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가이드라인 :)/의료기기 허가 민원
의료기기 경미한 변경보고 사전질의제 운영
toucrew
2022. 12. 5.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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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융복합혁신제품지원단)에서는 의료기기 경미한 변경 보고 오류 예방을 위해 사전질의제를 운영
■ 사전질의제
- 의료기기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한 수시(연차) 보고에 앞서 사전에 경미한 변경 보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오류 예방
- 우선 체외진단 의료기기에 한정하여 운영, 추후 전체 의료기기로 확대 예정
식약처 융복합혁신제품지원단 ‘의료기기 공용 대표메일’(devicekicp@ korea.kr)을 이용하여 아래의 서식에 따라 작성 및 제출
- 변경 사항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변경 전·후, 변경사유(필요시 근거서류 제출)를 상세하게 기재
* 향후 식약처 “의료기기전자민원창구”에「사전질의제」민원사무 신설 예정(`20.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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