 기계 장치류의 제품은 생략할 수 있습니다.

-> 인체 접촉 삽입 의료기기의 경우에 작성하는데 전자민원창구에 보면 보통 원재료 규격이나 자세한 내용은 공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나와있는대로만 작성 보통 다른업체랑 원재료가 다른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니오! 하면 됨

같으면 예! (합금 금속의 경우에 철, 세라믹 이렇게 되어있는데 규격이나 함량은 다른데 종류가 같으면 예!)

전기의료기기나 기계장치류는 생략할 수 있음

양식 칸에 원재료를 다 작성할 수 없으므로 한글파일에 [별첨]자료로 제출하면 됨

본질적 동등품목비교표

(9) 성능 :

기 허가제품과 신청제품의 성능(제품의 물리 화학, 전기 기계적 특성)을 작성하고 동등할 경우 ’, 동등하지 않을 경우 는 아니오에 체크하십시오.

-> 보통은 성능은 거의 다르므로 아니오! 체크. 혹시나 모든 항목이 같으면 예라고 하면 됨.

(10) 시험규격 :

기허가 제품의 시험규격의 정보를 대부분 알 수 없 기 때문에 아래의 예와 같이 작성할 수 있다.

시험규격은 당해 제품의 안전만을 검증하기 위한 적용한 규 격을 의미.

따라서 성능에 관한 시험은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1) 전기사용제품 : 의료기기의 전기 기계적 안전에 관한 공통 기준규격, 의료기기의 전자파 안전에 관한 공통기준규격, 개 별규격이 있는 경우 추가 작성(: 전자의료기기기준규격 32. 전기수술기)

2) 방사선사용제품 : 의료기기의 전기 기계적 안전에 관한 공 통기준규격, 전자파안전에 관한 공통기준규격, 개별규격 추가 작성(: 전자의료기기기준규격 8.의료용X선장치)

3) 인체접촉 삽입하는 제품 : 의료기기의 생물학적 안전에 관 한 공통기준규격

-> 시험규격에 전기기계적안전, 전자파, 생물학적, 방사선 등 안전성에 관련된 규격이나 기준규격(개별 기준규격 위와같이 32. 전기수술기) 등까지만 같으면 예 아니면 아니오!

성능부분은 내용은 반영안해도 됨.

(11) 사용방법 :

기 허가제품과 신청제품의 사용방법은 제품을 사용 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을 작성하되, 일반적인 사용방법에 대한 설명을 요약 작성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적용부위적용방 법이 다른 경우는 세부적으로 작성하고 아니오란에 체크하십 시오.

-> 사용방법은 같으면 예 ! 아니면 아니오!

양식 칸에 다 못적기 때문에 별첨으로 해서 기허가된 제품의 사용방법과

신청 제품의 사용방법 기술문서 내용 같이 제출할 것.

(12) 신청자 :

심사 의뢰를 신청한 대표자의 이름을 작성하고 서명 을 하여야 함. 서명된 자료를 스캔 후 파일로 첨부하십시오.

-> 신청업체의 대표자 서명 한 후에 스캔본해서 제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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