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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 (2) 중도인출과 담보대출
toucrew
2021. 1. 24.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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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도인출
- 확정기여형(DC)와 개인형퇴직연금(IRP)는 자기책임으로 운용이 가능!
★★★ 즉 확정기여형(DC)와 개인형퇴직연금(IRP)는 중도인출이 가능!
번호 | 종류 | 특징 |
1 | 확정급여형(DB) | 근로자가 받을 급여퇴직급여가 확정된 제도 (1년에 대해 30일 평균임금) 사용자가 매년 사외 적립 운용 (임금상승률 및 승진의 기회가 높은 대기업에서 유리하나 중도인출은 불가능) |
2 | 확정기여형(DC) | 사용자 부담금 수준이 사전에 결정(1/12)되어 있고 가입자(근로자)가 자기책임으로 운용 |
3 | 기업형퇴직연금 (IRP) |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만 가입가능한 퇴직연금 제도 제도운용은 확정기여형(DC)와 동일 |
4 | 개인형퇴직연금 (IRP) |
퇴직시 수령한 퇴직겹여를 은퇴시점까지 적립, 운용하여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하거나 가입자(근로자)가 별도로 추가부담금 적립 및 운용이 가능한 퇴직연금 제도 |
▶ 인출사유
1) 무주택자 본인명의 주택구입
2) 전세금
3) 임차보증금
4) 부양가족 등 6개월 이상 요양
5)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 담보대출
예상 수급액 변경 등 담보인정이 어려워서 실제로 운영이 되고 있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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